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자화상

부모 봉양에 자식 뒷바라지까지 “언제 편해지나”


‘낀 세대’ 베이비부머들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전쟁 후 출산붐을 타고 태어나 고단한 인생역정을 겪었던 이들. 민주화과정과 IMF, 금융위기까지 견디고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은 버겁다. 늙은 부모 봉양에 결혼을 앞둔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짊어진 짐은 여전히 무겁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는 아직도 까마득하기만 하다. 베이비부머의 애환을 들어봤다.


은퇴 러시 앞둔 베이비부머들의 고단한 인생
노후대책보다는 부모, 자식에 대한 책임감 커


“IMF 모진 바람 피하고 직장후배들에게 질기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버티다보니 어느새 퇴직할 나이가 됐습니다.” 몇 달 후면 30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김모(56)씨는 요즘 심란하기만 하다. 퇴임식 준비로 분주한 후배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불안하기도 하단다.

지긋지긋한 샐러리맨에서 벗어난다는 기쁨은 김씨에겐 사치일 뿐. 아직도 건사해야 할 가족들이 남아있는 탓이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결혼을 앞둔 큰딸, 대학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 중학생 늦둥이 아들까지 김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족들이 수두룩하다.

제2의 인생도 샐러리맨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집 한 채와 직장생활동안 모아둔 약간의 자금, 퇴직금이 전부. 이 상황에서 몇 달 후면 고정 수입마저 끊길 처지라 한숨만 늘어난단다. 김씨는 “딸 혼수비용에 아들 대학원등록금까지 목돈 들어 갈 일이 줄을 지어있는데 이대로 직장을 나와 버리면 생활이나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퇴직도 하기 전에 새 직장을 알아보라는 마누라 잔소리를 들을 때면 일하는 기계 인생이 도대체 언제 끝이 날지 태어난 게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앞날에 대한 걱정에 담배만 늘었다는 김씨는 결국 작은 중소기업 팀장자리를 맡아뒀다. 김씨가 다니던 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는 회사다. 전 직장에 비하면 회사 규모도, 연봉도 비교할 수 없이 적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체면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막둥이아들 대학교까지 보내고 나면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때가 되면 내 나이가 70이 다 될 텐데 그때까지도 샐러리맨으로 일을 하면서 책임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다”고 한숨을 쉬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애환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김씨의 이야기는 이 시대 수많은 아버지들의 삶이기도 하다. 격동의 세월을 고스란히 겪어 온 이들에게 편안한 노후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출산붐을 타고 태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생을 보냈지만 남은 것은 자식들 뒷바라지와 끝나지 않는 고단한 삶 뿐인 것.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이들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다. 그 수만 712만명에 달한다. 한국 전쟁 이후의 가난과 고도성장으로 인한 풍요로움을 동시에 맛보며 성장한 이들 세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내는데 젊은 날을 바쳤던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취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직장에서 전성기를 누려야 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외환위기란 거대한 장벽을 만난다. 잘리지 않는 것이 지상과제가 된 것. 갖은 눈치와 괄시 속에서 살아남은 뒤에도 편한 날은 없었다. 아날로그 세대인 이들에게 세상은 디지털로 변화할 것을 요구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기기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이들에게 도전일 수 밖에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후배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또 한번의 위기가 닥쳤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것.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제 한파는 이들이 버티기엔 너무나 매서웠다. IMF도 견뎌냈지만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만난 산은 너무 높고 가팔랐다.

잊고 지냈던 명퇴이야기도 다시 회자됐다. 칼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썼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간간이 들렸다. 이 모든 위기를 헤치고 꿋꿋이 살아남은 이들도 이젠 직장에서 떠날 때가 됐다.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은 하나둘씩 퇴직을 하게 된다. 기업들의 정년 연장 움직임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기도 했지만 언제 제도화될지는 미지수. 특히 정년을 코앞에 둔 이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다보니 베이비부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설문조사로 여실히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높았다. 심한 경우 자살충동까지 느낄 정도였다. 노후준비도 그리 탄탄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이 태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08~2009년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에서 나타난 결과다.

먼저 이들은 가족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베이비부머의 99.1%가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90.0%가 ‘자녀 결혼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가 68.5%에 달해 부모 봉양의 책임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 직장 스트레스 이중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도 높았다. 15세 이상 인구의 60.4%가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비해 베이비부머의 65.2%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심지어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경우도 7.1%를 차지했다.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52.8%)’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불화(18.0%)’ ‘외로움·고독(10.6%)’ 순이었다.

체계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적었다. 80%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을 꼽은 이들이 3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금·적금(24.3%), 사적연금(19.5%), 기타 공적연금(7.1%) 순이었다. 10명 가운데 2명꼴로 노후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50.3%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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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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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