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 전국 교도소 전격비교

철창에도 ‘급’이 있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교도소라고하면 흔히 잿빛 건물에 두꺼운 철문, 쇠창살 등을 떠올린다. 어두운 이미지가 강한 게 사실이지만 몇몇 교도소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 국내 교도소는 S1부터 S4까지 크게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수형자의 죄질과 태도에 따라 교도소의 환경이 결정되는 것이다. ‘성적’을 올리면 ‘전학’이 가능한 구조다. 

 
교도소라고 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교도소에도 ‘급’이 있다. 지난해 10월28일 ‘교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서울 남부교도소와 경기도 안양교도소를 공개했다. 등급에 따라 교도소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었다. 전국의 교도소는 경비처우 등급에 따라 S1∼S4까지 등급이 나뉜다. 

헌집 vs 새집
 
‘S1등급’은 개방시설이다. 천안교도소가 이에 해당된다. 중장기 모범수형자, 가석방이나 석방을 눈앞에 둔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수형자들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치제도가 운영돼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된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모범수들은 침대에서 잠을 자며, 수형자와 가족들은 투명 플라스틱 등으로 막히지 않은 개방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접견을 할 수 있다. S1급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들은 기술도 외부기업체에서 배운다. 사회생활 체험관 등 각종 사회적응시설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훈련도 받을 수 있다.
 
‘S2등급’은 완화경비시설로 불리며 서울남부교도소, 영월교도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독거실이 혼거실보다 더 많고 방 배정 시 수형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편이다. 방바닥은 온돌난방으로 돼 있어 겨울나기에 끄떡없다. 2011년에는 새로운 첨단 경비 시스템을 도입, 수용자 자살 및 자해시도를 감지하고 있다. 수용동 외벽은 담장 대신 건물로 막아 교도소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었다. 
 

직업훈련의 기회도 다양하다. 한식조리사 자격증 등 집중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해 재소자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남부교도소의 경우 밖에서 배우기 힘든 컴퓨터 제어 선반기술까지 교도소 내에서 교육하고 있다. S2급은 경제사범 등과 얌전한 모범수들이 많다고 전해진다.
 
‘S3등급’은 일반경비처우 시설로 안양교도소, 공주교도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도소 별로 시설 차이는 있지만 안양교도소의 경우 7평 남짓한 공간에서 7∼9명이 생활하는 혼거실이 대부분이다. 안양교도소는 지은 지 반세기가 넘었다. 독거실은 집중관리대상 등만이 사용 가능하다. 난방도 온돌이 아닌 라지에이터다. 이마저도 복도에 자리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벽걸이 선풍기 두 대로 버틴다.
 
안양교도소의 경우 가마를 두고 도자기를 만드는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집중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교도소로 이동해야 한다. 수형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편이어서 재건축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1부터 S4까지 등급 따라 천차만별
등급 높을수록 수형자 목소리 높아
 
‘S4등급’은 중경비처우 교도소로 경북북부 제2교도소(속칭 청송교도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수의 전과를 갖고 교도소에 처음 들어왔거나 조직폭력 등에 몸담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곳으로 배치된다. 타 교도소 내 폭력사태 등 불화를 일으킨 경우 혹은 탈옥을 시도한 경우에도 이곳으로 넘겨진다.
 
이곳은 3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 면은 물살이 빠른 강이 흐르고 있다. 출입구는 한 개 뿐이나 보안과가 이중삼중으로 24시간 내내 경기를 선다. 벽 또한 타 교도소보다 두껍고 CCTV나 적외선 감시망도 철저하게 준비돼 있다. 하루 중 유일한 외출 시간인 운동시간조차 혼자 보내야하는 1인 격리생활이 원칙이다. 2006년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은 S4급을 받아 경북북부 제2교도소 수용돼 있다.
 

이처럼 재소자들은 입소 시 분류처우기준(S1~S4)에 따라 등급을 받는다. 처음엔 보통 S4급 또는 S3급을 받게 된다. 외국인, 병자 등은 다른 분류 기준을 따르지만 그에 준하는 경비처우 등급도 부여받는다. 이후 재소자들은 ▲형기의 3분의1에 도달한 때 ▲형기의 2분의1에 도달한 때 ▲형기의 3분의2에 도달한 때 ▲형기의 6분의5에 도달한 때 등에 따라 재분류 되면서 ‘성적’(교정교화 및 직업훈련)이 좋은 경우에는 높은 등급을 받는다. 반면 탈옥을 시도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
 
성적이 높아져 기존보다 등급이 올라가면 더 높은 등급의 교도소로 이송된다. 이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교도소에 남아 면접횟수, 전화사용 횟수가 늘어나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직업훈련에서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재소자들은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높은 등급의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재소자가 성적에 열을 올리지는 않는다. 지난해 10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재소자 정역집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정시설 재소자들의 정역(교도작업) 집행률이 평균 83.7%로, 매년 3500여명 이상의 재소자들이 교도작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작업 집행률은 지난 2010년 79%, 2011년 86%, 2012년 83%, 2013년 83%로 분석됐다.

천당 vs 지옥
 
특히 지난해 9월 말까지 전국 교도소의 교도작업 집행률은 평균 89.5%로 2013년보다 6% 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2511명이 작업 열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도소별로는 대전교도소가 79.3%(319명)으로 열외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79.8%(202명), 경북북부1교도소 81.2%(163명), 부산교도소 84.1%(135명), 서울남부교도소 85.8%(126명) 등 평균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곳도 17곳이나 됐다.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는 총 3만2688명으로 이 가운데 환자, 징벌, 이송대기, 엄중관리 대상자 등 작업 대신 독거가 필요한 인원 8868명을 제외한 작업의무 인원은 총 2만3820명이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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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