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재등장한 윤창열 의혹 풀스토리

‘굿모닝게이트’ 보면 ‘정윤회 사태’ 보인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트로트 가수 하동진이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회장 석방 로비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간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고개를 든 것이 윤 전 회장의 ‘굿모닝게이트’다. 최근 정치권을 휘감은 ‘정윤회 사태’와도 닮은 점이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988년 ‘선 채로 돌이 되어’로 가요계에 데뷔해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로 인기를 얻고 2012년 제19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올해의 10대 가수상을 받은 바 있는 중견 트로트 가수 하동진(54)이 윤창열(60) 전 굿모닝시티 회장 ‘석방 로비’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지난달 30일 알려졌다. 지난해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는 등 수감자 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씨를 구속 기소했다.

트로트 가수
로비 연결고리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0년대 초반 희대의 분양 사기사건으로 불린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사건’의 주범 윤씨의 측근 최모씨로부터 윤씨에 대한 석방 로비 대가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7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이후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씨는 2008년 친분이 있던 하씨에게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고 하는데 최씨가 내 일을 보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윤씨의 석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비용이나 화환 비용 등 로비 명목으로 33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씨는 최씨에게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김모씨를 소개해주고 “김씨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금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님이었던 김씨는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윤씨의 석방 로비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교정위원은 법무주 장관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자로 지역사회에서 수용자 교정과 교화 활동을 벌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교정위원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외에 다른 교정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윤창열 석방 로비 의혹’ 사건 연루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가수 하동진 석방 로비 혐의로 구속
수천만원 주고 의뢰한 의혹 불거져?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 사건에 전직 국회의원과 교도소장 등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 브로커를 포함해 6~7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과거 일부 교도관들이 개별적으로 수감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가 처벌된 사례는 있었지만 교정본부 간부 다수와 정치인 등이 단일 사건으로 한꺼번에 수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A씨가 윤씨 측으로부터 석방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금품수수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친분이 있던 하씨로부터 비슷한 부탁을 받았지만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최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금품수수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윤씨가 수감돼 있던 영등포교도소 지모 전 소장과 조모 전 총무과장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초 윤씨의 조기석방과 특별접견 허가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갑자기 화제
도대체 누구?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키를 하씨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씨는 평소 국회의원이나 교정행정의 수장인 교정본부장(1급) 이모씨 등 윤씨의 형집행정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7년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다.

검찰은 윤씨가 2008년 무렵부터 조기석방을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인들에게 “빨리 출소해 정리할 일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8월, 윤씨는 먼저 출소하는 최씨를 통해 하씨에게 ‘석방 로비’를 부탁했다. 이어 하씨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이던 앞서의 교정위원 김씨와의 식사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은밀한 거래가 오간 것이다.

김씨는 최씨로부터 2180만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해 9월 이 전 교정본부장을 최씨에게 소개시켜줬다. 검찰은 이 전 교정본부장이 이날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 전 소장과 조 전 총무과장을 윤씨 측과 연결해 준 사람도 김씨로 알려졌다.

이처럼 윤씨를 둘러싼 석방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그가 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사건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한때 정치권에 피바람을 몰고온 이른바 ‘굿모닝게이트’. 이 사건의 시작은 분양사기였다. 분양대금 1조원에 이르는 대형쇼핑몰인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검찰은 윤씨가 서울 동대문운동장 인근에 지하 7층, 지상 16층 연건평 3만평 규모의 초대형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3000여명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500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고 사용처를 추적했다.

또 윤씨는 2003년 1월 파산절차를 밟던 건설사 (주)한양을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당시 윤씨는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부터 시작한 ‘굿모닝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제약을 풀기 위해서 로비를 벌였다고 알려졌다. 윤씨가 분양권과 현금이 담긴 박스를 들고 정치권과 정부기관을 돌아다녔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이때부터 윤씨가 측근들에게 배신감을 토로하며 이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로비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당시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특수2부는 윤씨가 금품을 건넨 정관계 인사의 명단과 전달된 돈의 액수를 적어놓은 ‘로비 리스트’가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열린우리당 정대철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 40여명의 이름이 이 리스트에 올랐다. 당시 정 대표는 불법자금을 받은 일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윤씨는 정 대표가 4억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권은 발칵 뒤집어졌고 ‘로비 리스트’ 논란은 거세졌다. 결국 정 대표는 4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정관계 로비로만 끝나지 않았다. 불씨는 대선자금으로까지 번졌다. “대선 자금 10억을 토스했다” “기업체 등으로부터 대선자금 200억을 모금했다” 등 칼날이 청와대로 향한 것이다.

‘굿모닝게이트’
다시금 재조명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시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은 초강수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문 비서실장은 “내가 정 대표 입장이라면 물러설 것이고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였다. 굿모닝시티 대표였던 윤씨의 몇 마디가 청와대와 집권당 대표를 진흙탕으로 빠트린 것이다.

당시 야권이었던 한나라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굿모닝게이트’는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갔다.

당시 <중앙일보>는 굿모닝시티 전직 임원의 말을 인용해 “윤창열씨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한나라당 측에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윤씨가 지난해(2002년) 6월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한나라당 인사 S씨 측에 억대의 현금이 든 사과박스를 수차례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튀어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굿모닝게이트’는 정국을 삼키는 초대형 게이트로 확대됐고 여야 없이 정치권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2002년 대선의 민주당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1등공신의 역할을 했던 정 대표는 결국 2004년 1월 구속 수감됐다.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가 덧붙여 복역을 하다가 2005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노무현정권 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윤씨는 ‘미꾸라지’로 통했다. 윤씨 주변인들은 그를 ‘용을 꿈꾸는 미꾸라지’라고 말하면서 항상 큰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알려졌다. 윤씨에게 굿모닝시티는 미꾸라지에서 용으로 승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검 수사 정관계 고위인사 확대 불가피
인맥 총 동원해봤지만…결국 만기출소

전북 익산 출신으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에 찌든 유년생활을 보내며 3번의 자살을 기도했던 윤씨는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주류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한때는 부인과 이혼한 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몇 십만원짜리 하숙방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후 윤씨는 공인중개사 1회 합격생이 됐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과 경기 하남시 등을 돌면서 부동산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7억원으로 분양금 1조원대의 서울 동대문 초대형 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에 나서 ‘성공신화’를 일궈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사였다.

하지만 그의 성공 이면에는 어두운 진실이 가려져 있었고 결국 초라한 말로를 맞게 됐다.

 

11년 전 노무현정권 초기에 불거진 ‘굿모닝게이트’. 당시 많은 언론은 최씨의 행각을 부풀려 보도하는 데 급급했을 뿐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씨가 10년형을 선고 받은 이후 동정 여론이 고개를 들었고, 2012년 8월5일 KBS는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회장의 비자금 관련 보도’에 대해 윤씨가 사기대출에 개입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정보도를 냈다.

‘마녀사냥’ 식 보도를 인정한 것이다. 이후 굿모닝시티는 법정관리 수순을 밟았다.?

그런데 ‘굿모닝게이트’는 현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사건, 이른바 ‘정윤회사태’와 평행이론을 보이고 있다. 평행이론이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정윤회사태’의 박관천 경정과 ‘굿모닝게이트’의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건의 전후 사정이 매우 닮아있기 때문이다.

‘굿모닝게이트’와 ‘정윤회 사태’는 모두 여권 핵심 실세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권력형 사건으로 분류된다. 우선 2003년 정관계 로비 파문을 일으켰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사건’은 윤씨의 대형 사기극으로 매듭이 지어지면서 당시 정관계를 비롯한 검경 로비 의혹 및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사성과를 내지 못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40여 명의 ‘로비 리스트’가 나돌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작 정 대표만 구속됐기 때문이다.

‘정치권 게이트’
희생양 따로 있나

정윤회씨를 비롯해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회장,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참모진 등 여권 핵심 실세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윤회 사태’ 수사도 ‘굿모닝게이트’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관심을 끈다.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와대 문건과 ‘박지만 미행보고서’를 작성한 박관천 경정만 구속했다. 이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야권은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굿모닝게이트’ 핵심 인물 윤씨는 지난 2013년 6월, 10년 만기출소한 뒤 여주교도소를 나와 지난달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입을 열었다. 그는 2003년 정 대표를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해 울분을 토로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유신독재 체제에서 목숨을 바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신 정일형 박사님과 실천력과 정의와 봉사의 여신이신 이태영 변호사를 남들이 평가하는만큼 나 역시 존경하고 흠모해왔다”며 “바로 그 자제분(정대철)의 평소 정치철학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내 양심 속의 의리가 발현됐고, 아무 사심없이 정치적으로 헌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옥중에서 쓴 <굿시티 전쟁>을 통해 “내 잘못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누구에게나 인정할 준비가 돼있다”며 “굿모닝시티 분양 건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석고대죄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검찰 수사가 기획수사 형태로 진행됐고, ‘대어(정대철)’ 사냥에 초점이 맞춰져 굿모닝 분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며 “재판부 또한 당시의 ‘마녀사냥’ 분위기에 도취돼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굿모닝게이트’는 사법적으로 마무리된 지 오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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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달리머넷’은 국내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남성 회원을 ‘달붕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키티’로 부르며 후기를 공유한다. 달리머넷은 VIP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리머넷은 성매매 경험담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유하는 후기 게시판을 핵심 콘텐츠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익명 게시판 등은 회원 등급과 후기 작성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며, 후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판매 VIP ‘길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드’ 메뉴다. 길드는 성매매 업종별로 회원을 분류한 내부 커뮤니티다. ‘열쇠방(키스방)’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건마(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성매매 유형이 사실상 코드화돼 운영됐다. 2023년 8월까지는 외부에서도 일부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보와 내부 정황에 따르면, 달리머넷 VIP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후기 게시를 넘어 실제 촬영물까지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이다. 이는 달리머넷이 단순한 후기 커뮤니티를 넘어 성매매 알선·광고 및 불법 촬영물 유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관계 영상이 공유된 정황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수개월 전 한 여성은 자신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며 서울 모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길드 회원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촬영했다. 일부 회원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고 하자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촬영한 것이다. 운영진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미만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영자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설은 ‘먹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연계설이다. 과거 먹튀 사이트의 최초 도메인 개설자와 달리머넷 도메인 개설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달리머넷 도메인 등록 이메일은 ‘dbwo0312@***il.com’으로 확인되며, ‘유재’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초 등록 이메일은 ‘sunriver79@**3.com’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몰카 촬영물로 운영 영상 유포자·이용자도 책임 달리머넷의 전체 회원 수는 약 4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후기를 보기 위해 가입한 남성 이용자와 업소 종사 여성들이 혼재돼있다. 이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입 인사’ 게시글 작성을 유도했다. 2023년 10월 기준 가입 인사를 남긴 회원만 약 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 가운데 후기 30개, 자유게시판 글 30개, 댓글 100개 등을 충족하면 VIP 회원으로 분류돼 길드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다. 2023년 8월 말 달리머넷을 상대로 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으로 약 1만8000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항목에는 성매매 후기 작성 이력, 게시판 활동 기록, 닉네임, 이메일, 내부 회원 ID, 로그인 및 글 작성 시 IP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머넷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헬로키티 캐릭터 무단 사용),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광고 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자 역시 사이트에 남긴 후기, 게시물, 활동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달리머넷이 운영하던 SNS 계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월 이후 달리머넷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졌다. ‘뉴 달리머넷’ 혹은 ‘짭달리머넷’으로 불리는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달리머넷을 디도스 공격하며 회원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탈퇴를 압박하는 협박성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들은 매주 마스킹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특정 시점 이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달리머넷은 가입 당시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에게 해외 발신 스팸 문자 등이 실제로 발송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한국인으로 구성 추정 달리머넷의 구조는 과거 ‘검은 부엉이’ 사건과도 닮아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후기와 영상으로 광고를 대행하던 전문 후기 작가가 대거 적발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천개의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하며 업소 홍보 대가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성매매 이용을 넘어, 후기 작성과 영상 촬영 자체가 하나의 ‘직업화된 광고 행위’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검은 부엉이는 수년간 수백 차례 성매매를 하며 2000개에 달하는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했고, 이 영상 일부는 여성의 예명과 업소 위치 정보가 노출된 채 유통됐다. 경찰은 후기 작가, 광고 대행업자, 업주, 성 구매자까지 성매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 경쟁과 회원 등급 시스템, VIP 길드 구조를 통해 후기 작성자와 핵심 회원을 ‘선별’하고, 더 많은 내부 정보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일부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됐다는 의혹은 검은 부엉이 사건의 핵심 범죄 방식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단순 후기 게시판을 넘어, 후기·영상·등급이 결합된 광고 및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상업적 음란물 전시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와 영상이 반복적으로 축적·노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으로 나뉜다. 먼저 운영자의 경우, 성매매 후기 게시판과 업소 정보 공유, 길드 운영 방식 자체가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유인·조장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을 키티에 비유하면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정황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캐릭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모르고 열어도··· 디도스 공격 방치, 회원 정보 관리 소홀 여부 역시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순 열람을 넘어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유포한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성 구매자 일부가 함께 입건된 바 있다. 특히 달리머넷의 경우, 게시글·댓글·로그인 기록·IP 주소 등이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이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매매 관련 사이트는 단순 이용과 적극적 참여 사이의 경계가 중요하다”며 “후기 작성, 정보 공유, 영상 업로드 등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리머넷처럼 등급·길드 구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행위가 더욱 명확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달리머넷 사태는 후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성매매 산업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조직화·고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이 개인 단위의 후기 작가 문제였다면, 달리머넷은 플랫폼 차원에서 성매매 후기와 영상, 회원 데이터를 집적·관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리머넷 사태가 단순한 음성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후기 공유를 넘어 영상 유통, 개인정보 축적, 협박성 공개 위협까지 이어지며,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 및 핵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성장해 온 성매매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범죄와 결합되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운영자 정체 둘러싼 의혹 먹튀 도박 사이트 연계설 달리머넷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트 이용자 개개인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열람과 적극적 참여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이용자 유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단순 열람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 달리머넷에 가입해 게시글을 열람만 한 경우, 즉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봤을 뿐’인 이용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 후기 열람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사이트 이용과는 무관하게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는 있다. 다만 반복적 접속, 특정 업소 후기 집중 열람, 로그인 기록과 실제 성매매 장소 동선이 맞물릴 경우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후기 작성자는 성매수·광고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한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후기가 단순 경험담을 넘어 업소 위치, 가격, 서비스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후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업소 평가·추천 성격이 강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후기 작성 행위 자체가 광고 기능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따라서, 달리머넷의 VIP 회원이나 길드 활동자는 수사상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길드 내에서 업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업소를 홍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이용자를 넘어 성매매 정보 유통·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길드 내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성매수 혐의를 넘어 음란물 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은 부엉이’ 사건 재조명 촬영·유포 이용자는 중형 가능 영역으로 분류된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판매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유포가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영상 촬영·게시 행위가 핵심 범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달리머넷 내 영상 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이용자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