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 전국 교도소 전격비교

철창에도 ‘급’이 있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교도소라고하면 흔히 잿빛 건물에 두꺼운 철문, 쇠창살 등을 떠올린다. 어두운 이미지가 강한 게 사실이지만 몇몇 교도소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 국내 교도소는 S1부터 S4까지 크게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수형자의 죄질과 태도에 따라 교도소의 환경이 결정되는 것이다. ‘성적’을 올리면 ‘전학’이 가능한 구조다. 

 
교도소라고 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교도소에도 ‘급’이 있다. 지난해 10월28일 ‘교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서울 남부교도소와 경기도 안양교도소를 공개했다. 등급에 따라 교도소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었다. 전국의 교도소는 경비처우 등급에 따라 S1∼S4까지 등급이 나뉜다. 

헌집 vs 새집
 
‘S1등급’은 개방시설이다. 천안교도소가 이에 해당된다. 중장기 모범수형자, 가석방이나 석방을 눈앞에 둔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수형자들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치제도가 운영돼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된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모범수들은 침대에서 잠을 자며, 수형자와 가족들은 투명 플라스틱 등으로 막히지 않은 개방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접견을 할 수 있다. S1급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들은 기술도 외부기업체에서 배운다. 사회생활 체험관 등 각종 사회적응시설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훈련도 받을 수 있다.
 
‘S2등급’은 완화경비시설로 불리며 서울남부교도소, 영월교도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독거실이 혼거실보다 더 많고 방 배정 시 수형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편이다. 방바닥은 온돌난방으로 돼 있어 겨울나기에 끄떡없다. 2011년에는 새로운 첨단 경비 시스템을 도입, 수용자 자살 및 자해시도를 감지하고 있다. 수용동 외벽은 담장 대신 건물로 막아 교도소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었다. 
 

직업훈련의 기회도 다양하다. 한식조리사 자격증 등 집중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해 재소자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남부교도소의 경우 밖에서 배우기 힘든 컴퓨터 제어 선반기술까지 교도소 내에서 교육하고 있다. S2급은 경제사범 등과 얌전한 모범수들이 많다고 전해진다.
 
‘S3등급’은 일반경비처우 시설로 안양교도소, 공주교도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도소 별로 시설 차이는 있지만 안양교도소의 경우 7평 남짓한 공간에서 7∼9명이 생활하는 혼거실이 대부분이다. 안양교도소는 지은 지 반세기가 넘었다. 독거실은 집중관리대상 등만이 사용 가능하다. 난방도 온돌이 아닌 라지에이터다. 이마저도 복도에 자리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벽걸이 선풍기 두 대로 버틴다.
 
안양교도소의 경우 가마를 두고 도자기를 만드는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집중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교도소로 이동해야 한다. 수형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편이어서 재건축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1부터 S4까지 등급 따라 천차만별
등급 높을수록 수형자 목소리 높아
 
‘S4등급’은 중경비처우 교도소로 경북북부 제2교도소(속칭 청송교도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수의 전과를 갖고 교도소에 처음 들어왔거나 조직폭력 등에 몸담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곳으로 배치된다. 타 교도소 내 폭력사태 등 불화를 일으킨 경우 혹은 탈옥을 시도한 경우에도 이곳으로 넘겨진다.
 
이곳은 3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 면은 물살이 빠른 강이 흐르고 있다. 출입구는 한 개 뿐이나 보안과가 이중삼중으로 24시간 내내 경기를 선다. 벽 또한 타 교도소보다 두껍고 CCTV나 적외선 감시망도 철저하게 준비돼 있다. 하루 중 유일한 외출 시간인 운동시간조차 혼자 보내야하는 1인 격리생활이 원칙이다. 2006년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은 S4급을 받아 경북북부 제2교도소 수용돼 있다.
 

이처럼 재소자들은 입소 시 분류처우기준(S1~S4)에 따라 등급을 받는다. 처음엔 보통 S4급 또는 S3급을 받게 된다. 외국인, 병자 등은 다른 분류 기준을 따르지만 그에 준하는 경비처우 등급도 부여받는다. 이후 재소자들은 ▲형기의 3분의1에 도달한 때 ▲형기의 2분의1에 도달한 때 ▲형기의 3분의2에 도달한 때 ▲형기의 6분의5에 도달한 때 등에 따라 재분류 되면서 ‘성적’(교정교화 및 직업훈련)이 좋은 경우에는 높은 등급을 받는다. 반면 탈옥을 시도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
 
성적이 높아져 기존보다 등급이 올라가면 더 높은 등급의 교도소로 이송된다. 이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교도소에 남아 면접횟수, 전화사용 횟수가 늘어나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직업훈련에서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재소자들은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높은 등급의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재소자가 성적에 열을 올리지는 않는다. 지난해 10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재소자 정역집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정시설 재소자들의 정역(교도작업) 집행률이 평균 83.7%로, 매년 3500여명 이상의 재소자들이 교도작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작업 집행률은 지난 2010년 79%, 2011년 86%, 2012년 83%, 2013년 83%로 분석됐다.

천당 vs 지옥
 
특히 지난해 9월 말까지 전국 교도소의 교도작업 집행률은 평균 89.5%로 2013년보다 6% 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2511명이 작업 열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도소별로는 대전교도소가 79.3%(319명)으로 열외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79.8%(202명), 경북북부1교도소 81.2%(163명), 부산교도소 84.1%(135명), 서울남부교도소 85.8%(126명) 등 평균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곳도 17곳이나 됐다.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는 총 3만2688명으로 이 가운데 환자, 징벌, 이송대기, 엄중관리 대상자 등 작업 대신 독거가 필요한 인원 8868명을 제외한 작업의무 인원은 총 2만3820명이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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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