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베이 갑질 쌀국수집 잔혹사

까라면 까! 내라면 내!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포베이’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공중파 TV드라마 간접 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포베이는 광고비 강요에 반대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갑의 횡포를 부렸다. 힘없는 가맹점은 본점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업계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포베이가 SBS 드라마 속 간접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포베이가 2012년 12월 한 공중파 TV드라마 제작사와 포베이 매장이 드라마에 나오게 하는 등의 간접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비 2억800만원 중 7020만원을 95개 가맹점에 부담시킨 데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갑자기 통보
 
포베이는 2012년 12월18일 SBS 드라마 <야왕>에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노출 광고를 내보냈다. 드라마에서는 포베이 오픈 장면과 쌀국수를 먹는 장면이 방영됐다. 문제는 광고비였다. 포베이는 자신이 체결한 드라마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 가맹점주들은 한 장의 통보를 받았다.
 
가맹점주들이 포베이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내용은 이렇다.
 
“제목: SBS 월화드라마 <야왕> 포스터 배포 및 광고비. 1. 귀 가맹점의 번창과 일익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기 공지드린 바와 같이 본사의 제작 지원으로 현재 SBS 월화드라마 <야왕>에 포베이 자막 광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포베이 매장 노출은 8회 이후 방송분에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제작된 홍보포스터를 배포해 드리오니 영업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비 분담금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하여 알려 드리오니 가맹점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광고비용 2억1000만원(VAT 별도) (자막광고 1억3000만원·간접광고 8000만원) 분담금 본사 1억4000만원, 가맹점 7000만원 분담기준 가맹점 최근 3개월 평균매출액 기준 산출, 모든 가맹점 분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분담. 2013년 1월분 로열티 청구시 합산 발송.”
 

이처럼 포베이는 해당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매출액 등을 감안해 가맹점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씩을 내도록 했다. 이에 항의하고자 가맹점주 노모씨는 지난해 2월 서울지역 가맹점주 15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씨는 “회사가 양아치 짓을 한다” “투자가 전혀 없고, 신규 모집에만 혈안이 돼 있다” “가맹주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모아서 다른 가맹본부로 갔으면 좋겠다” “공동출자해서 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가맹점에 드라마 광고비 떠넘겨 ‘철퇴’
최고 200만원까지…거부하면 계약 해지
 
이 소식을 접한 포베이는 노씨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신뢰를 무너뜨려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포베이가 노모씨 등 가맹점주 2명을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씨가 회사 등을 비난한 것은 일부 포함돼 있으나 광고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회사의 정책과 경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급한 내용 대부분은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에 관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가맹사업계약 해지와 매출 감소 등 회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의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한 광고비 분담 조항만 있을 뿐 드라마 간접광고 같은 전국 광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베이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포베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에 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고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신 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베이는 2002년 10월 압구정 로데오거리 본점을 시작으로 외국 브랜드였던 베트남쌀국수의 국내 브랜드화를 처음으로 이끌었다. 현재 포베이는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제주도까지 뻗어 있다. 업계경력 10년이 넘은 브랜드파워를 자랑한다. 포베이는 쌀국수의 주요 원재료와 부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국 최대 제조업체인 ‘타이아시아’에서 쌀국수 별도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포베이는 ‘베트남쌀국수 업계의 사관학교’라고 불린다고 한다.  

“광고비 달라”
 
포베이 가맹점 운영기준을 보면 ‘운영원칙’과 ‘관리기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운영원칙은 이렇다.
 
“적극적인 가맹점 지원과 교육으로 모든 가맹점이 하나되는 경영 추구 고객 신뢰를 최우선하는 포베이가 될 수 있도록 본사와 가맹점은 서로 돕고, ‘계획적 광고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 가도록‥.”
 
관리기준은 이렇다.
 
“표준 매뉴얼에 의한 맛이 관리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함 원·부자재의 일괄공급에 의한 경영효율화 및 품질관리 ‘본사와 가맹점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그러나 이번에 포베이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들이 내걸었던 기업 가치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베이에게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조처만 내렸다. “포베이가 2013년 8월 가맹점에 광고비를 돌려주고, 올해 초 가맹점 해지통보도 철회하는 등 자진시정을 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베이의 광고비 반납 등이 사건 발생 9개월 뒤에야 뒤늦게 이뤄졌고, 당시에는 이미 공정위가 2013년 2월 사건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이후라는 점에서 ‘봐주기식 제재’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법위반 기업들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가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국감에서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컴퓨터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면서 일부는 새 제품 대신 중고제품을 납품하고도 소비자에게 이를 재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정위 소위원회(주심 김석호 상임위원)가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린 것은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지난 2012년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위반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밝히고도, 당시 관련 매출액 10조원의 0.2%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과징금만 부과해 8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경감해줬다고 지적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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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