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특집 천기누설> 요즘 핫한 정재계 8인 신년운

온통 먹구름…한줄기 희망은?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2014년의 마지막이 어수선하다. 여야는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고, 청와대에는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경제계도 마찬가지다. '땅콩 회항'사건으로 기업인 사면·복권에 '먹구름'이 꼈고 반재벌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점친 2015년 국운은 '병세운'이다. 각종 이슈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정재계 핵심인물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 해답을 사주풀이의 대가, 백 원장에게 구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연초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60%는 김 실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비선 실세 개입 문건 작성·유출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
 

김기춘 "용퇴 택해야"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금의환향(錦衣還鄕)"이라고 운을 띄운 뒤 "(김 실장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나 오해와 감정을 벗게 되고, 험했던 의상을 벗어던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찌됐든 김 실장이 비서실장 직위에서 물러나게 될 것임을 가늠하게 하는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실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내년 1월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 김 실장을 불러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끝까지 붙잡더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김 실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만큼 당분간 현 직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백 원장은 "다만 금의환향을 위해서는 너그러운 자태와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장을 풀고 스스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용퇴를 시사했다.
 


김무성 "탄탄대로"

"신성대기(新成大起). 새로운 운과 기운으로 행운의 혜택이 많다." 백 원장이 밝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2015년 운세다.

김 최고위원은 연신 대권 출마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대권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국감 기간 중 '대통령급 수행단'을 꾸려 중국에 방문했고 지난 17일 저녁에 열린 김 최고위원의 송년회에는 7·14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지난 10월에는 김 최고위원의 부인 최양옥 여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부인 90여명과 대규모 만담을 갖는 등 내조정치도 시작됐다.

백 원장은 "극한 위기를 모면하고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전화위복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도 "건강운이 저조하니 금주 또는 양을 줄이고, 특히 화(火)운에 약함으로 혈압과 당뇨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소문난 '애주가'다. 한 번에 3병 이상은 기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의 주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술 때문에 구설에 오른 적도 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뒷풀이 자리에서 김 최고위원이 한 여성 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궁지에 몰렸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다른 의도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김 최고위원은 금주 중이다. 지난 6월부터 술을 끊고 새누리당원들에게는 "정치권이 과도한 음주문화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낮술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문재인 "당장 좋지만…"


김 최고위원의 적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2015년 운세는 그리 밝지 않다. 문 의원은 내년 2월에 있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권을 노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문 의원의 당권 도전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걸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실패할 경우에는 문 의원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되고 차기 대권도전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해 예상
반정부정서·반재벌정서 확산 가능성

백 원장은 "전진현달(前進顯達의)의 운세로서 주도권을 잡게 되고 경쟁에서 이기는 수장의 형상"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내에서 인지도나 지지율, 구도 등에서 문 의원과 대등하게 경쟁할 만한 후보는 사실상 없다. 문 의원을 포함한 '빅3' 중 박지원·정세균 의원은 다른 세력과의 연계가 뒷받침되어야만 문 의원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 수 있다.

백 원장은 "다만 계명구도(鷄鳴狗盜)의 해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과 행동이 비굴하고 양심을 속이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 허탈하고 허무한 1년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며 "실속이 없고 허울만 좋은 외세의 운에 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현아 "절대 자숙해야"

요즘 주목받고 있는 재계 인사들의 내년 운세는 어떨까. 가장 궁금한 인물은 '땅콩 회항'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정재계 인사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대한항공 항공기 일등석에 앉아 있던 자신에게 기내식 서비스로 땅콩을 봉지째 내온 승무원에게 화가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초기 미온적 대처와 부적절한 사과로 논란은 커지기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및 계열사의 모든 공식 직책에서 사퇴했다. 아직 넘어야 할 시련도 산더미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조사도 예정돼 있다. 4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백 원장은 "조 전 부사장의 올해 운세는 '누란지위(累卵之危)'형"이라고 설명했다. 즉, 알을 포개서 쌓아 둔 형태와 같으니 매우 위태롭다는 얘기다. 백 원장은 "무엇보다 운이 저조하니 개별 행동을 주의하고 몸과 마음을 낮추고 앞으로 남은 인생 설계를 백지에서 다시 짜야한다"며 "2년 후에는 운이 회복되어 복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태원 "광명이 보인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반재벌정서가 확산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은 SK와 CJ다. 최근 들어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업인 선처' 발언으로 재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조속한 석방과 관대한 판결을 기대했다.

백 원장이 보는 두 사람의 운영은 엇갈린다. 백 원장에 따르면 최 회장의 2015년 운세는 '권토중래(捲土重來)' 형으로 그동안 실패했거나 갇혀있던 모습에 행운이 돌아와 광명을 주고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다. 석방에 기대해 볼만 하다는 것.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최 회장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고 재벌 총수로서 최장수 복역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는 점에서 SK는 성탄절 특사 또는 가석방에 희망을 걸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실적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0월말 열린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는 SK그룹의 위기 이유를 최고경영자의 장기부재에 따른 기업가치 창출 미흡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백 원장은 "구원의 해로서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후반은 '만개지운(萬開之運)'으로서 평소에 감추어 두었던 모든 일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 뜻을 이뤄내는 감동의 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재현 "행운이 온다"

반면 백 원장이 밝힌 이 회장의 운세는 '변고상신(變苦傷身)'으로 운은 고통스럽고 몸은 병든다는 뜻이다.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돼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대부분 수감생활을 병원에서 보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CJ는 황 장관 등의 사면가능성 시사 발언에 관대한 판결을 바래왔다. CJ그룹은 손경식 회장, 이미경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 계열사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지만 겨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하늘의 선택' 받은 자 누구일까
일생일대 난관 어떻게 극복할까

백 원장은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백 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발버둥 치기보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며 "상반기만 잘 넘기면 7월 이후부터는 광명과 서광이 있으니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기적 같은 신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막을 자 없다"

지난 5월1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을 총괄하며 순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을 통해 순환출자고리를 재정비하고 계열사 간 사업조정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백 원장은 '이재용 시대'가 열릴 것으로 관측했다. 백 원장은 "그동안의 운이 완전히 뒤바뀌는 운으로 마음의 정리정돈과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함에 서광이 비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고했다.

백 원장은 이어 "다양한 조직개편 보다는 부분적 개편으로 하되 일의 범위는 늘리고 '물경지우(物頸之友)'즉,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소중한 우군의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 원장은 "운은 생산적이지만 지탱해 줄 수 있는 뿌리가 약하니 우군이 필요하고 긍지를 강하게 갖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백년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중대한 해"라고 주문했다.
 

서경배 "더 좋아진다"

아모레퍼시픽 주가 고공행진에 힘입어 '세계 200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운세는 2015년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0월22일(종가 기준) 주가가 사상 최고가인 250만원을 기록하더니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 회장의 상장주식 가치는 7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평가액(2조7169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백 원장은 "괄목상대(刮目相對)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운이 밖으로 힘차게 뻗어 있는 모양이니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하라"고 조언했다. 서 회장은 2020년까지 매출 12조원을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이 중 글로벌 사업 비중은 5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han1028@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특히 백 원장은 제18대 대선이 치러지기 3년 전부터 '박근혜 당선'을 예견, 화제를 모았다. 백 원장은 <일요시사>의 추석 특집 인터뷰에서 "대권은 천운이 따라야 하는데 박 후보는 그 천운을 받은 만큼 국운을 이끌어 가야 할 존재"라고 설명하며 "최근 좌익들이 득세하여 이북식 이념과 사상이 판을 치고 있고 민심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독해지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야말로 유일한 구원투수"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관운이 있어 입신양명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군신상회(君臣相會)' 운을 타고나 운명적으로 신하는 될 수 있어도 임금은 될 수 없으니 국회의원으로 머물거나 대통령을 지원하는 참모 역할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안철수 당시 추보에 대해서는 "학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한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한 뒤 "자신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가 역할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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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