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신부’ 이방연의 아직 못다한 이야기

범인 눈앞에 두고 ‘수사 빙빙’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명문대 출신의 부잣집 아들과 미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꾸던 29세 여성 이방연씨가 사라졌다. 그녀의 사연은 지난 7월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됐다. 가족들은 그녀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실종 1년9개월째. <일요시사>는 이씨 여동생에게 못 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녀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
 

 

올해 나이 서른살. 167cm의 키에 몸무게는 55kg, 긴 머리에 갸름한 얼굴. 예쁘장한 외모의 이방연씨는 치위생사로서 누구보다 빠르게 팀장을 맡을 정도로 자신의 일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공부도 더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욕심도 있었다.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서울에서 홀로 객지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들을 끔찍하게 챙긴 효녀이기도 했다.

 

진술 번복 왜?

이런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명문대 출신에 뉴욕 맨해튼에서 온 유명한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라는 A씨다. A씨는 증권회사에 다니며 MBA 과정을 준비 중인 흔히 말하는 '왕자님'이었다. 4년 동안 사랑을 키워오던 이씨는 "미국으로 함께 가자"는 A씨의 청혼을 받았다. 고민 끝에 이씨는 미국행을 선택했다. 출국 예정일은 2013년 1월24일.

이씨는 다니던 치과를 그만두고 살던 월세방 보증금을 뺐다. 부피가 큰 가구와 가전제품은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줬고 출국 하루 전 경기도에서 식당을 하는 어머니를 만나서 작별인사를 한 뒤 휴대전화를 해지했다.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다.

이씨의 여동생 길옥씨에 따르면 처음 한 달간 가족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언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한 달간은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신혼여행을 갔다가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그녀로부터 연락은 없었다. 결국 69일째 되던 날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는 출국 예정일 새벽, 인터넷으로 휴대폰번호를 변경했다. 그날 아침에는 이씨가 미국에 가져가기 위해 챙긴 소지품을 모두 처분했다. 이틀간 렌트카업체에서 차도 빌렸다. 실종 4일째 되던 날에는 특수칼전문점에서 회칼을 구입했다. 일주일째 되던 2013년 1월31일부터는 이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모텔, 택시, 술집에서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국 전날 저녁 여자친구와 심한 다툼을 했고, 여자친구는 뛰어나갔다. 그 뒤는 나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다툼을 벌인 장소에 대해 처음에는 한 모텔이라고 말했다가 인터넷 접속기록이 A씨의 집으로 나오자 다시 집인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이상한 행적에 대해서는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올 것이 두려워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소지품은 아버지가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버렸다" "렌트카로는 집 근처 쇼핑몰을 다녀왔다" "칼은 자해·자살을 위해 구입했다" "신용카드는 나중에 갚아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국행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다.

결혼 앞두고 실종…1년9개월 행방불명
실종 후 회칼 구입 등 남친 수상한 행적
사기만 인정 2년 선고 "억울하다" 항소

미국 상류층 일원이라던 A씨의 아버지는 혼자 살며 폐품을 팔아 하루에 2만∼3만원을 버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조차 하지 못한 것. 증권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MBA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도 다 거짓이었다. 경찰조사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공무원 시험은 단 한 차례도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씨가 A씨의 실제 정체를 눈치 채지 못한 이유는 뭘까?

"데이트 비용 대부분을 언니가 다 댄 것은 맞지만 오빠(A씨)는 기념일마다 언니에게 고가의 시계, 가방 등을 선물했어요. 일 때문에 호주에 다녀오기도 했고, 청혼하면서도 '지금까지 네가 나에게 해준 거 미국 가서 다 보상해주겠다.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언니를 안심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스터디하는 친구들도 만나서 공부도 했고요. 명문대생 출신에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 확인할 수도 확인할 이유도 없었어요. 의심 자체를 해본 적이 없죠."

A씨의 이상한 행적은 그 후에도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씨의 실종에 대해 겉으로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길옥씨에 따르면 A씨는 이씨를 찾으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

"언니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가족들에게 연락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들의 연락을 다 피하고, 카카오톡 계정도 다 삭제했죠."

A씨는 이씨 실종 후 묘령의 여성과 싱가폴로 여행을 다녀왔다. 놀라운 건 이 여성도 A씨의 여자친구이며, 그녀 역시 이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4∼5명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A씨를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A씨가 이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기소하지 않은 살인죄를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마저도 억울하다고 항소한 상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살아 있을 것"

"제가 한번 오빠 면회를 간적이 있어요. 오빠는 '언니 실종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속인 것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해치거나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했어요. 항소는 왜 했냐고 물어보니 '내가 빨리 나가야 언니를 찾을 수 있을 것 아니냐'고 했어요. 형사님들은 이 남자가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언니 찾는 것을 이용해서 수를 쓰는 것이라며 약해지지 말라고 했어요."

진실은 언제가 밝혀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진실보다는 이씨를 찾는 게 우선이다. 초점이 A씨가 살인을 했느냐 안했느냐에만 맞춰져 있는 게 안타깝다고 한다.

"방송이 나간 후로 많은 분들이 언니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만 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벌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가족들은 언니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니 사진이라도 한 번 더 봐주셔서, 언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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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