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차승원 드라마틱 인생사

아내 에세이 때문에…가족비사 공개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배우 차승원이 친부 논란에 휩싸였다. 차승원 아들 차노아의 친부임을 주장하는 한 남성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차승원 부부의 스토리를 다룬 아내 이수진의 에세이 내용 일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욕을 먹는 이는 차승원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다. 차승원의 드라마틱한 인생사가 공개되면서다.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A씨가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차승원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인데 차승원이 마치 자신이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왜 이제 와서?

A씨 주장의 근거는 차승원의 부인 이수진씨가 쓴 에세이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1999)에 있다. 에세이에는 이씨는 고등학생이던 차승원을 처음 만나 지난 1989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 차노아를 낳았다고 쓰여 있다. A씨는 "나와 결혼생활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씨가 에세이집에서 차승원이 옆에서 지켜보고 도왔다고 하면서 아이가 뒤집기 등을 하는 모습을 묘사해 가증스러웠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차승원이 아닌 A씨에게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이디 cknj****은 차승원 친부소송을 최초로 전한 뉴스 댓글에 "와, 친아들이 아닌데 저렇게 키웠어? 그럼 차승원이 더 대단한 거네. 저 놈은 자기 아들 버리고 진짜 미쳤나"라고 적어 3만3000명이 넘는 공감표를 얻었다.

아이디 432e****도 같은 뉴스에 "차승원씨가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니…. 그럼 차승원이 자기 아들 아닌 것처럼 행세했어야 한다는 소리인가"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외에도 "무슨 개소리야? 설사 친자가 아니어도 지가 버린 거면서" "자기 아들 잘못 키웠으니 자기한테 돈 내놔라 이건가? 별 XX 다보네" "뭐야? 진짜 뜬금포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후 차승원의 공식입장과 연예인들의 응원이 이어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YG 측은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아들 친부 주장남 논란 일자 손배 취하
"가슴으로 낳았다" 해명에 동정론 일어

거짓 논란에 휩싸인 이씨 에세이에 대해 차승원은 "나나 아내 모두 노아를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당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공식입장 발표 후 배우 신현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차승원씨 정말 멋지네요! 최고로 멋있는 남자~ 최고로 멋있는 아버지입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누리꾼들도 A씨를 질타하는 한편 차승원에 대한 응원을 잊지 않았다.

아이디 aang****은 "어느 누가 미성년자 때 혼전임신으로 아이 가졌다는 소문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고 싶어 하겠어?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아들 사고 친 것도 죄인처럼 전부 죄송하다고 그러고. 진짜 생불이다. 생불"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아이디 @this****는 "헤어질 땐 나몰라라 했을 거면서 애 다 키워 놓으니 애 말고 돈 달라고 하네. 참 어이없다. 그런 무개념 물려줘 사람 만들려고 몇 배로 힘들게 하는 거 지금 눈에 안보이나? 자기 아들이 고작 1억짜리로밖에 안 보이는 생부라니. 친권행사할거면 양육비부터 줘도 모자랄 판에 안 거둔 건 생각 않고 자기 아들 아닌척 했다고 돈 달라니. 나잇살이나 먹고 기도 안 참"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아이디 step****은 페이스북을 통해 "옛날에는 나에게 있어 이런 기사는 그냥 연예계의 가십거리였다. 지금 돌쟁이 아들 쌍둥이 아빠가 되고 나서는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아닌 하나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슴이 조금 먹먹해진다. 같은 아빠로서 애틋하고 존경스러워진다"며 차승원을 위로했다.

A씨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elil****는 "노아 친아버지, 얼른 소송 취하해야 할 걸. 길 다니다가 시민들한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얼마 전 노아가 폭행시비로 시끄러울 때도 가만히 있더니 이제야 친부라고 나서는 이유가 뭔지. 쯧쯧"이라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

아이디 이주*도 "친부는 염치도 없지. 이제 나타나서 뭐냐? 저번에 차승원 아들이 여친하고 그 난리를 쳤을 때도 일언반구 말도 없더니. 철면피냐? 양심이 있으면 그냥 살아. 댁이랑 댁의 아들 차노아랑은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 결정은 차노아군이 하겠지만.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더라"고 주장했다.

소송 일단락

논란이 일자 A씨는 지난 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소 취하에 따라 차승원과 부인 이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일단락되게 됐다.
누리꾼들은 "역으로 고소당할까봐 쫄았나보네" "애초부터 가만히 있었어야 했다" "인터넷 뉴스에 있는 댓글 봤나보다" "이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고 기어나온 김에 양육비청구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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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