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이병헌-이지연 ‘비밀문자’ 공방

사실이든 아니든 “실망스럽다”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세상에 비밀은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병헌 협박 사건이 딱 그러하다.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병현과 이지연이 나눈 '비밀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감춰졌던 진실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다.

배우 이병헌과 그를 협박해 50억원을 요구한 모델 이지연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오는 15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둘의 실제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일방적 허위주장"

이날 공개된 대화내용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내일 로맨틱한 분위기야?" "지금 내 머리 속? 내일, 너, 로맨틱, 성공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녁 메뉴가 뭐야?"라고 묻고 이지연의 "뭘 좋아해요?"라는 말에 "너"라고 답하는 등 충격적인 대화를 이어 갔다.

또한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핸드폰 미납 요금 1년 치를 주겠다"며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이지연이 통신비 미납을 핑계로 거절하자 "돈 때문에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번호를 주는 게 부담스러워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대화 속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계속해서 스킨쉽을 시도했다. 이병헌은 이지연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이지연이 게임에 3∼4차례 지자 이지연의 '흑기사'를 자처했고, 그 대가로 '키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간 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보도돼 유감"이라며 "강경하게 법적대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NS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병헌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이 이지연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메시지를 보낸 당시 이지연이 이병헌의 문자를 강하게 문제 삼았어야만 성희롱 죄가 성립되기 때문. 또한 이병헌이 게임을 통해 스킨쉽을 시도하고 키스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갈등 없이 게임을 이어갔고, 이지연이 이병헌의 행위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지연에 대한 처벌 수위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이에 이지연이 돈을 요구했다면 참작 가능성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음담패설을 녹음해 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진다.

선고 앞두고 주고받은 SNS 공개
"저녁 메뉴는 너" 충격적인 대화

앞서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는 이병헌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린 예정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더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hwa5****은 이병헌-이지연 '비밀문자'에 대한 뉴스에 "죄는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기만하고 도덕성은 바닥을 쳤으니 이병헌이라는 배우에게 돌아서는 팬들은 어쩌겠습니까"라는 댓글을 달아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다. 아이디 moon****은 "더러운 XX"라는 짧은 댓글로 누리꾼들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아이디 jwr5****은 "어떻게 죄가 없는거냐. 저게 사실이면 이병헌이 저 둘하고 아무 사이 아니라는 그 모든 말이 다 거짓이 되는데. 보인 스스로가 선처하고 끝냈으면 이렇게 오지도 않지. 아니 뭔 생각으로 끝까지 저 둘을 처벌하려고 하냐. 솔직히 고소하지 말고 저 둘 부모의 말처럼 잘 타일렀어도 이 정도로 오지도 않았겠다. 끝까지 자신은 당당한 척 저 둘을 처벌하려고 하니 언론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 사건의 핵심을 파헤치는 거 아니냐. 진작 선처하고 끝났어 봐라 이렇게까지 오나. 자기 스스로 갈수록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 역대급으로 할리우드 진출을 이루고 자신 스스로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어"라며 안타까워 했다.

아이디 oh-k****는 "병헌아. 이제 20살 갓 넘은 두 여자애들 불쌍하지도 않니? 문자 꼬라지 보니 지 혼자 더럽고 로맨틱하게 들이대더만. 애들이 50억 요구하려고 계획적으로 들이댄 것도 아닌 거 같고. 일부로 일 커질 것 같으니 쉴드칠 꺼 만들려고 낚시 문자 보낸 거에 아무것도 모른 어린애들이 걸린 건데. 그게 협박죄로 죄라면 죄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병이라고 해. 김수창 제주지검장처럼 정신병이라고 죄송하다고 해. 이러나 저러나 쓰레기 이미지 벗긴 힘들겠지만. 최소한 사람이 양심이라도 있다면…. 처음에는 정말 꽃뱀인 줄 알았는데 정황을 보니 네가 병이다 병"이라고 비난했다.

이병헌 옹호 왜?

드문드문 이병헌을 옹호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해당 의견은 누리꾼들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아이디 luck****은 "왜 사람들은 이병헌 욕 만 하고 왜 이지연 욕은 안하는 건가요? 댓글로만 봐서는 이병헌이 구속되어 있어야 하고 이지연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지연이 잘못하긴 했는데 그냥 이병헌이 싫어서 그런 건가요? 이병헌은 공인이라 이병헌이 바람 피면 내 남편이, 내 남친이 보고 배울까 봐 그러는 건가요? 문든 '별 그대'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더라. 나보다 좋아 보이는 곳에 있는 인간을 보면 나도 거기 가야겠다가 아니라 너도 내가 있는 구렁텅이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도덕적인 척하면서 구렁텅이에 사는 사람들 꽤 많은 것 같네"라는 의견을 남겨 누리꾼들의 많은 반대표를 얻었다.

아이디 axll****도 "이병헌이 저렇게 나오면 미혼인 여자가 알아서 연락을 끊어야지 국민 변태, 유부남인거 알면서 연락 유지하려했던 이유는 뭐냐 그럼? 오히려 연락 끊자던 이병헌한테 인연을 이렇게 끊냐고 부추기던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라며 이병헌보다는 이지연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을 남겼다.

 

<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