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동차 필수품 베스트

“눈길·빙판길 걱정 마세요”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올해 겨울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스키·스노우보드 등 겨울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운전자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겨울철을 맞아 운전과 자동차 관리에 도움이 될 용품은 무엇이 있을까?

겨울철 운전자의 필수품 1위는 스노우체인이다. 현재 시중에는 많은 수의 스노우체인이 판매되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스노우체인을 골라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하는 점은 성능과 장착의 편의성이다. 사슬체인 차입, 허브 디스크 타입 그리고 페브릭(직물형) 타입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각각 운전환경과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르다.

체인 고르는 법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는 예전에 비해 휠 사이즈가 1~2인치 이상 커졌고 크롬 등의 마감처리로 점점 고급화되고 있다. 국산 중형차의 경우 순정 휠 사이즈가 16인치에서 17인치, 대형차는 17에서 19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고급 수입 스포츠카는 기본 20인치 이상. 휠이 커지면 바퀴를 덮어주는 철판 부위인 휀더도 커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커진 휠과 좁아진 휀더 공간은 일반 스노우체인 사용 자체를 더욱 힘들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체인이 바로 허브 디스크 장착 타입이다.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뉴 그레이트-X' 프리미엄 스노우체인은 차량의 휠에 허브 디스크를 미리 장착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진 패드를 끼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 운전자도 30초 만에 장착이 가능하다. 체인 소재는 초경도 합금 스파이크를 채택해 내구성이 최고치에 이르고 저소음 저진동의 쾌적한 승차감으로 눈길, 빙판길에 월등한 제동력을 제공한다.

일반 체인 타입에 비해 고가라는 단점이 있지만 마모제 등 소모품 교체만으로도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차종 및 타이어 규격에 맞게 다양한 호수로 제작되었으며 국산 및 수입품 등 다양한 브랜드로 형성되어있다.

 

섬유소재의 신개념 스노우체인인 '오토삭'도 장·탈착이 매우 간단하고 보관이 용이해 현재 유럽이나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의 체인들이 고리 등에 체결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해 오토삭은 타이어에 옷을 입히듯이 간단하게 씌우면 장착된다.

오토삭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스노우체인을 장착했을 때 사용하지 못했던 ESC와 VDC 등의 첨단 제동장치들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섬유소재로 만들어져 세탁이 용이하고 타이어와 휠 등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슬체인 타입은 충격이나 요철, 도로 상황에 비교적 덜 손상되는 뛰어난 내구성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다.

현대모비스의 사슬형 스노우체인은 3분 만에 끝내는 쉽고 간편한 장착과 안정적이고 튼튼한 X자형 구조 그리고 9mm 규격으로 기존 12mm에 비교해 뛰어난 승차감을 자랑한다.

눈 많다…안전운전 돕는 스노우체인
내부 먼지 잡고 호흡기 질환도 잡자


스노우체인 장착이 어려운 노약자나 여성이라면 갑작스러운 눈길 또는 빙판길을 대비해 스프레이 체인 한 캔쯤 트렁크에 구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이어 접지면에 뿌려주면 미끄럼방지에 도움을 주는데, 사용이 비교적 간편한 만큼 적은 양의 눈, 짧은 거리 주행에만 사용되는 단점이 있지만 임시방편으로는 딱이다.

스노우체인 외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 운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많다. 쾌적한 차내 공기 관리를 위한 히터클리너와 히터필터, 성에제거제 등이 대표적이다.

겨울철 앞 유리에 낀 성에, 혹은 밤새 내린 눈을 치우고 운전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대체로 많은 운전자들이 완전하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 운전을 시작한다.

현대모비스 '성에제거제'는 간단히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성에를 없앨 수 있는 제품이다. 와이퍼블레이드를 세우고 유리에 살짝 뿌려주면 성에가 가볍게 제거된다. 성에가 두꺼울 경우에는 제품의 주걱캡을 이용해 제거한 후, 부드러운 천이나 융으로 닦아주면 된다. 앞유리뿐만 아니라 차체 틈이나 열쇠구멍에도 뿌려주면 얼음을 녹여주고 다시 어는 현상을 막아준다.

성에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성에방지용 커버를 씌우는 것이다. 기존의 차량용 커버는 차량 전체를 씌워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번에 출시된 '성에방지 커버'는 전면유리에만 커버를 씌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동차 공조시스템 내부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각종 먼지나 곤충잔유물, 오일찌꺼기, 니코틴, 박테리아, 곰팡이, 포자진균 등이 남아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 히터를 작동시키면 자동차 내부에 그대로 유입돼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가 판매하고 있는 '히터클리너'는 거품 형태로 특수하게 배합된 화합물이 자동차 증발기 내부의 오염물질을 분해해 청소한다. 한발 더 나아가 현대모비스가 판매하는 히터필터 '캐비너'를 사용하면 자동차 배기가스와 휘발성 유기화합물까지 걸러낼 수 있다.

운전이 아직 서툰 초보운전자나 장거리 운전자의 경우 최근 자동차 용품업계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발수코팅 와이퍼'를 사용한다면 눈송이와 빗방울로 시야가 흐려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발수코팅‘이란 앞 유리에 묻어있는 물방울을 자연스럽게 밑으로 흐르게 만들어 주는 특수 코팅처리의 일종이다.

유리 전용 커버

발수코팅 와이퍼는 고무 자체에 발수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와이퍼 사용 시 미량의 발수성분이 조금씩 분출되어 유리면에 부착됨으로써 주행 시 물방울을 튕겨나가게 해준다. 특히 윤활코팅 처리되어 와이퍼 작동 시 떨림 현상이 없고 소음이 적어 조용한 드라이빙을 선호하는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제격이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겨울철 자동차 관리요령


▲엔진예열 = 겨울철에는 밤사이에 엔진 오일이 굳는다. 바로 출발하면 엔진과 관련 부품에 무리를 준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예열을 해 엔진을 부드럽게 한 뒤 출발하는 것이 좋다.

▲냉각수50:부동액50 = 겨울철에는 냉각수와 부동액 비율을 50대50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사계절용 부동액을 많이 사용해 신차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1년 이상 된 차량은 부동액의 점도를 점거해야 한다.

▲배터리 점검 = 날씨가 추워지면 시동을 걸기 위해 엔진이 요구하는 힘은 커지는 반면 배터리의 힘은 평소 성능 이하로 떨어진다. 배터리는 온도가 내려가면 자연 방전이 발생할 수 있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모포나 헝겊 등을 싸두면 도움이 된다. 시동을 끄기 전 10분 정도 공회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워셔액 교체 = 겨울용 워셔액은 유리를 닦는 기능 외에 결빙 방지 역할도 한다. 겨울철이 되기 전 사계절용이나 겨울용 워셔액을 미리 넣어둬야 한다. 일반 워셔액 혹은 물이 섞인 워셔액을 사용하면 워셔액 탱크가 얼어 파손되거나 펌프모터가 고장 날 위험이 있다.

▲유리막 코팅 =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염화칼슘과 소금을 섞어 도로 위 제설작업을 시작한다. 염화칼슘과 소금은 차량의 페인트에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은 페인트 부식 방지와 광택 유지를 위해 세차를 자주하고 유리막 코팅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단계별 약품이 담긴 제품이 나와 누구나 손쉽게 유리막 코팅을 할 수 있다.

 

<겨울철 운전요령>



▲바른 자세부터 유지하라
▲타이어를 확인하자
▲브레이킹은 깃털처럼
▲빙판길 코너에서는 액셀이 답이다
▲우렌탄, 복강판, 새 도로만은 각별히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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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