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고질적 병폐 ‘쩐의 전쟁’① 정치자금

정치권에 때아닌 ‘쩐의 전쟁’이 한창이다. 여야간 후원금 경쟁을 비롯해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 국회의원과 보좌관들 간의 쩐의 전쟁도 불거지고 있는 것. 더욱이 국정감사 준비 시즌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들의 전쟁은 비공식적이 되면 더욱 거세다. ‘자린고비형’ 국회의원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보좌관의 한숨 소리, 여야간의 후원금 모금액을 비롯해 여당이 후원금을 싹쓸이했다는 불만까지 봇물을 이루듯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 ‘쩐의 전쟁’에 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인해 정치권 ‘쩐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우편 발송료만 5백여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절실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은 후원금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른바 ‘후원금 모금 열풍’이 불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여야간의 ‘쩐의 전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후원금 모집이 바로 그것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후원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서 볼멘소리가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 6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후원회 공개대상 기부자 명단’ 10위안에 드는 의원 모두가 한나라당 의원들로 정치자금을 싹쓸이했다.

후원금 싸움 치열
과거와 정반대 양상


지난 4월 총선 이후 국회의원 2백99명이 모금한 고액(3백만원 이상) 후원금 총액은 1백42억6천5백47만원. 후원금 모금액 10위권 안에 드는 의원은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라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표 1억7천6백만원, 김무성 의원 1억5천만원, 이상득 의원 1억2천9백만원, 박진·남경필 의원 1억2천8백만원, 나경원 의원 1억2천5백만원, 정두언 의원 1억1천4백99만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위권을 독식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의심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후원금과 관련된 ‘김귀환 게이트’가 터지면서 홍준표 원내대표 등이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 후원금을 낸 인사들은 대부분 ‘사업가’라는 식으로만 표기해, 확실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는 의심의 소지들로 인해 의원들의 양심으로서 떳떳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당 측의 이 같은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여당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정설이기는 하지만 학연·지연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후원금을 엄청나게 걷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후원금에도 정권교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권력 이동에 따라 후원금을 지원하는 정당의 변동도 크다는 것.

지난해에 비해 여야 의원들의 후원금이 전반적으로 5천여만원 정도 줄기는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야의 틈새는 더욱 더 벌어져 있다. 사실상 여야 명암이 뚜렷이 갈린 셈이다.

실제 야당 의원들의 경우 지난해 고액 후원금 1위는 이해찬 전 총리(2억2천1백50만원), 2위는 최인기 의원(2억1천1백50만원) 등 각 정당 인사들이 골고루 20위안에 포함됐다.

반면 여당의 경우 지난해 6명이 10위안에 들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독식을 하면서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났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보다 전반적으로 후원금을 많이 모금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정치권의 이런저런 말들을 놓고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고액 후원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받은 만큼 금액이 적고 많음을 놓고 시비를 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후원금을 더 많이 받았다”며 “이제 와서 후원금이 적다고 현 여당의 발목을 잡는 형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야 인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많은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만큼 한나라당이 독식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후원금 순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액을 문제 삼을 만한 형태는 전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한나라당 인사들이 대부분 후원금을 독식했다고 하더라도 유명인사들 이외 인사들은 후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 의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하면 국정 감사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실제로 한나라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 감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우편 발송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후원금이 부족한 의원실은 국정 감사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실은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지역구 인사들은 물론 동창생들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히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전화통화 중’이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을 정도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후원금이 총 5백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국정 감사 준비를 위해서는 ‘밑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이 가까운 지인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더욱이 국정감사 준비 이후에도 쩐의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의정활동 내용들을 당원들에게 보낼 뿐 아니라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책자료집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한나라당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명세 따라 천차만별
‘빈익빈 부익부’  심각


실제로 후원금이 부족한 의원실의 경우 정책자료집을 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의정활동 내용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후원금 모금에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후원금 모금을 위해 다방면에 뛰어다닌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A의원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가까운 지인 50여명에게 후원금을 걷어 나름대로 큰 액수의 돈이 모금됐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돈 봉투를 열어보니 “50여명이 1인당 1만원씩을 내 총 50만원밖에 걷지 못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후원금을 걷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인맥, 신뢰도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의원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자신의 주머니 돈에 전전긍긍하는 ‘자린고비형’과 스스로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자기 투자형’로 구분되고 있는 것.

그렇다면 보좌관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국회의원을 구분 짓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보좌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가의 여부다.

이 때문에 ‘자린고비형’으로 불리고 있는 의원실에는 ‘국회의원-보좌관’간에도 쩐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 방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눈치 경쟁을 하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자린고비형’으로 불리는 A의원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A의원의 경우 후원금이 마련되지 않아 보좌관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후원금 좀 모아 보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다. A의원은 정작 자신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의원 보좌관·비서관들은 매달 월급에서 1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A의원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후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A의원의 사비가 아닌 A의원들의 보좌관들이 후원금을 걷어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거나 후원금을 걷기 위해 A의원실 전체가 뛰어다니기도 한다는 게 A의원실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반해 ‘자기 투자형’ 의원들은 보좌관들이 선호하는 의원이다.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보좌관들에게는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자기 투자형’ 의원들은 개인 돈을 정치자금 계좌로 돈을 넣는 경우도 있다. 즉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후원금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A의원실 불안한 동거 중
“보좌관이 위험하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후원금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좌관들에게도 전혀 후원금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을 위한 일일뿐더러 보좌관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쩐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여간의 쩐의 전쟁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의원-보좌관의 ‘쩐의 전쟁’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이 때문에 국정 감사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놓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자기 식구에게까지 닥달하는 더욱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국정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쩐의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쩐의 전쟁’으로 한 동안 몸살을 앓을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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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