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성윤리 불감증에 빠진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원조교제’를?

여고생들의 성적 탈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한반에 몇 명 정도에 그치는 ‘탈선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다.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상관없이 성에 대한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고 심지어 정상적인 가정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용돈벌이’를 위해 원조교제를 하는 일도 있다.

뿐만 아니다. 룸살롱,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이들 학생 사이에선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까.

이들 여학생은 때로 전문 성매매 조직을 결성, 성인들 못지 않은 네트워크와 단결력을 과시하며 기업형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도 볼 수 있지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는 점에서 어린 여학생의 탈선은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상위권 여학생들이
원조교제에 나섰다?

현재 여학생의 탈선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다. 이곳에서 맡는 사건 중 전체의 약 30%가 여고생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적발된 사안일 뿐 그렇지 않은 것 까지 합치면 성적 탈선 문제는 한마디로 심각하다고 할 정도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과거와 같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위권 학생들이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여학생들이 야간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에 짬을 내어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울 정도다.


어차피 매일 아침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나만의 시간을 갖기는 무척이나 힘들다. 그러나 학교와 과외가 끝난 후 독서실에 있는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잠깐 PC방에만 들러도 원조교제 상대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빨리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동시에 자신의 독서실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래야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여학생들은 아예 독서실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PC방에 들러 원조교제를 할 남성과 시간 약속을 한 뒤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야 자신의 ‘학습 스케줄’에 맞춰 원조교제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조건만남을 해도 길어야 한 시간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거기에 비하면 버는 돈은 엄청나다. 한 번에 10만원 정도고 많을 때는 한 달에 1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수도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대박’이 아닐 수 없다.

통학은 원조교제로, 가출은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
전문 조직 결성 네트워크·단결력 과시 기업형도 등장

그렇다고 여학생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도 아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또래의 여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용돈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이 알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당수는 ‘심심해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돈도 돈이지만 빡빡한 일정 때문에 생활의 탈출구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어른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그들로서는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A고 김모(17)양은 이 같은 알바에 대해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은연중에 많이 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뻔히 아는 것이다. 특히 조용히 공부하고 있다가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 1~2시간 정도 있다가 오는 거면 거의 뻔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양은 이어 “하지만 그렇다고 뭐라 말할 수도 없다. 겉으로 봐서는 모범생과 다를 바 없는데다 공부까지 잘하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물론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이런 성매매뿐만이 아니다. 룸살롱이나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는 여고생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룸살롱의 경우 ‘막나가는 탈선 여고생’일 경우가 많다. 부모님의 눈을 피해 밤에 일을 하고 낮에 학업을 병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가출한 여학생들이다.

물론 법적으로 그녀들의 알바는 불법이고 업주들은 당연히 미성년자들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실이 법의 잣대에 딱딱 맞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은연중에 눈감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영계’를 원하는 성인 남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생활 탈출구로
알바에 나섰다

특히 가출 여학생들이 룸살롱에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 그간에 학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에 복수라도 하려는 듯이 엄청나게 소비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술을 마시고 명품을 사고 사치를 하면서 젊은 날의 해방감을 마음껏 느끼는 것이다.

이제는 노래방에서도 ‘여고생 도우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도우미는 스스로에게도 안성맞춤 알바가 되고 남성들에게도 ‘영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하기에 적당(?)하다.

뿐만 아니다. 춤과 노래를 통해 마음껏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여학생들의 구미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밀하게 이런 여학생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해 남성들을 유혹하는 업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노래방 업주 윤모(45)씨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심치 않게 여고생 도우미를 원하는 남성들이 많고 또 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여학생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사실 노는 것으로 치자면 요즘 아이들 따라갈 수 있겠는가. 성인 도우미들의 경우 먹고 살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지만 그 애들이야 즐기기 위해 그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룸 안에서 펄펄 뛰면서 논다고 한다.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신선함을 느낀다. 같은 노래방 업주로서는 은근히 유혹을 느끼곤 한다. 불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손님이 찾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출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번에 10만원씩 한 달 100만원 벌기도
범죄는 단호하게…보호프로그램 마련해야

여고생들의 이 같은 탈선을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사회 환경이 조성돼있지 않았다면 여학생들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른들에 의해 조성된 환경이라는 점에서 깊은 반성을 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각만큼은 반드시 교정돼야 한다.

직장인 박모(37)씨는 “나도 가끔씩 룸살롱에 가곤 하지만 솔직히 미성년자를 밝히는 것들은 정말 싫다. 비록 그 학생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룸살롱에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학교생활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익힐 때가 아닌가”고 말했다.

이어 “탈선 학생들을 집과 학교로 돌려보내도 모자랄 판에 돈을 주고 성을 사고 노래방 도우미를 시키는 것은 정말이지 비도덕적이고 패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제발 그런 성인들은 반성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 임모(41)씨는 “물론 법적으로는 가중처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미성년에 대한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전담 수사반을 꾸려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씨는 “미성년이라는 말만 들어도 화들짝 놀랄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된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성인들에 대한 범죄도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겠지만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영계’ 찾는 어른들
반성에 또 반성해야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다. 1차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학교의 몫이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의 책임도 학교가 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근원적인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여전히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경쟁에 뒤쳐진 아이들은 신음하고 있다. 그들이 사회에 반항하고 사회의 암적 존재로 커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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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