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참여정부 때 ‘화우’에 소속되어 있던 변호사들은 노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이기도 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며, 노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생 시절 가깝게 지낸 동기생 모임인 ‘8인회’ 멤버 강보현 변호사가 전 현직 대표로 몸담은 로펌이기 때문. 그 뿐 아니다.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승언 변호사도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들 변호사들의 향후 행보도 눈에 띈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강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임명, 강 변호사 외에 또 다른 대표변호사인 양삼승 변호사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을 지내다 황우석 사건으로 인해 물러났다.
‘화우’가 당시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던 것은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 외에 두 차례의 합병을 이뤄내 국내 변호사 숫자 대비 로펌 서열 5위까지 올라갔다. 이 때문에 ‘정권과의 특수관계로 인한 사건 수임 붐 덕분’이란 의혹을 샀기도 했던 것.
실제로 ‘화우’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을 대리했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당시 정부를 대리하는 등 정부 관련 소송을 도맡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