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 ④빨려 들어가는 슬픈 멜로 <연공>

쓸쓸한 가을, 마른감정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일요시사 전창걸 칼럼니스트 = 개그맨, 영화인,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옷을 입고 한국 대중문화계를 맛깔나게 했던 전창걸이 돌아왔다. 한동안 대중 곁을 떠나 있었던 그가 <일요시사>의 새 코너 ‘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의 영화칼럼니스트로 대중 앞에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회자되는 MBC <출발! 비디오여행>의 ‘영화 대 영화’ 코너에서 전창걸식 유머와 속사포 말투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써 영화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 네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고 싶게 만들고, 사랑의 의미도 다시 새기게 하는 영화 <연공>이다.

중년총각의 가을은 고통이다. 연휴 사흘 내내 어금니 통증을 진통제로 달래며 보냈다. 외로움은 서두름 없는 킬러다. 굳어가는 간처럼 버틸 만하게 스며들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길목에서 휑한 가슴을 발견하게 한다.

예술의 궁극 ‘마음’

거울에 비친 사내의 얼굴에서 잔 표정이 사라지고, 굵고 흐리게 굳어가는 이방인의 모습을 발견하며 매번 놀라는 마음이 같잖아 허탈한 코웃음이 터진다. ‘그때가 청춘인 줄 알았겠냐?’고 회고하며. 그렇게 좋은 사람 없었는데… 그때는 사랑을 밀어내고, 사랑에게 도망치고, 왜 그렇게 못난 추억이 많은지. 추억은 연결 없이 조각난 필름으로 휑한 가슴을 지나는 가을바람의 차가운 톱날이 되어 때 없이 아픈 호흡이 터진다.

사내는 흔들린다. ‘아무나 만나 일단 외로움을 메우라’는 환청이 들린다. 세상은 ‘사랑을 버리고 타협하라’고 주문한다. ‘살다보면 다 똑같은데… 너만 유난 떤다’고 말한다. ‘사랑 별거 아니다’라고 발치의 깡통 차듯이 말한다.

사랑은 소설이나 드라마 노래가사 나영화 속에서 발견하는 위안이라고, 그 위안을 현실에서 이루려면 돈이 받쳐줘야 하고, 돈이 지름길이니 차라리 돈을 사랑하라는 잔인한 현실의 지뢰를 매설한다.


유혹의 수단이 꽤 있으니 연기력으로 누군가를 길들여 비워진 가슴을 채우라는 주문을 토하다가 고개를 획 저어 근사한 무게의 마음을 듣는다. 아픈 건 아프다. 그러나 ‘한번이며 영원한 사랑이 남았노라’ 뻔뻔하게 나이 먹어가는 사내의 마음이 대견하기도 하다. 비워지고 헐은 가슴이건만 순정했던 시절에 담긴 사랑의 풍경 그 아름다운 착각에 대한 열망은 남아 있다.

그리하여 다부진 마음으로 영화 목록을 뒤적이다가 일본영화 한 편을 찾아냈다. 나는 영화 보는 장르의 식성이 다양하다. 스토리 구성이 잘 짜이고 풍경을 섬세하게 연출한 작품은 장르를 불문하고 좋게 본다. 영화는 만든 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 같은 재료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어떤 그림은 헐값이고, 어떤 그림은 수십억 가치를 가지듯 예술의 궁극은 작품 속에 담긴 마음의 가치이며 영화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만든 이의 마음이 잘 담긴 주옥같은 멜로
사랑을 발견하고, 하고 싶게 만드는 영화

그리고 내게 영화는 인연이다. 전혀 모르는 타인 같지만 영화는 때로 에너지를 주고 때론 추억으로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잘 기억해 보자. 정말 감정이 풍부한 멜로영화에 몰입한 뒤 그 감정이 식기 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린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진 감정을 전달하며 뭔가 대단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한 적이 있지 않았던가.

일상의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는 스펙터클한 액션을, 왠지 무기력할 때는 휴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로맨틱 코미디를, 경계의 선을 염탐하는 재미는 잔혹 심리 스릴러를, 그리고 쓸쓸한 가을 마른 감정이 원망스러울 때는 멜로영화를 선택하게 된다.

사실 나도 비극적 설정의 멜로영화는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니다. 비극적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의 스토리는 대부분 비슷하고 완성도가 모자란 작품이 많기 때문이다. 액션, 로맨틱 코미디의 평균에 비해 비극적 멜로의 완성도가 부족한 요인 중에는 관객에게 과도한 감성을 주입하려는 경우가 많다.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는 멜로영화를 찾기란 정말 쉬운 게 아니다. 좋은 스토리라도 실력 있는 감독, 배우, 스텝의 깊은 공감대로 영화를 구성하지 못하면 대번에 유치해지고 공감을 얻지 못한다(물론 보는 이의 감정 상태도 중요하다. 정말 재미없게 본 영화를 재밌게 보는 사람도 있다). 사실 멜로 영화만 뻔한 스토리는 아니다. 액션이건, 스릴러건, 판타지건 뻔한 스토리가 허다하다. 요는 뻔한 스토리에 ‘어떤 마음이 담겼는가’라는 얘기다.


자, 그럼 만든 이의 마음이 정말 잘 담겨있는 슬픈 멜로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 ‘중년 총각이 이런 영화를 소개하다니, 그것도 교복을 입은 학원 멜로를… 아줌마 다 됐군’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평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화를 소개한다. 어차피 보는 이는 보고, 느끼는 이는 느끼고 하는 것이니… 굳이 봐도 안 보이는 이들에게 권하는 영화는 아니다.

<연공>을 보고 많이 울었다.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사랑 없이 나는 오늘을 무엇으로 괜찮은 척 버티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 영화는 사랑을 발견하게 한다. 사랑하고 싶게 만든다. ‘아 나도 저랬었는데…’하며 적응에 충혈된 고단한 영혼을 한 순간 위로한다. 전화기 끄고 눈을 크게 뜨고 볼륨을 높여서 혼자 영화를 감상하길 바란다. 연인이 함께하면 더욱 좋을 듯싶다.

예상 뛰어 넘는 영화

스토리를 영화에 맡기고 보자. 예상하는 영화가 아니다. 속는 즐거움을 주는 마술을 보며 까만 천막 뒤의 의심을 버리자. 2005~2006년에 등장한 모바일 소설. 이 소설은 당대 일본 청춘들의 가슴을 뒤집고 일본 열도를 흔들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과 똑같은 저자 ‘미카’가 모바일에 올린 소설 <연공>이었다. 그 반응은 여성감독 이마이 나츠키에 의해 2007년 영화로 개봉하며 일본 청춘의 마음을 연쇄 폭발시킨다. 여주인공 아라카키 유이의 오버 없는 담담한 연기가 너무 좋다.

말만한 사내를 훌쩍이게 만드는 이 영화의 풍경이 너무 좋다. 혹자는 볼품없이 진부한 이야기라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단언컨대 이 영화처럼 예쁘고 감성을 살리는 영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다시 찾게 해 준 영화 <연공>에게 감사하다. 이 영화로 인해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분들 몇은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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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