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한민국 新 쩐의 전쟁’(4) 돈 넣고 돈 먹기 ‘연예 매니지먼트사’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연예기획사는 2천여개나 된다고 한다. 그만큼 과포화상태다. 그동안 한류 열풍이 불어 연예산업이 활황을 탔었으나, 지금은 많이 식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사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래의 관행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연예기획사들은 현재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기획사들은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대형화,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는 반면, 영세한 기획사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동고동락’ 안될까요?”

한국 대중문화계의 핵심은 ‘한류’ 열풍을 만들어낸 스타군단과 그 스타군단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매니지먼트사에 있다. 과거 연예인들의 소속사 역할을 담당하던 방송사들이 SBS의 등장과 더불어 연예인에 대한 전속제를 포기하면서 방송사의 기능을 매니지먼트사(연예기획사)가 대신하게 되었다. 이에 방송사 공채 시험을 통한 연예계 입문이나 각종 미인대회 및 가요제를 통해 발굴되던 연예인 시스템은 매니지먼트사들에 의해 조직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매니지먼트사들의 대형화와 체계적인 시스템화는 한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면, 한류 스타의 체계적인 관리 등 국내 연예매니지먼트의 다각화와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등 발전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다.
매니지먼트사는 스타를 활용한 스타마케팅과 해외진출, 신인발굴 및 트레이닝 등 연예인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며 현재의 스타권력을 쥐게 되었다. 또한 방송사, 영화사, 외주제작사 등 제작물에 대한 스타 출연을 전제로 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통한 인수합병으로 거대 매니지먼트사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거대기업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지난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우회상장 열풍이 불었다. 스타와 기업을 연결시켜 ‘대박’ 효과를 노린 우회상장으로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엔터테인먼트회사는 40여 개에 달한다.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원인은 기존의 매니지먼트사들이 추구하던 스타마케팅 방식이나 연예인 관리 시스템, 낙후된 제작환경과 열악한 제작 시스템 등으로 수익구조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스타들의 지분참여로 인한 투자확대와 주가상승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의 3박자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결과이다.

국내 매니지먼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 내야

그러나 대중문화산업의 결과물인 영화, 드라마, 음반 등에서 대중들의 문화소비패턴이 급속히 변화하고 해외진출의 교두보인 ‘한류’ 열풍이 사그라들고 스크린독과점 논란이 가속되면서 회사경영에 필요한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스타파워에 의존한 작품보다는 스토리가 탄탄한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는 예가 늘어나면서 스타군단을 보유한 매니지먼트사의 실적이 떨어지고 ‘스타=대박’의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다.
대형 매니지먼트사의 한 관계자는 “대형 매니지먼트사들이 마땅한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데 대한 스타군단을 보유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주가상승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는 국내 매니지먼트사들은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과 더불어 스타들에 대한 새로운 수익배분의 정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미 대중문화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CJ를 비롯하여 SK, KT 등 본격적인 대중문화산업에 진출하는 거대문화자본에 이끌려 결국 독점체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어 국내 매니지먼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중소 매니지먼트 회사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매니지먼트사의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중소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몰락이다.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캐스팅 독점은 물론이고,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중소 매니지먼트 회사들끼리 소속 연예인들을 빼돌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한 달이 멀다하고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소송 기사가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영화 ‘라디오 스타’에서처럼 진한 우정으로 맺어진 연예인과 매니저(소속사)를 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같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연예 관련 종사자들은 ‘이게 다 돈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론 예전에도 금전 관계로 인한 다툼이 있긴 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스타 영입과 군소 기획사들의 연합 등을 통해 코스닥 우회 상장으로 재미를 보자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졌다.
연예인의 이름 값이 주가 상승에 직결된다고 생각한 기획사들은 연예계로 유입된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스타 모셔오기’에 혈안이 돼 있고, 그 결과 연예계 역시 신뢰 보다는 돈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이 돼 버린 것이다.
10년 넘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기획사 대표 A씨는 “과거에는 눈물 젖은 빵을 함께 먹으며 스타의 꿈을 키워갔지만, 요즘은 조금 있어 보고 못 뜨면 ‘당신이 내게 해 준 게 뭐가 있느냐’며 떠나려 한다”며 “영세한 매니지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연예인을 다른 회사로 뺏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매니지먼트사의 B실장 역시 “먼 미래보다 당장의 돈을 보고 소속사를 선택하는 연예인이나, 애써 영입한 연예인을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회사에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기획사나 결국 다 손해볼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대형화로 ‘금전 문제’ 충돌
신뢰 무너져 소송도 줄이어

반면, 올 초 소속사를 나와 혼자 일을 하고 있다는 연기자 C는 “연예인의 인기가 얼마나 가겠느냐”고 반문하며 “능력만 된다면 보다 많은 돈과 좋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회사로 옮기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중소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해온 한 매니저는 지금의 폐해는 결국 경험과 기획력, 능력이 부재한 대다수 중소매니지먼트사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너도나도 몇 년 사이 우후죽순으로 연기자 1∼2명을 데리고 매니지먼트를 시작했지만 실제 이들 회사 중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곳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이들 중에는 방송국이나 제작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매니저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 매니지먼트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5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전략과 전문화된 인력충원, 그리고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의 신뢰와 믿음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철 기자 /ybc@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