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 ⑩2014년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 <카트>

“기본권리 잊지 않고 찾아야”

전창걸 영화칼럼니스트 = 개그맨, 영화인,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옷을 입고 한국 대중문화계를 맛깔나게 했던 전창걸이 돌아왔다. 한동안 대중 곁을 떠나 있었던 그가 <일요시사>의 새 코너 ‘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의 영화칼럼니스트로 대중 앞에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회자되는 MBC <출발! 비디오여행>의 ‘영화 대 영화’ 코너에서 전창걸식 유머와 속사포 말투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써 영화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 열 번째 이야기는 한국영화계에 의미 있는 소통과 상생을 불러일으키며 올해의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로 꼽히는 영화 <카트>다.

서슬이 퍼런 시기 자본독재를 향한 생존의 외침을 영화로 다루기란 여간한 용기가 없으면 안될 일이다. 제작비도 부족해 2억원의 크라우드 펀딩(티켓선예매방식)과 배우들이 자신의 출연료 일부를 투자금으로 전환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개봉한 <카트>에게 박수를 보낸다.

노동자의 목소리

이 영화는 <또 하나의 약속>과 더불어 거대 자본의 횡포에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2007년 대형마트 까르푸를 이랜드 계열의 홈에버가 무리한 금액에 인수하며 홈에버 전체를 매각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 부당한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저항하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회 곳곳에서 진행 중임을 열린 결말로 보여준다(1조1000억원에 카르푸를 매수한 이랜드는 홈에버를 2008년 홈플러스에 2조3000억원을 받고 매각한다. 대형할인점 사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이랜드는 홈에버 매각을 통해 그간의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이러니하게도 이랜드는 기독교기업으로 유명했다. 의류 프랜차이즈를 성공했고 이후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는 재벌의 형태를 띠게 된다).

OECD가 발표한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 순위 1위는 호주(15.2달러)다. 이어 프랑스(12.4달러), 벨기에(11.7달러), 네덜란드(11.0달러), 영국(9.5달러), 일본(7.7달러)이 차례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최하위 수준인 대한민국(4.1달러)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받는 나라는 포르투갈(3.7달러), 칠레(2.3달러), 멕시코(0.6달러)뿐이다.


OECD의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몇 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나머지 8∼9명은 비정규직이나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인가? 대한민국 비정규직들은 대량해고, 외주 용역화, 노동 탄압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카트>에서 청소부 순례 역을 맡은 배우 김영애씨는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갑질’을 할 수도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갑의 위치가 되어 갑 행세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만드는 영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동 문제 품에 끌어안은 영화
거대자본 굴하지 않는 노동자 그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총 823만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이 중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정규직 노동자 수를 넘어선 상태이며 남성과 달리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다.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 근속의 나라 대한민국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살아간다.
 

<카트>는 주류영화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로, 한국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노동 현실의 문제를 대중영화의 품에 끌어안고자 기획되었다. 다소 생소한 소재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설명적이고 어려운 화법보다는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할 드라마가 필요했고, 그리하여 수학여행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을 둔 엄마 ‘선희’와 아이의 어린이집 시간에 맞추어 매일 칼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혜미’, 능글맞게 청소원 아주머니들과 농담을 주고받지만 업무의 일환으로 그들을 해고시켜야 하는 입장이 되는 ‘동준’ 등의 인물들이 탄생했다.

몇년간의 시나리오 작업과정은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솔직한 것인지 확인하고 누구라도 공감 가능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 또한 한국영화계에서 신망 받는 베테랑 스탭들,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배우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정한 주장을 전달하는 영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절박하고 아픈 현실을 정직하고 리얼하게 묘사하는 영화라는 점에 동의한 사람들이 영화 <카트>에 합류했고, 이들과 함께 노동영화이자 가족영화이고, 성장영화인 <카트>를 완성했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며 포기하지 않았던 주인공들처럼, 영화 <카트> 역시 한국영화계에 의미 있는 소통과 상생을 불러일으키며 2014년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로 다가가길 희망한다. 대본을 쓴 김경찬 작가는 제작노트에서 “누군가는 영화를 ‘예술’이라 여기고 누군가는 영화를 ‘산업’이라 부른다.


생뚱맞지만 나는 영화를 ‘미디어’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 영화의 각본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33조(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을 주는 인터뷰다.

영화=미디어?

<카트>를 본 어느 네티즌의 한마디가 쓰리게 가슴을 벤다. “이런 일은 정말 영화 속에서나 있어야 되는 거 아냐?” 땅 꺼질 한숨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쫄지 말고 합쳐서 기본 권리를 찾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않게 이 영화를 응원하자.

 

<www.전창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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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