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암에서 빈발하는 야릇한 그 무엇?

외모에 따라 참가가 결정되는 이상한 라운딩

 프로암은 대회를 주최한 스폰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된 것이지만 한국의 프로암은 VIP를 위한 접대의 성향이 짙다. 그래서 의도되지 않는 많은 사연들이 숨어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라운드를 하는 프로암은 크게 스폰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된 대회 공식 프로암과 대행업체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설 프로암으로 나뉜다. 그러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야 할 프로암이 어느 순간부터 선수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프로암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분위기 사뭇 다른 미·일 프로암
여자 선수들, 성적 상품화 심각

스킨쉽, 음담패설, 은밀한 제안
나이 어릴수록 프로암은 곤혹

지난해 6월 열린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기아자동차-한국여자오픈. 톱 플레이어인 A선수는 프로암 명단에서 이름이 쏙 빠졌다. 지난 시즌 1승을 비롯해 꾸준히 톱10에 들며 상금랭킹 상위에 올랐지만 프로암에는 초대받지 못했다.
프로암은 대회를 주최한 스폰서를 위해 프로와 아마추어가 한조로 경기하는 이벤트다. 상금랭킹 상위 선수들은 빠짐없이 참가해 스폰서를 위해 동반라운드도 하고 레슨도 해준다. 그러나 올 시즌 투어에서 맹활약하고 A선수는 명단에서 빠졌고, 그가 프로암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A선수의 프로암 불참에 대해 선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주최 측이 뚱뚱하고 얼굴이 예쁘지 않은 선수들은 프로암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었다.
A선수도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은 분야를 막론하고 외모지상주의가 너무 심하다. 운동선수는 실력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한 건 사실이다. ‘외모부터 가꿔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A선수는 현재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기 위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투어에서도 프로암은 빠뜨릴 수 없는 행사다. 그러나 한국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미국의 프로암은 축제처럼 열린다. 아마추어들은 프로암에 참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내고, 걷어진 돈은 기부금의 형태로 쓰인다. 프로들은 아마추어들을 편안한 동반플레이어로 인식해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플레이를 한다. 아마추어들은 프로와 함께 라운드하는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일본의 프로암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배려의 의미가 크다. ‘폐 끼치지 않는 문화’에 익숙한 일본인들은 프로암 내내 상대를 깍듯이 존대한다. 프로암을 마친 뒤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교환한다.
한국의 프로암은 VIP를 위한 접대의 성향이 짙다. 스폰서나 스폰서 초청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나없이 대접받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한국투어로 복귀한 한 프로는 “사실 점수를 매기면 한국선수들이 프로암에서 가장 친절하고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잘한다.

뚱뚱하고 못 생기면
대회 참가 제한?

하지만 한국골퍼들은 프로암에 대접을 받기 위해 오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으면 기분 나쁜 티를 낸다. 프로님이라는 호칭은 바라지도 않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야’라고만 부르지 않으면 좋겠다. 주위 선수들과 이야기해보면 프로암에 나가고 싶지 않지만 스폰서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꾹 참는다는 선수들이 많다”고 했다.
나이 어린 여자선수들에게 프로암 참가는 특히 더 곤혹일 때가 많다. 건강미인으로 인기가 많은 B선수는 프로암 도중 가급적 카트에 타지 않으려고 한다. 양쪽에 딱 붙어 앉아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고, 스킨십 좀 하게 뒤에 타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골퍼를 만난 뒤 트라우마가 생겼다. B선수는 “프로암에 나가서 좋았던 기억보다는 나빴던 기억이 훨씬 많다”며 “올해는 조금 나아졌지만 지난해까지는 프로암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고 했다.


접대 성향 짙은
한국의 프로암

섹시골퍼로 불리는 C선수는 프로암에 나갈 때면 너무 몸에 달라붙거나 짧은 치마는 입지 않는다. C선수는 “플레이 도중 가끔 몸을 빤히 쳐다보는 아마추어 골퍼의 시선을 보고 놀랄 때가 있다. 치마를 더 올리라고 주문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실력과 미모를 갖춘 톱프로인 D선수는 프로암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도 있다. 한 남성골퍼의 스윙을 봐주면서 피니쉬 때 골반의 움직임이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자친구가 없어 골반을 잘 못쓴다’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음담패설을 들었다. D선수는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를 두드리면서 쓰다듬는 골퍼들이 종종 있다. ○양이라고 부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농담을 하는 골퍼들도 많다”며 “대회 공식 프로암도 이런데 대행업체에서 상시적으로 여는 프로암에 나가면 더 노골적인 골퍼들이 많다. 그래서 상위권 선수들은 대행업체가 진행하는 프로암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라운드가 좀 진행됐다 싶으면 노골적인 질문공세에 난감함을 겪는 여자골퍼들도 한두 명이 아니다. 미녀골퍼로 불리는 E선수는 프로암 도중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골퍼들의 요청에 몸살을 앓는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 번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가 ‘예쁜 선수들이 널렸다. 예쁘다고 언제까지 잘나갈 줄 아냐’는 악담을 들은 적도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은밀한 제안을 받은 일도 있다. 프로암을 마친 뒤 한 번 더 공을 치자는 이야기는 흔한 레퍼토리. 모 프로는 함께 프로암을 한 뒤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며 자신과 공을 쳐야 한다고 큰소리치는 아마추어 골퍼들도 흔한 유형이다.
명품 핸드백이나 지갑, 심지어 자동차를 선물해주겠다는 제안도 받는다. E선수는 “차를 보낼 테니 부모님께 둘러대고 함께 1박2일 골프 여행이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프로암 도중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E선수는 “친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 같은 경험을 한 선수가 의외로 많더라”고 했다.
한국여자투어의 급격한 성장에는 ‘섹시 코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짧은 머리에 폴로셔츠와 바지를 고집하는 선수들이 많았던 십여 년 전에 비해 원색의 옷, 진한 메이크업, 짧은 치마를 입은 필드의 패션모델들이 늘어나면서 여자골프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골프업계 관계자들이나 선수들 대부분도 이에 동의한다.
여성골퍼들을 성적으로 상품화하는 분위기도 그만큼 늘어났다. 여자골프협회는 베스트드레서를 선발하고, 예쁘고 섹시한 선수 위주로 홍보모델을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린다. 기업들은 젊고 예쁜 선수를 찾아 후원하고 프로암에도 여자선수들이 나서는 것을 선호해 여자대회 후원이 크게 늘었다.

골프 성장 이면
‘섹시 코드’자리

투어 4년 차인 한 프로는 “선수들을 예쁘게 봐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선수들이 프로암에 서비스를 하러 나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여자 선수들을 성적으로 상품화시키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보니 선수를 선수로 보는 게 아니라 접대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여자선수들은 힘이 없다. 자신들의 고충을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한 선수는 “협회에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에 쉬쉬하는 분위기다. 올해는 협회가 실시하는 성희롱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하라고 알려 주더라.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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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