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②설원식 전 대한방직 회장

아버지 망했는데 아들은 회장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연재될 시리즈에서 기자는 이들이 세금을 떼먹은 원인과 근황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2화는 14억4900만원을 체납한 설원식 전 대한방직 회장이다.

설원식 전 대한방직 회장(이하 설원식)은 2010년 5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14억49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설원식은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둬갈 세금은 156억200만원이다.

어디로 숨었나

그러나 설원식은 아무 재산이 없다. 그의 아들딸은 주식부자이고, 손자까지 주식부자인데도 할아버지만은 빈털터리다. 더구나 설원식은 몇 해 전부터 행방이 묘연하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설원식이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체납자 설원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기자는 설원식의 주소지로 등록된 서울 중구 장충동 일대를 뒤졌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설원식의 집은 대지면적 1645m²(500평)에 쌓아올린 2층짜리 기와집이었다. 지하에도 324m²(100평) 규모의 주거 편의공간이 있었다.

장충동 땅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채무변제 등의 이유로 매매·증여와 같은 처분이 금지돼 있다가 2012년 말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지분이 전부 이전됐다. 등기부상 지분 공유자는 부인 임희숙씨와 장녀 설경화씨였다. 건물도 같은 기간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다시 말하면 설원식이 살던 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것이다.


수소문 끝에 설원식의 '가신'으로 불리는 박모씨를 만날 수 있었다. 박씨는 "설원식이 지금 요양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설원식의 나이는 91살로 상당한 고령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장충동 집이 처분되기에 앞서 설원식이 요양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설원식은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알리앙스프랑세즈'의 대표를 맡고 있다. 알리앙스프랑세즈는 불어를 가르치는 프랑스문화원이다. 연매출은 22억원 정도며, 재단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있다. 박씨는 "설립자인 설원식이 명목상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에서 챙겨가는 돈은 없고, 정부가 여러 형태로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따르면 알리앙스프랑세즈 운영에는 프랑스 당국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설원식에 대한 허가 취소도 검토했지만 국가가 공인한 프랑스 어학원인 관계로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설원식은 프랑스정부가 수여한 '레지옹 도뇌르'란 훈장을 갖고 있다. '레지옹 도뇌르'는 곤충학자 파브르, 화가 샤갈, 디자이너 입생 로랑 등이 받은 권위 있는 훈장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유명 기업가도 해당 훈장을 수훈 받은 전력이 있다. 레지옹 도뇌르는 명예를 지키지 못했을 시 추서가 취소될 수 있다.

과거 설원식은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되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대한방직이 거느렸던 한스종금(구 아세아종금)은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과 200억원대의 차명주식 거래, 수십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게이트가 움튼 2000년 8월 설원식은 해외로 출국했고, 사법처리를 피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설원식이 부당대출로 상호신용금고에 273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설원식은 1998년 9월16일 아들인 설범씨(현 대한방직 회장)에게 경영권을 이임했다. 그러나 범씨는 2000년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부당대출은) 아버지가 한 일이라 나는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14억 국세청 156억…5년째 체납
딸·아들·손자 주식부자 "징세 못 해"


기자는 범씨에게 부친과의 관계를 묻기 위해 여의도에 있는 대한방직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연락도 안 하고 오는 게 어디 있냐"며 직원들에게 쫓겨났다. '명예회장님이 17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아는 사람이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유선으로 재차 문의했지만 범씨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대한방직은 연매출 2700억원(2013년 기준)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최근까지 중국 칭다오에 유한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대표이사 범씨는 대한방직의 지분 15만8577주(14.96%)를 갖고 있다. 그의 외숙모인 민옥기씨는 2만4162주(2.28%)를 갖고 있다. 친모 임씨도 2만6446주(2.5%)를 갖고 있다. 설원식의 손자 설모씨는 2만4496주(2.31%)를 보유 중이다. 딸 경화씨도 1만4967주(1.41%)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함께 조사했지만 해당 주식이 설원식의 차명 재산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기타 상속이 있지 않는 한 추가 징세가 어렵다"고 밝혔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설원식은 국내 미술계의 주목받는 독지가였다. 유명화가의 작품을 수십점씩 구입했고,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무당국 관계자는 "미술품을 압류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미술품을 사들이긴 했지만 다 옛날일인데 그것들이 남아있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해외 은닉부동산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이 공개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설원식의 직업이 임대업으로 기재돼있다. 상호도 빠져 있다. 일반 시민들은 대한방직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든 구조다. 일부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 상호까지 꼼꼼히 적시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세청은 "설원식이 체납한 세금이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였기 때문에 상호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리스트에 오른 고액체납자만 2만명이 넘기 때문에 (작성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들은 떵떵

범씨는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당시 권영세 의원(현 주중대사)에게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 세금 대납보다는 정치인 후원을 선택한 것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체납자 자녀에게까지 납세를 강제하긴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도의적인 책임만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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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