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 ④빨려 들어가는 슬픈 멜로 <연공>

쓸쓸한 가을, 마른감정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일요시사 전창걸 칼럼니스트 = 개그맨, 영화인,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옷을 입고 한국 대중문화계를 맛깔나게 했던 전창걸이 돌아왔다. 한동안 대중 곁을 떠나 있었던 그가 <일요시사>의 새 코너 ‘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의 영화칼럼니스트로 대중 앞에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회자되는 MBC <출발! 비디오여행>의 ‘영화 대 영화’ 코너에서 전창걸식 유머와 속사포 말투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써 영화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 네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고 싶게 만들고, 사랑의 의미도 다시 새기게 하는 영화 <연공>이다.

중년총각의 가을은 고통이다. 연휴 사흘 내내 어금니 통증을 진통제로 달래며 보냈다. 외로움은 서두름 없는 킬러다. 굳어가는 간처럼 버틸 만하게 스며들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길목에서 휑한 가슴을 발견하게 한다.

예술의 궁극 ‘마음’

거울에 비친 사내의 얼굴에서 잔 표정이 사라지고, 굵고 흐리게 굳어가는 이방인의 모습을 발견하며 매번 놀라는 마음이 같잖아 허탈한 코웃음이 터진다. ‘그때가 청춘인 줄 알았겠냐?’고 회고하며. 그렇게 좋은 사람 없었는데… 그때는 사랑을 밀어내고, 사랑에게 도망치고, 왜 그렇게 못난 추억이 많은지. 추억은 연결 없이 조각난 필름으로 휑한 가슴을 지나는 가을바람의 차가운 톱날이 되어 때 없이 아픈 호흡이 터진다.

사내는 흔들린다. ‘아무나 만나 일단 외로움을 메우라’는 환청이 들린다. 세상은 ‘사랑을 버리고 타협하라’고 주문한다. ‘살다보면 다 똑같은데… 너만 유난 떤다’고 말한다. ‘사랑 별거 아니다’라고 발치의 깡통 차듯이 말한다.

사랑은 소설이나 드라마 노래가사 나영화 속에서 발견하는 위안이라고, 그 위안을 현실에서 이루려면 돈이 받쳐줘야 하고, 돈이 지름길이니 차라리 돈을 사랑하라는 잔인한 현실의 지뢰를 매설한다.

유혹의 수단이 꽤 있으니 연기력으로 누군가를 길들여 비워진 가슴을 채우라는 주문을 토하다가 고개를 획 저어 근사한 무게의 마음을 듣는다. 아픈 건 아프다. 그러나 ‘한번이며 영원한 사랑이 남았노라’ 뻔뻔하게 나이 먹어가는 사내의 마음이 대견하기도 하다. 비워지고 헐은 가슴이건만 순정했던 시절에 담긴 사랑의 풍경 그 아름다운 착각에 대한 열망은 남아 있다.

그리하여 다부진 마음으로 영화 목록을 뒤적이다가 일본영화 한 편을 찾아냈다. 나는 영화 보는 장르의 식성이 다양하다. 스토리 구성이 잘 짜이고 풍경을 섬세하게 연출한 작품은 장르를 불문하고 좋게 본다. 영화는 만든 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 같은 재료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어떤 그림은 헐값이고, 어떤 그림은 수십억 가치를 가지듯 예술의 궁극은 작품 속에 담긴 마음의 가치이며 영화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만든 이의 마음이 잘 담긴 주옥같은 멜로
사랑을 발견하고, 하고 싶게 만드는 영화

그리고 내게 영화는 인연이다. 전혀 모르는 타인 같지만 영화는 때로 에너지를 주고 때론 추억으로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잘 기억해 보자. 정말 감정이 풍부한 멜로영화에 몰입한 뒤 그 감정이 식기 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린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진 감정을 전달하며 뭔가 대단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한 적이 있지 않았던가.

일상의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는 스펙터클한 액션을, 왠지 무기력할 때는 휴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로맨틱 코미디를, 경계의 선을 염탐하는 재미는 잔혹 심리 스릴러를, 그리고 쓸쓸한 가을 마른 감정이 원망스러울 때는 멜로영화를 선택하게 된다.

사실 나도 비극적 설정의 멜로영화는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니다. 비극적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의 스토리는 대부분 비슷하고 완성도가 모자란 작품이 많기 때문이다. 액션, 로맨틱 코미디의 평균에 비해 비극적 멜로의 완성도가 부족한 요인 중에는 관객에게 과도한 감성을 주입하려는 경우가 많다.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는 멜로영화를 찾기란 정말 쉬운 게 아니다. 좋은 스토리라도 실력 있는 감독, 배우, 스텝의 깊은 공감대로 영화를 구성하지 못하면 대번에 유치해지고 공감을 얻지 못한다(물론 보는 이의 감정 상태도 중요하다. 정말 재미없게 본 영화를 재밌게 보는 사람도 있다). 사실 멜로 영화만 뻔한 스토리는 아니다. 액션이건, 스릴러건, 판타지건 뻔한 스토리가 허다하다. 요는 뻔한 스토리에 ‘어떤 마음이 담겼는가’라는 얘기다.

자, 그럼 만든 이의 마음이 정말 잘 담겨있는 슬픈 멜로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 ‘중년 총각이 이런 영화를 소개하다니, 그것도 교복을 입은 학원 멜로를… 아줌마 다 됐군’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평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화를 소개한다. 어차피 보는 이는 보고, 느끼는 이는 느끼고 하는 것이니… 굳이 봐도 안 보이는 이들에게 권하는 영화는 아니다.

<연공>을 보고 많이 울었다.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사랑 없이 나는 오늘을 무엇으로 괜찮은 척 버티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 영화는 사랑을 발견하게 한다. 사랑하고 싶게 만든다. ‘아 나도 저랬었는데…’하며 적응에 충혈된 고단한 영혼을 한 순간 위로한다. 전화기 끄고 눈을 크게 뜨고 볼륨을 높여서 혼자 영화를 감상하길 바란다. 연인이 함께하면 더욱 좋을 듯싶다.

예상 뛰어 넘는 영화

스토리를 영화에 맡기고 보자. 예상하는 영화가 아니다. 속는 즐거움을 주는 마술을 보며 까만 천막 뒤의 의심을 버리자. 2005~2006년에 등장한 모바일 소설. 이 소설은 당대 일본 청춘들의 가슴을 뒤집고 일본 열도를 흔들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과 똑같은 저자 ‘미카’가 모바일에 올린 소설 <연공>이었다. 그 반응은 여성감독 이마이 나츠키에 의해 2007년 영화로 개봉하며 일본 청춘의 마음을 연쇄 폭발시킨다. 여주인공 아라카키 유이의 오버 없는 담담한 연기가 너무 좋다.

말만한 사내를 훌쩍이게 만드는 이 영화의 풍경이 너무 좋다. 혹자는 볼품없이 진부한 이야기라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단언컨대 이 영화처럼 예쁘고 감성을 살리는 영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다시 찾게 해 준 영화 <연공>에게 감사하다. 이 영화로 인해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분들 몇은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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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