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고시생 없는’ 신림동 고시촌 가보니…

텅 빈 동네…이러다 슬럼가 될라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고시생들의 메카,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사법고시 축소 및 폐지, 외무고시 폐지, 행정고시 축소 등으로 고시생들의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변 상권이 울상을 짓고 있다. 활력을 잃은 거리에는 찬바람만 가득하다. 이제는 ‘고시촌’이라는 말이 어색해 보일 정도. 그나마 남아있는 고시생들 덕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법조인 양성소로 익히 알려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을 찾았다. ‘신림동 고시촌’은 관악산에서 시작되는 도림천을 사이에 둔 구 신림9동·2동(현 대학동·서림동) 일대를 일컫는다. 이곳은 신성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두 구역으로 나뉜다. 초등학교 뒤편 신림2동은 청룡산 인근으로 고시원이 밀집해 있고 9동에는 먹자골목 녹두거리 등 상권이 발달돼 있다.

로스쿨 때문에…
 
먼저 신림2동 언덕을 올랐다. 계단을 오르고 나니 고시원 건물이 즐비했다. 몇몇 건물 상단에는 임대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내걸려있었다. 곳곳에 있는 전봇대에는 오래돼 보이는 고시원 광고지들이 지저분하게 붙어있었다. 고시원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방증이었다. 거리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인근 마트를 드나드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신림동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D고시원을 찾았다. 역시나 건물 앞에는 합격자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사법고시·행시재경직·공인회계사·법무사·노무사 등 D고시원 출신들의 이름이다. 지역에서 소문난 A급 고시원이기에 공실률 또한 낮을 것이라고 봤다. 고시원 입구에서 공실열람표를 들고 지층부터 3층까지 그리고 별관 건물까지 확인한 결과 공실률은 60% 이상이었다. 한때 이곳은 방이 없어서 고시생들이 대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곳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고시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간간이 서울대 잠바가 보이기는 하지만 고시원 거주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였다. 판단 근거는 신발장이다. 운동화만큼이나 안전화가 많았다. 무보증금 월세 20만원 정도면 한 달 동안 생활이 가능하기에 노동자들이 고시원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D고시원 관계자는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소식 이후 신규 고시생이 거의 없다”며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고시원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준비할 시험 없다” 썰렁한 거리
상권도 활력 잃고 찬바람만 쌩쌩
 
신림2동 언덕을 내려와 신림 9동으로 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팔뚝을 붙잡았다. 알고 보니 인근 H고시원 관리인이었다. 기자를 고시생으로 보고 방을 보러가자며 설득을 이어갔다. 이 할머니는 “한 달에 15만원이다. 깔끔하고 좋으니 한번 둘러보고 가라”고 말했다. 취재 중임을 밝힌 뒤 사정을 묻자 “이렇게라도 밖에 나와야 고시생을 데려올 수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림9동에는 신림동 고시촌의 대표적인 먹자골목인 녹두거리가 있다. 상권 구조는 일반 번화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분위기는 차이가 있다. 신림9동도 신림2동처럼 고요했다. 마찬가지로 곳곳에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지만 20대 청년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독 40∼50대 남성들이 많아보였다.
 
그러던 중 운동복에 야구 모자를 눌러쓴 박모(27)씨를 만났다. 그는 군복무를 마친 뒤 곧바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2017년 전까지 무조건 합격한다는 각오로 법서를 달달 외우고 있지만 불안함 마음이 크다고 했다. 박씨는 “오로지 사법고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곧 폐지된다고 생각하니 암울하다”며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을 사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하고 로스쿨을 국내에 도입했다. 당시 고시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20대 중후반 젊은 고시생들의 소비에 의존했던 지역경제는 차츰 무너져내렸다. 한때 ‘사시 존치운동에 나서자’는 움직임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실은 변한 게 없다.
 
고시원·원룸은 노동자들이 차지

신발장엔 운동화보다 안전화
 
불과 4년 전만 해도 4만명 정도이던 신림동 고시촌 수험생들은 사법고시 폐지 발표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여기에 행시 축소·폐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고시생의 유입이 뚝 끊겼다. 당연히 고시촌 부동산 경기는 악화됐고, 공실률도 치솟고 있다. 인근 지역 상인들도 울상이다. 상권이 위축되면서 주변 분위기는 썰렁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냄새는 여전하다. 이제는 고시촌의 빈자리를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물가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학동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고시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만3037명에서 2012년에는 2만3283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25∼29세 인구가 4257명에서 3595명으로 감소한 반면 40∼44세 인구는 1654명에서 2076명으로 증가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신림동에 고시촌이 형성된 건 인근 서울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5년 서울대가 관악산 골프장 부지로 이전해 오면서 배후 주거지로 성장했다. 지하철 2호선 개통(1984) 전후로 지방에서 온 대학생과 사법고시·행정고시 준비생이 몰려들었고, 고시원·고시텔·하숙집·고시전문 서점·고시학원 등이 들어서게 됐다. 이후 고시촌은 90년대 들어서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주변으로 내려와 지금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호황은 끝났다. 현재 고시원, 고시학원, 서점, 독서실, 복사집, 고시식당 등은 고사 직전인 상태다.

간신히 명맥 유지
 
지역경제와 함께 고시생들의 푸른 꿈도 꺾인 모양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유효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준비할 시험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부 고시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7급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대 상권 희비, 녹두거리 지고 샤로수길 뜬다
 
서울대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 사이에서 ‘샤로수길’이라고 불리는 골목이 뜨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서울대 정문 로고인 ‘샤’를 합쳐 만든 용어다. 최근 신림동 고시촌 ‘녹두거리’가 쇠퇴하면서 서울대입구역과 관악구청이 위치한 봉천동 쪽이 만남의 거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주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 관악로 14길의 약 200m 길이 골목을 나타내는 ‘샤로수길’은 5년 전부터 형성돼 지금은 남미식 레스토랑, 북카페, 일본식 생맥줏집, 수제 햄버거 레스토랑 등 색다른 분위기의 가게 10여 곳이 성업 중이다. 고시 축소가 ‘샤로수길’을 살렸다는 분석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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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