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온라인 헌금’ 실태

“안 와도 돼…돈만 부치세요”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헌금’이 확산되고 있다. 주정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등을 계좌로 이체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헌금방식의 변화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헌금 행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온라인헌금 실태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예배에 앞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헌금봉투에 지폐를 담는다. 일반적인 교회의 풍경이다. 그런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헌금 계좌이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헌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게 편리하다는 것이다. 헌금도 예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불편한 현실이다.

편리해서?
 
경기도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직장인 신모(27)씨는 모태신앙 기독교인으로 주일 출석은 물론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는 신앙인이었다. 헌금이 신앙의 척도는 아니지만 신씨는 교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만큼 헌금도 착실하게 잘 냈다. 그런데 얼마 전, 교회가 ‘온라인헌금’시스템을 도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편리성 측면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후 신씨는 다른 신도들처럼 현금이 없을 때 계좌이체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헌금봉투를 집어 들었다. 온라인헌금을 자신의 편리함에 맞추는 몇몇 행태 때문이다.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헌금을 하면서 온라인 설교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사실 대형교회에서는 온라인헌금이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헌금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지금은 대형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헌금을 안내하고 있다. 당연히 예금주는 교회다.
 

일례로 서울 모 대형교회의 주보 하단에는 교회에서 헌금할 수 없는 외국 성도, 출장 중인 성도, 기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온라인헌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돼 있다. 인터넷 뱅킹과 무통장입금을 이용할 때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폰뱅킹 시에는 이름만 적어서 송금해야 한다. 자신의 입금내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야 하며, 성명, 생년월일, 헌금종류, 헌금액, 헌금일자 등을 기입해야한다. 보통 예금주는 교회명과 동일하고 계좌는 헌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온라인헌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알리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헌금에 대한 입장은 성도마다 엇갈린다. 온라인헌금을 비판하는 이들은 교회가 기업적 마인드로 신도들을 하나의 고객으로,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한다고 말한다.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다. 반면 온라인헌금을 옹호하는 이들은 편리성과 함께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교회마다 주일 계좌이체 유행처럼 번져
‘예금주:○○교회’ 주보·홈페이지 안내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태는 자명하다”며 “성도들을 관리 감독하는,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가 성도들을 영적 대상이 아닌 자금 확보를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게 문제”라면서 “헌금을 내지 않으면 교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관행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헌금의 종류는 이렇다. ▲주일헌금(주일마다 내는 헌금) ▲십일조헌금(소득의 십분의 일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헌금) ▲감사헌금(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을 특별히 표현하는 헌금) ▲선교헌금(선교지, 선교사, 후원대상에게 나누는 헌금) ▲지정헌금(교회공동체 내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헌금) 등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헌금이 있다. 특히 임직헌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임직헌금은 성도가 집사, 권사, 장로 등의 직분을 받을 때 내는 돈이다. 보통 직분을 받기 직전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의 돈을 교회에 헌납한다. 금액은 교회마다 차이가 있다. 문제는 임직헌금이 특별계정으로 관리돼 담임목사의 비자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임직헌금에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A씨는 지난해 교회를 떠났다. 담임목사가 교회 운영을 이유로 임직자들에게 헌금을 할당하면서 불신이 들어서였다. 담임목사는 생활고에 헌금을 내지 못하는 임직자들에게 교인 중 한 사람을 내세워 이자를 받고 헌금을 대출해주도록 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3000만원에 가까운 빚을 졌다. 이 같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교회의 ‘헌금공개’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개행위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목사가 헌금명단과 금액을 공개하는 일이 자칫 성도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금의 크기에 따라 발언권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십일조를 내는 교인과 그렇지 않은 교인을 구분하는 등 은연중에 헌금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다. 초대교회에서의 헌금은 교회공동체 내에서 빈자들을 돕기 위한 연보의 개념이었지만 현실은 본질과 멀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목사 ‘특혜 시비’도 꾸준히 오르내린다. 일부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에게 넓은 집과 자가용 승용차 그리고 자녀들의 해외유학비까지 제공한다. ‘교회 세습’도 문제다. 최소 100곳에 가까운 교회에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소한의 적합한 절차도 밟지 않은, 심한 경우에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목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의 3대 세습은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헌금 본질은
 
그래서인지 요즘 신학도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성골 신학생’ ‘진골 신학생’ ‘6두품 신학생’이라는 말이 나온다. 교회 세습이 가능한 ‘낙하산 (예비)목사’들은 ‘취업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도들의 교회 이탈율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목회자는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로들이 교회 못 떠나는 이유
 
신도시가 완성되면 새 교회도 잇따라 들어선다. 건축경기에 편승해 비교적 큰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보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교회들은 비용이 부족해도 기대감을 품고 과감하게 투자한다. 문제는 건축헌금이 예상보다 저조할 때 나타난다. 헌금이 기대에 못 미치면 자연스레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직분이 없는 평신도는 교회를 옮기면 그만이지만 비교적 직분이 높은 성도들은 연대보증인인 경우가 많아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 지금 신도시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텅 비어 있다. 경매처분 되는 등 도산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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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