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⑪집단자살의 진실

식민지 오키나와에서만 자행됐던 만행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이곳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은 미군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오키나와 주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은 절대적으로 오키나와를 보호할 것이며,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과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할 것이니 안심하라”며 ‘군민동사(軍民同死)’를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었다.

결코 물러날 수 없는 한판 전투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일본군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었다. 초조하고 겁에 질린 일본군은 미군의 상륙 공격이 임박해오자 패전을 예상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집단 자결을 강요했다. “미군에게 잡히면, 사지가 찢기고, 인육까지 먹히게 되니, 차라리 깨끗하게 미리 죽으라”며…….

군민동사?

여기서도 미군을 잔인한 식인종으로 묘사하는 그럴듯한 자료도 보여 주면서 설득했을 것이다. 그 말에 설득당한 주민들이 공포 상태에 빠져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가족과 가족, 주민과 주민들이 모여 칼과 낫 등으로 서로 찔러 주고 찔림을 당하며 ‘집단 자결’했던 것이다.

섬 곳곳의 절벽에서는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들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고, 일부 주민은 동굴 안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가족끼리 모여 칼과 끈으로 서로의 목숨을 끊은 처참한 자결을 하였다. 노끈으로 가족과 친지의 목을 졸랐고, 칼로 손목의 대동맥을 스스로 그었다. 어떤 아버지는 제 자식의 머리를 잡아 바위에 부딪혀 죽게 하고 자신도 자살했다.

자결을 안 하는지 또는 못하는지, 죽지 않은 주민들을 일본군은 다시 동굴 등에 가두고 폭탄을 터트려 죽였다. ‘이렇게 죽는 것이 미군에 포로로 잡혀 죽는 것보다 깨끗하게 죽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이왕 죽을 것 빨리 죽어 식량이나 아끼자고, 그래야 우리가 저 악마 같은 미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일 수 있다’며……. 그래도 오키나와 주민들은 별 저항 없이 순순히 죽어 갔다.

오키나와 현 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죽은 오키나와 주민이 무려 6만이 넘었다고 하며, 전체 사망자가 약 20만명이고, 일본군 전사자는 약 9만 4000명이라고 한다. 주민 사망자 수도 약 9만 4000명으로 나와 있지만 일본군에 의해 강제 추방된 병사자 등을 포함하면 수만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전투로 60만이던 오키나와 현 주민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상식적으로 수천수만의 주민들이 모여 자결할 정도라면 지금 죽는 것이 나중에 적군에게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갈과 협박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죽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군의 식량을 아끼기 위하여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만무하다. 당시의 오키나와는 오늘날과 같이 일본에 속한 일본의 일부가 아니었다. 일본에 점령된 식민지였다.

식량 아끼려 식민지 주민 대학살?
자살 거부하면 총살, 일본의 잔인함


오키나와의 옛 이름은 류큐(琉球) 왕국으로, 1609년 일본 시마즈(薩摩)의 침략을 받은 이후 그 지배하에 놓였으나 일본과 중국 양쪽에 모두 조공을 바치면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류큐(琉球)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였고, 1872년에 일방적으로 류큐(琉球)국을 류큐(琉球)번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1879년 무력으로 왕국 체제를 폐지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여 강제로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따라서 핍박받는 식민지 주민으로서, 점령군이 전쟁하는 데 식량을 아끼기 위하여 자결하란다고 하여 순순히 자결할 리 만무한 것이다. 더구나 어머니들이 어린 자식을 안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만일 오키나와 주민들이 일본군에게 설득당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집단으로 자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수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죽게 했으며, 무엇이 많은 어머니들이 금지옥지 한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했을까?

‘전진훈’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수만의 주민들이 일본군의 작전을 돕기 위하여, 일본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미리 죽었을까? 일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명예로운 죽음을 위하여 옥쇄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게 바로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정신이요 나아가 야마토 다마시(日本魂)라고 해 주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자결은 설명되지 않는다.

‘전진훈’이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것도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다. ‘전진훈’이 내려진 날짜는 전쟁 초기였던 1941년 1월이다.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7일이었고, 일본군들이 본격적으로 옥쇄를 시작한 날짜는 그로부터 1년 뒤인 1942년 12월, 파푸아뉴기니 섬에서부터였다.

‘전진훈’은 미군을 상대로 싸웠던 태평양 전선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1년 1월 전군에 내려졌던 ‘령’이었다. 그러나 집단 자살이라는, 옥쇄는 미군을 상대로 싸웠던 태평양 전선에서만 일어났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전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엄밀히 얘기하면 ‘전진훈’과 일본군들의 집단 자살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시간이나 논리로나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군이 어떻게 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결했을까? 대답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일본군은 진심을 다하여 오키나와 주민을 설득했고,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들의 그 진심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군의 만행


그래서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미리 죽는 것이 깨끗한 죽음이라며 죽은 것이다. 설득하는 일본군의 마음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고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거짓 연극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까지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일본군은 진심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는 끝내 죽는다. 저 악마 같은 미군들은 우리를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단지 먼저 죽느냐, 조금 나중에 죽느냐 하는 시간의 차이다. 저놈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다. 찢어 죽이고, 살점을 뜯어 먹으며 죽일 것이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이왕 죽는 것 조금 일찍 죽더라도 깨끗하게 죽자! 당신들은 무기도 없는 일반 시민이니 먼저 죽어라. 우리는 군인이니, 저 악마 같은 놈들을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자결할 것이다. 결단코 저 악마들에게 처참하게 죽진 않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저 악마들이 없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평화롭게 살자”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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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