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탐방> ‘부산 최초의 대학’ 국립 부경대학교

등록금 싸고 취업 잘되는 ‘인재 요람’

[일요시사 사회팀] 박민우 기자 = 국립 부경대학교는 부산 최초의 대학이다.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가장 오래 연구해온 부산수산대학교(1941년 설립)와 공업화의 주역을 배출해온 부산공업대학교(1924년 설립)가 통합해 탄생했다. ‘수산입국’ ‘공업입국’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끈 인재들의 요람인 것이다.

 
부경대는 생명과학분야에서 국내 최강의 위상을 자랑한다. 최근 발표된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에서 생명과학분야 국내 대학 1위가 바로 부경대였다. 아시아지역 대학 중에서는 5위였다. 

세계적 연구 성과
 
▲생명과학분야 최강 위상 자랑 = 라이덴 랭킹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과학기술연구소가 2009년부터 4년간 10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세계 상위 750개 대학(국내 26개 대학)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0% 논문 비율을 조사한 결과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의 질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평가다. 부경대의 생명과학분야 학문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다.
 
생명과학은 생명에 관계되는 현상이나 생물의 여러 가지 기능을 연구해서, 의료나 환경보존 등 인류복지에 사용하는 종합과학이다. 부경대는 전통적으로 강한 해양수산과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바이오, 환경, LED, 원자력, 디자인, MOT, FTA, BK21플러스, 디스플레이 조명용 형광소재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국책사업을 유치·운영하면서 잇달아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아시아 대학평가 의대 없는 종합대학 3위 =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인 영국의 QS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도 부경대는 의대 없는 대규모 종합대학(학생수 1만2000명 이상)에서 국내 3위, 아시아 63위에 랭크됐다. 그만큼 부경대의 연구 및 교육 여건, 졸업생 평판도, 국제화 수준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한다.
 

▲‘가’그룹 국립대 취업률 1위 = 이같은 교육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부경대는 올해 ‘가’그룹 국립대(졸업생 3000명 이상) 가운데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경대는 취업률 52.3%로 ‘가’그룹 국립대 9개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부경대 다음으로는 부산대(52.0%), 전남대(51.4%), 경북대(49.7%) 등의 순이었다. 법인화된 서울대는 61.0%였다.
 
 
부경대에는 67개 학과(학부)가 개설돼 있다. 이 학과(학부)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특성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자랑하는 학과와 전공이다. 그 중에서도 해양공학과(87.5%),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87.5%), 간호학과(83.3%), 냉동공조공학과(73.7%), 생태공학과(72.7%), 기계공학과(71.9%), 안전공학과(70.5%) 등이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부경대는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입학서 졸업까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부산지역 공기업 합격생 최다 배출 = 최근 동아일보 주관 대학평가에서 부경대는 취업 창업지원·성과역량이 우수한 대학인 ‘청년드림 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안전행정부 주관 지역인재 7급 견습공무원 선발시험에서 부경대는 부산 지역대학 중 최다 배출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산지역 할당인원 25명 중 52%인 13명이 부경대생이었다. 법원행정고시 최연소 합격자, 전국에서 2명을 뽑는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주인공도 바로 부경대 학생이었다. 부경대는 2005년부터 5년간 전국 대학에서 공기업 합격자를 9번째로 많이 배출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특성화사업 동남권 최상위권 = 부경대는 올해 새로 추진되는 정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서도 주관사업 기준으로 5개 사업단(46억원), 참여사업까지 합해 6개 사업단(52억원)이 선정됐다. 이 성과는 동남권 대학에서 최상위권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이 구축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은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공부할 수 있다.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으뜸’= 부경대의 외국인 학생은 70개국 1000여명에 달한다. 부산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 학생을 보유한 대학 중 하나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30여개의 단계별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능력과 감각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글로벌대학인 셈이다.
 
이와 함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해외어업협력센터과정,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8년 동안 55개국에서 배우고 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선진 수산기술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학문 원조를 해주는 대학은 국내에서 부경대가 독보적이다. 부경대는 평화·개발·복지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UN 총회가 설립한 UN학(United Nations University) 협력대학으로 승인받았다.
 
▲‘세계 100대 대학’ 도약 시동 = 학생 복지가 풍부한 점, 바로 국립대학인 부경대의 장점이다. 부경대의 등록금은 연간 404만원이다. 이는 사립대(737만원)의 절반이다. 거기에 2014년 학생 1인당 등록금 부담률이 46.9%로 ‘등록금 반값’을 초과 실현했다. 즉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189만원만 등록금으로 낸 것이다.  
 
 
2229명이 입주해 있는 학생생활관도 깨끗하고 편안해 공부하기 좋다. 조만간 2차 BTL, 그리고 지방대 최초의 행복(연합)기숙사 등을 잇달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모두 5239명이 학생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다. 이는 국립대 최대 규모다. 

‘반값 등록금’실현
 
부경대는 대연캠퍼스와 용당캠퍼스 등 4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단과대학 6개, 일반대학원과 5개의 특수대학원, 1개의 전문대학원이 있다. 해마다 신입생 3500여명을 뽑는다. 학생 2만6000여명, 교수는 600명에 달한다.
 
 
<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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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