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부들 홀린 ‘흑인 동영상’ 실체 추적

대물에 환장한 사모님들 “나 좀 어떻게 해줘”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한 흑인남성이 국내 여고생부터 주부까지 닥치는 대로 만나 성관계를 나눈 뒤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유포해 논란이다. 사진과 동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 얼굴도 그대로 노출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여성들이 강제로 당한 것이 아니라 ‘원해서’ 했다는 점이다. 특히 강남주부들에게 인기였다고 전해진다. 그 실체를 추적해봤다.
 
지난 13일 새벽, 국내에 거주하는 영국계 흑인 A씨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바인’과 자신의 트위터에 국내 거주 중인 여고생, 주부 등과 성관계를 나누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대거 올렸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상대 여성들과 나눈 대화 내용도 올려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사진과 동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확산됐다. 사생활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흑인에 안달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A씨의 트위터 계정 @jajixxxxx은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A씨의 흔적은 인터넷의 파도를 타고 널리 퍼졌다. ‘섹스 좋아하는 25살 외국남자’ ‘XX 많이 커~’ 그의 계정 정보였다. A씨는 트위터 외에 또 다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다. A씨의 사진첩에는 한국여성들의 나체사진이 가득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안녕!’. 사진에는 코멘트도 있었다. 한국말에 능숙하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A씨는 한국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 수십명의 한국여성이 A씨의 카메라에 몸을 들이댔다. 강제로 찍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진과 동영상 속 한국여성들은 A씨에게 매우 헌신적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 A씨와 만난 한국여성 대부분은 여고생 혹은 주부였다. 특히 주부들은 A씨에게 완전 빠져 있었다. 이들이 A씨와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A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첨부했다. 대화 내용 대부분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구애였다. ‘자기야 나 다 젖었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오빠네 놀러가도 돼요?’ ‘보고 싶어 빨리와’ ‘난 오빠의 노예야, 장난감으로 많이 이용해주세요’ 조작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가정이 있는 주부라는 점이다. A씨에게 정신이 팔린 주부들은 남편이 출근한 뒤 자신의 집 안방이나 A씨의 집에서 꾸준히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A씨를 만난 경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다. 어린 여고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만남을 이어왔고, 비교적 한국말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강사’일 확률이 점쳐진다. A씨는 인근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여성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영국계 흑인이라는 인종적 특성과 유창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많은 한국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얼마 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월, 한국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한 뒤 해외로 도주했던 미국인 B(30)씨가 4년만에 국내로 송환돼 처벌을 받았다. 일명 ‘흑퀸시’로 악명을 떨쳤던 B씨는 지난 2009년 5월 입국해 대전 동구 국제화센터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였다. 그의 평판은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B씨의 사생활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흑남과 여고생·유부녀 섹스 영상 확산
강제로 성관계?…여성들이 원해서 동침
 
그러던 2010년10월, B씨가 근무하던 국제화센터 측에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A씨가 ‘흑퀸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한국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및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B씨는 국제화센터 측에 자백을 했다. 2010년 8월 말경 한국인 여성 2명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편집해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었다. 이후 B씨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논란이 커지자 중국을 통해 아르메니아로 도주했다.
 
진짜 문제는 B씨가 해외로 도주하면서부터였다. B씨가 유포한 동영상이 단순 유출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르노 영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그는 숙소에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 3대와 손에 드는 카메라 1대 등 총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성관계 영상은 26분 분량으로 편집돼 ‘The Korean lesson’ ‘My korean friend’라는 제목으로 해외 사이트에 급속도로 유포됐다.
 
더 충격적인 건 동영상에 찍힌 여성 2명 중 1명이 고등학생(당시 15세)이라는 점이었다. A씨는 ‘흑퀸시’라는 닉네임으로 국내 이성찾기 사이트에서 여고생을 만나 자신의 숙소로 유인해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소에도 이성 찾기 사이트에 자신의 출신지역과 대학 및 전공, 나이 등을 올려 많은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다.
 

또 다른 동영상에 등장하는 20대 여성은 동영상이 유포된 뒤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B씨가 해외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은 삭제됐으나, 이미 P2P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 동영상과 캡처화면이 퍼져나갔다. 성관계 장소가 국제화센터에서 마련해준 숙소인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인터폴에 수배됐던 B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아르메니아 현지경찰에게 검거됐다. 그의 4년간의 도피행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1월22일 B씨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B씨의 국내 송환절차가 예상보다 빨랐던 이유는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가 활발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유럽 47개국, 이스라엘, 남아공)도 B씨의 국내 송환을 앞당겼다. 한국과 아르메니아 간 직항이 없어 제3국인 아랍에미리트(UAE) 국경을 경유해야 하는 통과호송 절차를 밟기도 했다.
국내로 호송된 B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7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던 원어민 영어강사로서 청소년을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음란물이 유통되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자발적 성관계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청소년 피해자는 피해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해외로 출국했으며 성인 피해자는 B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B씨는 “청소년 피해자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불편한 감정을 느낀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인 강사의 ‘한국녀 공략법’ 보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주로 접속하는 ‘잉글리쉬스펙트럼’ 게시판에는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업데이트 되고 있다. 그중에는 ‘한국녀 공략집’도 있었다. 한 미국인 영어강사가 직접 올린 글의 내용은 이렇다.
 
▲한국녀와 다닐 때는 손을 꼭 잡고 다녀라. 백인 남자친구가 있으면 우월감이 생겨 당당해진다 ▲당신은 그저 영어로만 얘기하고 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끝이다. 이런 한국녀는 강남지역에 많이 몰려 있다 ▲섹스토이로 실컷 가지고 논 후 버려라 ▲한국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해주면 더 좋아한다 ▲한국 TV프로그램 MBC <서프라이즈>에 출연할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출연해라. 한국녀들 사이에서 일약 슈퍼스타가 된다 ▲항상 날씬하다고 말해줘라. 그들은 마른몸매를 선호한다. 대신 가슴과 엉덩이가 빈약하지만 우리는 돈 안내고 한국녀와 잠자리를 한다는 것을 인지해라 ▲당신과 같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같은 한국녀들은 흑인동료에게나 줘버려라 등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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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