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승 스님 VS 김희옥 파워게임 내막

대학교-대기업 수상한 커넥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하 경어 생략)이 검찰에 고발됐다.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 총장 선거 과정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자승 원장이 사퇴를 종용한 후보는 연임을 노렸던 김희옥 동국대 총장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감춰진 '파워게임'의 전모를 단독 공개한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2011년부터 동국대 총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됐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으로 영전은 무산됐지만 지난해 2월 꿰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장관급) 자리는 굳건하다.

고소·고발 확전

그런 그가 선거 개입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달 24일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이하 동창회)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등 조계종 간부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자승 원장 등이 '종단에서 바라는 스님(보광스님 당시 후보)이 총장이 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후보직 사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강요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이었다.

대다수 언론은 '27대 총동창회'의 명의를 빌려 동창회의 주장을 받아 적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동창회는 해가 바뀌도록 둘로 나뉘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 중 어느 세력이 자승 원장을 고소한 것인지 명확치 않았다. 취재 결과 고소사실을 알린 세력은 이른바 '학교파'로 알려진 송석환(동진기업 대표·이하 송석환) 쪽 동창회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송석환에 대한 동창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세력은 '반(反)학교파'로 알려진 박종윤(세창 대표·이하 박종윤) 쪽 동창회였다. 송석환과 박종윤은 지난해 3월25일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자신이 '진짜 동창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도 제기했다. 관련한 내막은 같은 달 24일 '동국대 총동창회 내홍 내막'이란 기사에서 전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동창회 회칙을 문제 삼아 송석환과 박종윤 모두 적법한 동창회장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회칙에는 '6억원을 기부해야만 동창회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대통령 선거 기탁금(3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조항"이라고 판시했다.

동창회장은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의 일원(이사)으로 총장 선출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25·26대 동창회장)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동국대 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회칙'을 근거로 전임인 이 전 회장의 당선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동창회장은 23대 회장 원모씨에게 귀속됐다.

 

동대 총장선거 개입 의혹 두고 공방전
KCC에 수백억 대형공사 밀어주기 도마

판결 이후 송석환 측은 '반학교파'인 이 전 회장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국대 경영진도 오래 전부터 '말이 통하는' 송석환 쪽을 감쌌다고 한다. 지난해 10월14일 동국대는 학교 공식후원행사를 열면서 박종윤을 배제했다.

서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동문의 밤'에는 자승 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 학교 이사장인 정련스님(이하 경어 생략) 등 불교계 대표 500여명이 초청됐다. 초청자 가운데는 송석환도 있었다. 송석환은 단상에 올라 동창회장 자격으로 축사했다. 이때만 해도 자승 원장은 김 위원장과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했다.
 

2달 뒤인 12월11일 자승 원장 등 조계종 간부 5명은 김 위원장과 정련 이사장을 서울 코리아나 호텔 일식당으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간부들은 "종단의 뜻"이라며 김 위원장의 후보직 사퇴를 권유했다. 정련 이사장은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승 원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자승 원장은 어떤 계기로 선거 개입이란 강수를 꺼내든 것일까. 지난달 14일 동국대 교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이 일부 인용한 '27대 총동창회 긴급통신' 원문에는 김 위원장이 연루된 갖가지 비리 의혹과 도덕성 문제가 적혀 있었다. 이는 기자가 지난해 3월 '반학교파'로부터 건네 들은 내용과 일치했다.


외부로 알려진 것은 김 위원장의 아들 김모씨의 법대교수 채용 특혜 의혹이다. 앞서 <노컷뉴스> 등이 보도했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김씨의 임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용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함께 제기됐던 김 위원장의 인사 청탁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채용 특혜가 도덕성의 문제라면 진짜 의혹은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의 '수상한 커넥션'에 있다. 긴급통신 및 동국대 사정에 정통한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KCC에 몰아줬다. 정 회장은 오랫동안 동창회의 고문을 역임했고 '학교파'의 '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과는 법대 선후배 사이다.

KCC 반기보고서(2014년6월)에 따르면 2013년 3월∼2014년 3월까지 KCC가 동국대에서 따낸 공사는 모두 3개다. 기본도급액은 375억원 규모다. 이중 일산바이오관 공사는 273억원에 도급계약(공시는 290억원)을 맺었다가 2차례에 걸쳐 28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홈페이지에는 각종 입찰 공고가 기록돼있다. 하지만 위 3개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련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이사는 "수의계약은 감사원 감사대상"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교육부 측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발주한 공사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풀어서 말하면 2억원 이상의 공사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국대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KCC와 자신들만 아는 '협약'을 맺었다. 실제로 KCC는 '동국대 일산바이오관 신축공사 수주'를 2013년 2월27일 공시했다. 한 달 뒤 동국대는 "정 회장이 모교에 100억원을 쾌척했다"고 대리 홍보했다.

1년 뒤엔 KCC가 동국대 기숙사 신축공사를 같은 금액인 100억여원에 수주했다. 동국대는 KCC가 시공한 건물에 '상영바이오관'이란 이름을 헌정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상영바이오관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과 정 회장, 송석환이 나란히 자리했다. '학교파'인 두 회장은 김 위원장을 지지하며, 자승 원장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힘겨루기 점입가경

이 무렵 경찰은 김 위원장이 연루된 '1+3 국제전형'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긴급통신에서 김 위원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불거진 직후다. 때문에 일각에선 자승 원장이 김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부 단속'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기자는 조계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으나 "동국대에 물어보시라"는 말만 들었다.

동국대 측은 총장 선출을 보류하고 종단의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맡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계약에 대해선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교계의 큰 어른인 자승 원장과 김 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은 '공적인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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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