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승 스님 VS 김희옥 파워게임 내막

대학교-대기업 수상한 커넥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하 경어 생략)이 검찰에 고발됐다.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 총장 선거 과정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자승 원장이 사퇴를 종용한 후보는 연임을 노렸던 김희옥 동국대 총장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감춰진 '파워게임'의 전모를 단독 공개한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2011년부터 동국대 총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됐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으로 영전은 무산됐지만 지난해 2월 꿰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장관급) 자리는 굳건하다.

고소·고발 확전

그런 그가 선거 개입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달 24일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이하 동창회)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등 조계종 간부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자승 원장 등이 '종단에서 바라는 스님(보광스님 당시 후보)이 총장이 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후보직 사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강요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이었다.

대다수 언론은 '27대 총동창회'의 명의를 빌려 동창회의 주장을 받아 적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동창회는 해가 바뀌도록 둘로 나뉘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 중 어느 세력이 자승 원장을 고소한 것인지 명확치 않았다. 취재 결과 고소사실을 알린 세력은 이른바 '학교파'로 알려진 송석환(동진기업 대표·이하 송석환) 쪽 동창회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송석환에 대한 동창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세력은 '반(反)학교파'로 알려진 박종윤(세창 대표·이하 박종윤) 쪽 동창회였다. 송석환과 박종윤은 지난해 3월25일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자신이 '진짜 동창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도 제기했다. 관련한 내막은 같은 달 24일 '동국대 총동창회 내홍 내막'이란 기사에서 전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동창회 회칙을 문제 삼아 송석환과 박종윤 모두 적법한 동창회장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회칙에는 '6억원을 기부해야만 동창회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대통령 선거 기탁금(3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조항"이라고 판시했다.

동창회장은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의 일원(이사)으로 총장 선출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25·26대 동창회장)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동국대 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회칙'을 근거로 전임인 이 전 회장의 당선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동창회장은 23대 회장 원모씨에게 귀속됐다.

 

동대 총장선거 개입 의혹 두고 공방전
KCC에 수백억 대형공사 밀어주기 도마

판결 이후 송석환 측은 '반학교파'인 이 전 회장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국대 경영진도 오래 전부터 '말이 통하는' 송석환 쪽을 감쌌다고 한다. 지난해 10월14일 동국대는 학교 공식후원행사를 열면서 박종윤을 배제했다.

서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동문의 밤'에는 자승 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 학교 이사장인 정련스님(이하 경어 생략) 등 불교계 대표 500여명이 초청됐다. 초청자 가운데는 송석환도 있었다. 송석환은 단상에 올라 동창회장 자격으로 축사했다. 이때만 해도 자승 원장은 김 위원장과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했다.
 

2달 뒤인 12월11일 자승 원장 등 조계종 간부 5명은 김 위원장과 정련 이사장을 서울 코리아나 호텔 일식당으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간부들은 "종단의 뜻"이라며 김 위원장의 후보직 사퇴를 권유했다. 정련 이사장은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승 원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자승 원장은 어떤 계기로 선거 개입이란 강수를 꺼내든 것일까. 지난달 14일 동국대 교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이 일부 인용한 '27대 총동창회 긴급통신' 원문에는 김 위원장이 연루된 갖가지 비리 의혹과 도덕성 문제가 적혀 있었다. 이는 기자가 지난해 3월 '반학교파'로부터 건네 들은 내용과 일치했다.


외부로 알려진 것은 김 위원장의 아들 김모씨의 법대교수 채용 특혜 의혹이다. 앞서 <노컷뉴스> 등이 보도했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김씨의 임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용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함께 제기됐던 김 위원장의 인사 청탁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채용 특혜가 도덕성의 문제라면 진짜 의혹은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의 '수상한 커넥션'에 있다. 긴급통신 및 동국대 사정에 정통한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KCC에 몰아줬다. 정 회장은 오랫동안 동창회의 고문을 역임했고 '학교파'의 '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과는 법대 선후배 사이다.

KCC 반기보고서(2014년6월)에 따르면 2013년 3월∼2014년 3월까지 KCC가 동국대에서 따낸 공사는 모두 3개다. 기본도급액은 375억원 규모다. 이중 일산바이오관 공사는 273억원에 도급계약(공시는 290억원)을 맺었다가 2차례에 걸쳐 28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홈페이지에는 각종 입찰 공고가 기록돼있다. 하지만 위 3개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련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이사는 "수의계약은 감사원 감사대상"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교육부 측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발주한 공사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풀어서 말하면 2억원 이상의 공사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국대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KCC와 자신들만 아는 '협약'을 맺었다. 실제로 KCC는 '동국대 일산바이오관 신축공사 수주'를 2013년 2월27일 공시했다. 한 달 뒤 동국대는 "정 회장이 모교에 100억원을 쾌척했다"고 대리 홍보했다.

1년 뒤엔 KCC가 동국대 기숙사 신축공사를 같은 금액인 100억여원에 수주했다. 동국대는 KCC가 시공한 건물에 '상영바이오관'이란 이름을 헌정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상영바이오관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과 정 회장, 송석환이 나란히 자리했다. '학교파'인 두 회장은 김 위원장을 지지하며, 자승 원장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힘겨루기 점입가경

이 무렵 경찰은 김 위원장이 연루된 '1+3 국제전형'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긴급통신에서 김 위원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불거진 직후다. 때문에 일각에선 자승 원장이 김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부 단속'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기자는 조계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으나 "동국대에 물어보시라"는 말만 들었다.

동국대 측은 총장 선출을 보류하고 종단의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맡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계약에 대해선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교계의 큰 어른인 자승 원장과 김 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은 '공적인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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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