<와글와글NET세상> 이병헌-이지연 ‘비밀문자’ 공방

사실이든 아니든 “실망스럽다”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세상에 비밀은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병헌 협박 사건이 딱 그러하다.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병현과 이지연이 나눈 '비밀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감춰졌던 진실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다.

배우 이병헌과 그를 협박해 50억원을 요구한 모델 이지연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오는 15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둘의 실제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일방적 허위주장"

이날 공개된 대화내용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내일 로맨틱한 분위기야?" "지금 내 머리 속? 내일, 너, 로맨틱, 성공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녁 메뉴가 뭐야?"라고 묻고 이지연의 "뭘 좋아해요?"라는 말에 "너"라고 답하는 등 충격적인 대화를 이어 갔다.

또한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핸드폰 미납 요금 1년 치를 주겠다"며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이지연이 통신비 미납을 핑계로 거절하자 "돈 때문에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번호를 주는 게 부담스러워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대화 속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계속해서 스킨쉽을 시도했다. 이병헌은 이지연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이지연이 게임에 3∼4차례 지자 이지연의 '흑기사'를 자처했고, 그 대가로 '키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간 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보도돼 유감"이라며 "강경하게 법적대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NS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병헌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이 이지연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메시지를 보낸 당시 이지연이 이병헌의 문자를 강하게 문제 삼았어야만 성희롱 죄가 성립되기 때문. 또한 이병헌이 게임을 통해 스킨쉽을 시도하고 키스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갈등 없이 게임을 이어갔고, 이지연이 이병헌의 행위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지연에 대한 처벌 수위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이에 이지연이 돈을 요구했다면 참작 가능성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음담패설을 녹음해 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진다.

선고 앞두고 주고받은 SNS 공개
"저녁 메뉴는 너" 충격적인 대화

앞서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는 이병헌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린 예정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더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hwa5****은 이병헌-이지연 '비밀문자'에 대한 뉴스에 "죄는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기만하고 도덕성은 바닥을 쳤으니 이병헌이라는 배우에게 돌아서는 팬들은 어쩌겠습니까"라는 댓글을 달아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다. 아이디 moon****은 "더러운 XX"라는 짧은 댓글로 누리꾼들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아이디 jwr5****은 "어떻게 죄가 없는거냐. 저게 사실이면 이병헌이 저 둘하고 아무 사이 아니라는 그 모든 말이 다 거짓이 되는데. 보인 스스로가 선처하고 끝냈으면 이렇게 오지도 않지. 아니 뭔 생각으로 끝까지 저 둘을 처벌하려고 하냐. 솔직히 고소하지 말고 저 둘 부모의 말처럼 잘 타일렀어도 이 정도로 오지도 않았겠다. 끝까지 자신은 당당한 척 저 둘을 처벌하려고 하니 언론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 사건의 핵심을 파헤치는 거 아니냐. 진작 선처하고 끝났어 봐라 이렇게까지 오나. 자기 스스로 갈수록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 역대급으로 할리우드 진출을 이루고 자신 스스로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어"라며 안타까워 했다.

아이디 oh-k****는 "병헌아. 이제 20살 갓 넘은 두 여자애들 불쌍하지도 않니? 문자 꼬라지 보니 지 혼자 더럽고 로맨틱하게 들이대더만. 애들이 50억 요구하려고 계획적으로 들이댄 것도 아닌 거 같고. 일부로 일 커질 것 같으니 쉴드칠 꺼 만들려고 낚시 문자 보낸 거에 아무것도 모른 어린애들이 걸린 건데. 그게 협박죄로 죄라면 죄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병이라고 해. 김수창 제주지검장처럼 정신병이라고 죄송하다고 해. 이러나 저러나 쓰레기 이미지 벗긴 힘들겠지만. 최소한 사람이 양심이라도 있다면…. 처음에는 정말 꽃뱀인 줄 알았는데 정황을 보니 네가 병이다 병"이라고 비난했다.

이병헌 옹호 왜?

드문드문 이병헌을 옹호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해당 의견은 누리꾼들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아이디 luck****은 "왜 사람들은 이병헌 욕 만 하고 왜 이지연 욕은 안하는 건가요? 댓글로만 봐서는 이병헌이 구속되어 있어야 하고 이지연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지연이 잘못하긴 했는데 그냥 이병헌이 싫어서 그런 건가요? 이병헌은 공인이라 이병헌이 바람 피면 내 남편이, 내 남친이 보고 배울까 봐 그러는 건가요? 문든 '별 그대'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더라. 나보다 좋아 보이는 곳에 있는 인간을 보면 나도 거기 가야겠다가 아니라 너도 내가 있는 구렁텅이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도덕적인 척하면서 구렁텅이에 사는 사람들 꽤 많은 것 같네"라는 의견을 남겨 누리꾼들의 많은 반대표를 얻었다.

아이디 axll****도 "이병헌이 저렇게 나오면 미혼인 여자가 알아서 연락을 끊어야지 국민 변태, 유부남인거 알면서 연락 유지하려했던 이유는 뭐냐 그럼? 오히려 연락 끊자던 이병헌한테 인연을 이렇게 끊냐고 부추기던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라며 이병헌보다는 이지연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을 남겼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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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