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지논쟁’ 가세 노림수

‘4자방’ 비리 감추려 복지논쟁 유도?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청와대가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무상복지 논쟁에 가세했다. 표면적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교육감의 대립에서 촉발된 복지논쟁에 여야 정치권이 개입하고, 청와대가 여당의 편을 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와대가 이러한 논쟁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기류도 감지된다.

“누리과정(3~5세 아동 보육비 지원 사업)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서 이뤄진 것으로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의무사항이다.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 집행돼야 한다. 반면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 아니었고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다. 의무사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편 가르기 복지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난 9일 정책브리핑 발언이다. 이는 청와대가 중앙·지방 정부, 여당에 누리과정을 우선해 복지문제에 대응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복지논쟁에 직접 뛰어든 셈이다.

하지만 안 수석의 ‘편 가르기 복지’ 발언에 야당과 진보교육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다 직에서 물러난 이후 점차 확대 된 무상급식은 지난 3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94.1%, 중학교의 76.3%, 고등학교의 13.3%에서 시행되고 있다.

물론 누리과정이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이 큰 것은 맞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2013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예산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무상보육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상반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정부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려 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만 개정한 것이다.

게다가 야당과 진보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법으로도 규정된 만큼 ‘국가 사무’로 보고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 광역시·도단체장과의 만남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무상복지 논쟁, 진영대결 양상으로 확전
여 “무상급식 NO, 무상보육 YES”
야 “큰 아이 밥값 뺏어 동생에게 주는 격”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만큼 청와대는 일단 공약인 누리과정부터 지키고 보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3년 전 오 전 서울시장이 아이들 밥을 선별적으로 줘야한다고 주장하다 직까지 내려놓게 된 이후 무상급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것을 중앙정부가 알면서도 강요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 큰 재정 문제를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상보육은 반드시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 밥값을 뺏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에게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식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복지논쟁을 청와대가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표면적으로 복지논쟁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맞받으며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수석이 지난달 1일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3년 전에 중앙과 지방이 합의해 예산을 확보했고 지방정부와 약속한 것도 다 이행했다”며 “학교의 시설개선비는 늘리지 않는 반면 무상급식이나 체육 등 교육 부수활동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시설비 집행부진으로 매년 2조원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한 이후 시작됐다.


안 수석의 발언이 나온 이후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의무”(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교육부장관) “공짜 급식에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다”(홍준표 경남도지사·남경필 경기도지사) “무상급식 실태를 조사하라”(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의 누리과정을 옹호하고 무상급식은 비판하는 발언들이 릴레이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안 수석 발언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와 여당, 보수 지자체장이 움직였다는 얘기다.

불순한 의도?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무상복지 논쟁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무상보육은 되고 무상복지는 안 된다는 것은 큰 아이 것을 뺏어서 작은 아이에게 주라는 부끄러운 발상”이라며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증세로 튄 무상복지 불똥

무상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증세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야당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법인세 감세 철회와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위기론을 꺼내들며 야당의 요구를 반박하고 있다.

야 ‘부자증세’ vs 여 ‘경제위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 소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그러면 2조100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며 “담뱃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앞서 법인세부터 먼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면서도 전면적인 증세가 아닌 서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기에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지면 기업의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엔저 등 악화된 (국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국내 고용상황을 생각하면 해외에 있는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심재철 의원은 “무상복지 위기는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여당과 청와대도 대중영합정책에 쏠린 공수표를 남발한 결과”라며 “무상복지 실현과 지속이 3년 만에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재설계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무상복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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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