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특집 대담> 여야 수장 맞장인터뷰 ①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즉생 각오로 보수혁신 반드시 이루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2014년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사는 단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7·14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에 오른 이후 잇단 파격 행보로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것은 높아진 김 대표의 위상과 인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2014년 한 해를 어떻게 되돌아보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2014년은 있을 수 없는 한 해다. 과반이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수장이 됐고, 유력한 미래권력으로도 자리 잡았다. 여당에 불리한 세월호 참사 정국에 당대표로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7·30재보선 압승 등 지난 5개월간 이룬 성과도 적지 않다.

물론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거침없는 발언과 일부 행동으로 구설에 올라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짧은 기간 온탕과 냉탕을 오간 김 대표의 지난 1년에 대한 소회와 신년 구상을 <일요시사>가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 7·14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되신 후 2014년 하반기 새누리당을 이끌며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십니까?
▲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부터 매일 전국의 재보선 현장을 돌았습니다. 다행히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전국 15개 재보선 지역구 가운데 11개서 승리)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무척 당연한 일인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 보수우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혁신'을 수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안이 당 의총을 통과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당 안팎에서는 지엽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 지금은 3단계 중 1단계 혁신의 과정입니다. 1단계가 바로 '정치인의 특권 포기'입니다. 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는 각오로 2단계 '정당개혁'과제와 3단계 '정치제도개혁'도 계속해서 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1단계 혁신도 논의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2·3단계 혁신은 추진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제가 그 동안 당에서 나왔던 혁신안들을 모두 살펴보니까 '이대로만 되었다면 유토피아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혁신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상당 부분 구호에만 그쳤지요. 혁신이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인데, 사즉생의 각오로 변화해서 보수혁신을 이뤄내고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공천개혁 위해 스스로 공천권 내려놓을 것"
"복지논쟁…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 공천개혁도 핵심 추진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당 혁신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공천개혁은 제 신념입니다. 당대표로 있는 동안 딱 한 가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정당민주화'를 꼽겠습니다. 그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가 바로 공천권을 소수 권력자들로부터 빼앗아 국민께 돌려드리는 공천개혁입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권불오년도 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서푼어치 권력을 잠시 잡았다고 이것을 쥐고 흔드는 사이에 당은 사당화되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공천개혁의 핵심입니다. 그것도 당대표인 제가 먼저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꿀 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 혁신안 중에서도 공천개혁에 대한 의지가 특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국민들께 욕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는데, 결국 권력자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다보니 정치인들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만 바라보는 문제가 제일 심각했습니다. 선출직이 되고자 하면 지역에 가서 주민들께 봉사해야지 왜 선거를 앞두고 권력자에게 가서 충성맹세를 합니까? 정치인 한 분 한 분을 보면 모두 훌륭한 분들인데 이 공천권 때문에 개인의 소신과 철학을 드러내지 못하는 폐단이 크다고 봅니다.

- 복지논란과 관련해 "복지수준을 올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증세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기류가 뚜렷합니다.
▲ 증세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통한 선택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어서 복지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의 비가역적 특성상 한번 실행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늘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더 내서라도 '고부담 고복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부담 저복지'를 할 것인지를 국민들께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포르투갈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야 합니다.

- 연말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입니다. 중간 수사 발표를 보면 문건 자체는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정치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피땀으로 이뤄낸 대한민국과 그 구성원들이 지켜온 소중한 가치를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집권을 위해서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낡은 종북세력과 절연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윤회 문건, 고칠 것 있다면 고쳐야"
"새정치연합도 종북세력과 절연해야"

- 최근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해내지 못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정치인으로서 표만을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역인 공무원분들께서 언젠가는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박봉에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크게 열겠습니다.
 

- 얼마 전 최전방 군부대 위문을 다녀오셨습니다.
▲ 추운 날씨에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자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12사단 을지전망대에 다녀왔습니다. 칼바람이 부는데 다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 아들도 육군 현역으로 군 생활을 마쳤는데,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군에서 각종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들이 많았는데 다 잘 극복해서 장병들 모두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 끝으로 2014년을 마무리하며 아쉬웠던 점과 2015년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신다면?
▲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경제도 크게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저 스스로 국민 앞에 겸허히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희망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하는 등 개선된 점도 있지만 여야의 견해가 대립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회 일정을 올 스톱 시키거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구태는 이제 국민들께서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정권이 순항해서 반드시 성공스토리로 남을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이 희망복원의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arpediem@ilyosisa.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프로필>

▲ 청와대 민정·사정 비서관
▲ 제48대 내부무 차관
▲ 민주화추진협의회 회장
▲ 한나라당 사무총장
▲ 한나라당 최고위원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 5선 국회의원(15·16·17·18·19대)
▲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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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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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