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명가 데이브의 골프레슨 이론

반복NO "퍼팅은 그때그때 만드는 것"

 1970년과 1976년 PGA챔피언십을 제패하는 등 PGA투어 통산 10승과 시니어투어인 챔피언스투어 14승 등 총 24승을 달성한 데이브 스탁턴(71·미국). 그의 퍼팅레슨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일종의 ‘가문 레슨’이다. 스탁턴의 부친 게일은 1930년대 명성을 떨친 골프코치 알렉스 모리슨에게 레슨을 받고 월터 헤이건 같은 위대한 선수와 플레이하면서 이론을 정립했다. 스탁턴은 아버지의 이론을 계승했고 이제는 프로 출신인 두 아들 데이브 주니어(44)와 론(42)이 이를 이어받아 세계 주요 투어에서 활약하는 최고의 선수들에게 레슨하고 있다.

스토로크 복제 금물…단순히 볼 굴릴 것
‘원샷 원킬’ 퍼팅 위해선 어떤 퍼터를?


3대에 걸쳐 70년간 이어져온 데이브 가문의 레슨 스타일은 변한 게 거의 없다고 한다. 게일은 항상 느낌(feel)을 말하고 샷을 하기 전 마음속에서 샷을 창조하는 상상력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오랜 기간 투어에서 검증받으면서 다듬어졌다.
이들은 최근 골프 레슨 이론을 지배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많은 선수들이 기계적인 반복 훈련에 빠져 자신의 퍼팅 실력을 점검하거나 스트로크하는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 퍼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골든룰’ 같은 법칙은 없다고 단언한다.
각자의 퍼팅 스타일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의 스트로크로 볼을 굴리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스탁턴은 “대부분의 레슨코치들이 퍼팅을 가르치면서 풀 스윙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며 “그러나 퍼팅은 완전히 다른 ‘동물’”이라고 지적한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골든룰’은 없다

퍼팅 스트로크는 어떻게 해야 하고 퍼팅할 때 두 발의 무게 배치는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퍼팅에 임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스탁턴은 “최대한 단순하게 라인을 타고 볼이 굴러가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탁턴은 투어 선수뿐만 아니라 40년 넘게 기업들의 VIP 고객을 대상으로 레슨을 해왔다. 그는 “애버리지 골퍼도 프로와 마찬가지다. 핸디캡 15인 골퍼에게 그립과 스탠스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떻게 퍼팅 라인을 보고 볼을 굴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
스탁턴은 이런 예를 잘 든다.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갈 때는 누구나 별로 의식하지 않지만 갑자기 경찰이 따라 붙으면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행동들을 갑자기 의식하기 시작한다. 이런 동작들이 퍼팅할 때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경찰이 딱지를 떼려고 쫓아올 때처럼 매우 예민하게 퍼팅하면 스트로크를 (자연스럽게) 만드는(make)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제(replicate)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날은 퍼터가 짧고 어떤 날은 홀을 지나쳐 번번이 3퍼팅에 위기를 맞는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매번 일관성이 없다면 말이다.
세계적 프로들은 대회가 열리는 그린의 상태에 따라 퍼터를 세팅한다. 빠른 그린에서는 헤드가 가벼운 것을 늦은 그린에서는 무거운 퍼터를 사용한다.
퍼터 헤드의 무게는 그립이 좌우하는데 여성용은 56~60g, 남성용의 경우 68~78g 정도한다. 그립이 가벼우면 헤드에 무게가 실려 ‘관성 모멘트’가 높아 볼이 멀리 구르고, 그립이 무거우면 상대적으로 헤드는 가벼워져 빠른 그린에서 유리하다.
퍼팅을 잘하기 위해선 어떤 퍼터를 사용해야 할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헤드 무게가 무거우면 방향성이 확보되고 롱퍼팅에 유리하나 너무 무거우면 거리감이 떨어져 3퍼팅의 원인이 되고, 너무 가벼울 경우 손목 사용과 방향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언한다.
PGA투어에서 활동하는 최경주는 굵은 그립을 사용하고 있다. 퍼팅 시 손목 사용을 최소화하고 그립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빠르면 가볍게
느리면 무겁게


손목 사용이 많은 아마추어 골퍼가 굵은 그립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굵은 그립이 손목 사용을 자제할 수는 있으나 125g의 무거운 그립은 상대적으로 헤드가 가벼워져 거리감이 떨어질 수 있다. 최경주 프로의 경우 그립은 두껍지만 특수 제작된 가벼운 그립을 장착해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손이 큰데 가벼운 그립을 사용하는 골퍼는 그립감이 떨어져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손이 작고 두꺼운 그립을 사용하는 골퍼는 거리감이 떨어진다. 퍼터에 애를 먹는 골퍼라면 연습도 중요하지만 전문 피팅센터를 찾아 그립을 점검하는 것도 타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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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