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동화약품 리베이트 백태

회사 어려워도 ‘뒷돈 팍팍’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국내 최장수 제약사로 ‘부채표’, 특히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5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외치던 100년 전통기업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법인과 영업본부장 이모(49)씨, 동화약품의 의뢰를 받아 리베이트 제공 업무를 대행한 영업대행업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중순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1회에 5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총 4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용은 소비자 부담
 
나머지 10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는 신규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에게 건네는 ▲랜딩비(landing) ▲처방유지·증대를 위한 선후지원금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 의사에게 현금·상품권 제공 등 고전적인 방법이 이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시장조사를 빙자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그 대가로 의사들에게 뒷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한 대행사 3곳에 통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설문지를 제공하고 설문 참가비 명목으로 300만∼3000만원씩 제공했다.
 
동화약품 영업본부는 사전에 리베이트를 건넬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전달했다. 대행사는 영업사원들을 명단에 적힌 의사들에게 보내 형식적으로 설문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의사에게는 월세 40만원을 대납해주기도 했다. 일부 영업사원은 고가의 골프채나 TV선물을 제안하기도 했다. 

판촉 대상 제품은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한다.
 
사상 최고액 50억원 의사들에 제공
명품 선물에 월세 대납…923명 관리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가운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15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외로 출국한 3명은 기소 중지했다. 또한 기소된 동화약품과 의사를 포함해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의사 모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업무정지와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또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행됐다. 적발된 5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는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1월 적발된 동아제약의 48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동화약품은 대행사가 알아서 불법 리베이트를 줬다고 발뺌하고자 이들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연간 800억∼900억원 수준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들어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경우 위반 시점과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자격정리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
 

설문지 O표에 300만원
몇자 적으면 3000만원
 
지난 7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퇴출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는데 이번 사건은 그 전인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투아웃제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다.
 
사실 동화약품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정장제 시장으로도 한 번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동화약품은 프랑스 락테올사의 원료 변경 사실을 알고도 지난 8년간 의도적으로 숨기고 락테올을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잠정판매중단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락테올캡슐 및 제네릭의약품 등 46개 유산균제제를 판매 중단시켰는데, 이 제품들은 국내에서 1988년 최초 허가된 균종과 이후 제조된 제품의 균종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시장 1위를 고수하던 정장제 락테올이 판매금지됐다.
 
 
동화약품은 대체 정장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번에 46개 품목이 판매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상당했다. 여기에 리베이트 문제까지 불거져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단순히 동화약품만의 문제는 아니다. 관련 업계에는 불똥이 튈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는 관행처럼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이 정도일 줄…
 
제약업계 리베이트에는 꼼수가 난무한다. 법의 테두리를 피해 음성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조사 대상을 대행사로 확대하자 업계와 상관없는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기도 한다. 경영진의 지인을 동원해 불법 사례금을 건네는 창구를 찾는 것이 대표적이다.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영업직원 가족과 친구를 동원하기도 한다. 이들의 카드로 고가의 접대 물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학회나 재단을 만들고 회의비와 저술료, 강연료 명목을 부담하는 방식은 늘어나고 있다.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부담은 소비자가 그대로 껴안게 되는 현실이다. 제약계의 자성이 요구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제약사 리베이트 잔혹사
 
동화약품 이전에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제약사는 동아제약(현 동아 ST)으로 48억원이었다. 지난 2012년 동아제약은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부탁한 뒤 이를 빌미로 리베이트를 했다. 당시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는 1심에 이어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 임직원 4명 징역 1년6개월부터 2년, 집행유예 1년부터 3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대웅제약은 자사 의약품 위주의 처방을 대가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했다. 대웅제약은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한 CJ제약사업부는 의사 수백명에게 법인카드를 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 수사망에 걸리기도 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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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