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특집 화보> 2014 최고의 노출 '베스트 컷'

“작정하고 보여줬다” 남심 불지른 그녀들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벗어야 뜬다?’ 2014년은 ‘노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출 스타가 대거 배출됐다. 모델부터 배우, 걸그룹까지. 직군도 가지각색인 이들은 노출계의 핫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들은 뒤태, 각선미, 가슴골을 드러내며 아찔한 글래머 경쟁에 가세했다. 2014년 인터넷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그녀들의 모습을 골라봤다.


[청룡상 화제녀] 노수람 
 
배우 노수람이 ‘청룡상 화제녀’로 뜨고 있다. 노수람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5회 청룡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 파격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속살이 비치는 시스룩 스타일. 가슴라인은 물론 옆태까지 훤히 드러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노수람은 MBC 드라마 <미스코리아> <미스터 백>에 출연한 바 있다. 지난 10월 개봉한 영화 <환상>(감독 이숭환)에서 주인공 현정으로 열연했다. 노수람은 2011년 미스그린코리아 진 출신의 신예 배우로 청순한 얼굴과 170cm의 큰 키로 주목받았다. 2014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에서 신인여자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치명적 섹시미] 이태임
 
배우 이태임은 ‘19금’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 출연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단연 화제는 노출신. 주인공 이민기와의 과감하고 격정적인 베드신이 그것. 이태임은 스틸컷에서도 관능미가 넘치는 글래머한 명품 몸매를 드러내 시선을 모았다.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 섹시미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절정의 섹시미를 보여줘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태임은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08년 MBC 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천추태후> <망설이지마> <결혼해주세요> 등과 영화 <특수본> <응징자> 등에 출연하며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다. 2009년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보일락 말락’ 치명적인 섹시
‘글래머 총집합’ 8인8색 매력

[걸그룹 노출갑] 스텔라
 
걸그룹 ‘스텔라’는 말 그대로 갑자기 ‘빵’ 떴다. 파격적인 노출과 콘셉트를 내세운 신곡 ‘마리오네트’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마리오네트는 멤버들의 고급스러운 섹시미가 돋보이는 곡이다. 
 
뮤직비디오 속에서 스텔라 멤버들은 망사스타킹과 수영복 차림 등의 파격적인 노출을 했다. 엉덩이까지 시스루룩을 하고 가슴골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선정적인 안무를 선보였다. 속옷 차림으로 우유를 마시다가 우유가 가슴골로 흐르는 모습과 상반신을 탈의한 채 욕조에서 각선미를 뽐내는 장면도 있다. 역대 걸그룹 뮤직비디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노출이라는 평이다. 스텔라는 2011년 4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해 ‘로켓걸’, ‘UFO’, ‘공부하세요’ 등을 발표했다. 
 
[서울대 여신] 최정문
 
‘서울대 여신’ 최정문은 화보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소녀에서 여인으로’란 콘셉트로 진행된 화보를 통해 하의실종을 연상케하는 짧은 핫팬츠를 입고 우월한 몸매를 과시했다. 잘록한 허리 라인에 빼어난 몸매를 강조한 것은 물론 청순한 표정까지 다양한 매력을 뽐내며 ‘남심’을 흔들었다.
 
 
아이큐 185인 최정문은 초등학교 1학년(8세) 때 한국 최연소로 멘사 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엄친딸’로 불린다. 중학교 땐 고등학생의 과외를 하기도 했다는 후문. 현재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재학 중인 최정문은 2012년 걸그룹 ‘티너스’로 데뷔했다. 지난해엔 tvN <더 지니어스>에 출연, 남다른 외모로 눈길을 끌었다. 당시 빨간 카디건과 하얀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연한 최정문은 ‘서울대 여신’이란 별명을 얻었다.
 
인터넷·SNS 아찔한 볼륨경쟁
사진만 뜨면 실시간 검색 1위

[섹시한 뒤태] 김하늘
 
지난 8월 서울 광장동 악스 코리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뒤태 미녀를 가리는 ‘2014 미스 섹시백 선발대회’본선이 열렸다.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엔 홈쇼핑 모델, 연기자, 트레이너, 은행원, 간호사, 학원 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가했다. 서류 심사와 예선을 거쳐 선발된 25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휘트니스, 댄스, 워킹, 포즈, 스피킹, 자세교정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 3주간의 교육 후 이날 무대에 올랐다. 
 
건강미와 섹시미를 중점으로 평가한 결과 김하늘(23·대학생)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김한나(20·치어리더), 우수상은 최가을(35·필라테스강사), 인기상은 박윤희(26·대학원생), 포토제닉상은 홍도경(23·항공승무원과 졸업)씨가 받았다. 특별상엔 48세의 주부 윤선희씨가 선정됐다.
 
[3대 옹녀] 한채유
 
‘3대 옹녀’ 한채유는 섹시한 한복 자태로 시선을 끌었다. 34-24-35의 완벽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한채유는 발레로 다져진 탄탄한 S라인 몸매와 C컵의 글래머러스함을 과시했다. 연예계 활동 경력이 전무한 연극영화과 재학생인 한채유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발레를 전공했다. 당장 배우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경석호 감독이 우연한 기회에 한채유의 프로필을 접하고 ‘옹녀’역으로 선택했다.
 
한채유가 열연한 19금 사극 <옹녀뎐>은 조선팔도 최고의 색남색녀 변강쇠와 옹녀가 펼치는 판소리 ‘가루지기 타령’을 2014년식으로 새롭게 해석했다. 그동안 변강쇠에 가려져 있던 옹녀에 초점을 맞췄다. 한채유는 영화 <변강쇠> 1편과 2편에 출연했던 ‘1대 옹녀’ 원미경, <변강쇠3>로 데뷔한 ‘2대 옹녀’ 하유미에 이어 ‘3대 옹녀’ 자리를 꿰찼다.

[브라질 월드컵 응원녀] 이서현
 
모델 이서현은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화끈한 응원에 나섰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승리 기원 의미에서 섹시 화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서현은 국가대표팀 응원복을 입은 아찔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한 뼘도 채 안 되는 핫팬츠를 입고 상의를 벗은 채 수건으로 가슴만 가리고 있다.
 
이서현은 2010 미스맥심 코리아 우승, 2010 M-1걸 한국대표, 2010 미스에코 코리아 ‘미스워터’ 2위 등 각종 미인대회를 휩쓸었다. 현재 레포츠·스포츠 모델로 홈쇼핑, 공익광고, CF, 강연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레포츠 모델 전문 에이전시 대표이기도 하다.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해 ‘억대 연봉 볼륨녀’로 유명세를 탔다.
 

[탱탱한 글래머] 연지은 
 
‘탱글녀’ 연지은의 섹시 화보가 지난 여름을 달궜다. 화보 컨셉은 집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하우스 베케이션’으로 혼자서 즐기는 다양한 방식의 휴가 방법을 담았다. 연지은은 일상에서 건강함과 섹시함을 뽐낼 수 있는 ‘라이프 피트니스’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화보 공개와 동시에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한 연지은은 2014년 데뷔한 레이싱모델이다. 170cm에 48kg, 34-23-35의 글래머스러운 몸매에 청순한 외모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지은은 자신이 ‘탱탱한 글래머’라 스스로 별명이 ‘탱글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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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