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 ②뤽 베송 감독의 <루시>

“뤽 베송! 한 번 더 기회 준다”

일요시사 전창걸 영화칼럼니스트 = 개그맨, 영화인,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옷을 입고 한국 대중문화계를 맛깔나게 했던 전창걸이 돌아왔다. 한동안 대중 곁을 떠나 있었던 그가 <일요시사>의 새 코너 ‘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의 영화칼럼니스트로 대중 앞에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회자되는 MBC <출발! 비디오여행>의 ‘영화 대 영화’ 코너에서 전창걸식 유머와 속사포 말투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써 영화로 보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뤽 베송 감독의 <루시>다.

1994년 <레옹>으로 찾아와 소설 <소나기>처럼 아름답고 풋풋한 사내의 순정멜로와 액션 조화의 마법을 펼치며 사내들 가슴을 진탕 설레게 만들더니 3년 후, 명절만 되면 지구를 구하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대표 배우 부르스 윌리스를 앞세워 공상의 폭을 넓힌 <제5원소>로 천재 입증 도장을 확실히 받은 감독 뤽 베송. 그가 요란하게 한국배우 최민식까지 캐스팅하며 영화 <루시>로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고 한국을 찾아왔다.

천재 감독 뤽 베송의 귀환

때마침 최민식이 주연한 영화 <명량>이 한국영화 흥행 역사 기록을 갈아 치우는 판이었다. 배우 최민식은 <올드보이>와 스크린쿼터 운동 이후 잠잠하던 주가를 <악마를 보았다> <범죄와의 전쟁> <명량> 등 출연한 영화를 견인하는 에너지로 이전보다 폭발적인 가치의 새로운 흥행코드로 전환한 뒤였다.

거기에 주인공이 스칼렛 요한슨! 때론 터프한 바비인형, 털털한 금발 미녀, 근접하기 어렵지 않은 친근함까지 무장한 채 깊이를 요구하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는 포근한 감성과 이지적 내면에 몰입하는 그녀의 매력…감히 함부로 안젤리나 졸리가 누렸던 여신의 경지를 가뿐하게 제치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뤽 베송의 <제5원소>에서 지구를 구하며 일약 여신 경계를 누린 밀라 요보비치의 좀비로 덮인 지구의 마지막 희망을 가진 변종 구원자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가 쇠퇴하고 새로운 구원자에 갈증을 느낄즈음 탄생한 여신 구원자라니…. 우와~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보여준 액션의 역동성까지 검증시킨 그녀가 <루시>로 재탄생한다는 환희는 이미 영화를 보기 한참 전부터 비주얼과 스토리가 엄청날 것이라는 신뢰적 기대감을 팝콘처럼 튀겨 놓았다.


그리고 영화를 봤다. 극장에서 혼자서…. 명절 때라 1만2000원을 주고. 앗! 뤽 베송의 제작자와 감독을 아우르는 고통? 아니면 ‘이만한 조합이면 재밌게 볼 거야. 그럼 난 돈 좀 만지겠지…’ 이건가? 나는 영화 <루시>에서 뤽 베송의 귀찮음을 발견했다. 시나리오의 상당부분이 독재의 칼질에 성형당한 흔적이 역력하다. 

영화 곳곳을 지겨울 정도의 교육에 할애한다. 생명 탄생의 근원에서 뇌의 활용까지 동영상 강의로 구구절절 반복하고,  최민식과 3류급 악당무리가 루시에 반하는 악의 대표라니…. 무게 비중이 너무 차이난다.

추측컨대 뤽은 영화 <리미트리스>와 워쇼스키 남매의 최근작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접한 뒤 질투심이 솟았을 것이다. 그 질투심이 양자물리학의 영화적 가치와 구원자를 어설프게 혼합하는 요령으로 변질돼 루시 프로젝트가 진행됐겠지만, 결국 고수들의 시선을 만족시킬 만한 깊은 사색의 결과를 대신해 교육자료들로 서둘러 봉합한 흔적이 역력하다(흥부가 대박 전에 입었던 저고리가 연상된다).

시나리오 상당부분 독재의 칼질에 성형당한 흔적 역력
영화 고수들의 시선 만족시킬 사색 대신 서둘러 봉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루시>의 후속이 기대된다. 0 : 2로 전반전을 마친 축구처럼 <루시>의 후속편이 대역전을 일으키길 응원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화 <루시>는 못마땅해 하는가? 그 이유는 악의 설정에 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날리고 총알을 멈추고 물질의 본질을 변화시킬 에너지를 가진 루시에 대항한 세력이 기껏 3류 국제 조직이었다니….
 

자, 영화 속 악의 근원을 보자. 밀레니엄 시대를 넘기며 극장에 걸리는 영화의 장르가 확연하게 교체됐다. 2000년 이전 지구를 구하던 영웅들은 제국에 대항하는 테러리즘, 핵폭탄과 3차 세계대전 유발을 막는 것이 주류였다. 이후 은막의 영웅들은 만화를 능가하는 초인적 캐릭터로 대체된다. 좀비, 외계생명체, 바이러스, 변종 초능력자, 구원자 등을 필두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것도 모자라 가상의 세계를 실제 현실보다 믿음직하게 구상·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악의 근원을 허상, 즉 상상 속 공포로 상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테러리즘이 절대 악이던 시절 이전에는 공포의 대상이 유령, 대자연의 재앙, 괴수 등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할리우드식 대표 악은 사실 막연하며 그 악을 대항하는 선마저 막연하다. 자본과 시스템에 의해 공포가 주입되며 시선을 사육당하는 느낌이다(물론 간헐적으로 현실의 악을 표현한 영화들이 나오긴 하지만, 상상 속의 악을 주입하는 스케일과 비교하면 뒤떨어지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다룰 만한 실감나는 악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솟을 것이다. 나는 넘버원 악으로 소시오패스를 꼽는다. 그것도 권좌에 앉아 있는 소시오패스들. 법을 유린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백색테러를 일삼고 오로지 탐욕을 향한 금전 불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연 파괴를 일삼으며 전쟁을 서슴지 않는 변종들이 내가 꼽는 넘버원 악이다.

자본의 권좌에 앉은 소시오패스, 그 상인일족이 돈벌이용으로 국가를 조정·경영하는 광경이 상상된다. 살인을 일삼으며 때론 그런 상인이 권좌에 앉아 상인 무리와 담합하여 국토를 헤집고 혈세를 빨아가는 장면이 상상된다. 그 패악의 반복을 끊으려는 시민의 외침에 자갈을 물리고 색깔을 씌우고, 억울함과 분통을 위로하는 국민을 조롱하며 꼬리표 달기를 하는 장면이 연상된다.

‘악’ 설정 실패

이렇게 실감나는 악의 근원을 헤집고 파헤치며 악에 빌붙은 자들까지 통쾌하게 소탕하는 루시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두려움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외치는 시민의 힘이 더해져 루시가 결정적 위기를 막아내는 권선징악 스토리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에….

<레옹> 시절 게리 올드만 비슷한 하류 조직들을 상대하던 초능력 루시에 대한 응원이 덜 했는지도 모르겠다. 재밌게 본 분들의 기준에 걸맞지 않는 비평의 글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영화만큼은 좋은 세상을 꿈꾸는 한 중년 총각의 상상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그래도 할말은 해야겠다. “뤽 베송! 한 번 더 기회 준다.”

 

<www.전창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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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