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⑥왜곡된 가미카제의 진실

“죽음이 두려워 바지에 오줌까지…”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에만 ‘의’와 ‘명예’를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무라이 정신이란 개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무사도’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개념이 없었다면 무사도 자체를 몰랐을 것이고 무사도다운 행위가 있었다고 한들 그것을 무사도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단순히 용맹한 무사의 감동을 주는 무용담 정도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 단순한 무용담에 무사도라는 개념을 붙인 것은 그로부터 몇백년이 지난 1900년대로, 군국주의의 정부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였다.

사무라이의 만행
 
따라서 일본이 그들의 영웅호걸 이야기에 ‘의’가 있다, ‘명예’가 있다 하고, 이에 더하여 무사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있었다’ 하며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붙인 그 개념이 과장되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인들의 영웅호걸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의’가 있다, ‘명예’가 있다 하고 붙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다. 무사도란,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옛날 무사들의 무용담에 군국주의에 빠진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하여 갖다 붙인 개념인 것이다. 그리고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의 책 <무사도>가 그 개념을 만든 동기와 이론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사에키 신이치’가 쓴 <무사도는 없다>에 의하면 “사무라이가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했으며, 약자를 보호했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정정당당했었다”라는 이미지야말로 거짓된 것이며, 실제 일본의 무수한 고사서와 고전 문학에 묘사된 무사들은 속임수 공격을 즐겨 사용했으며, 여자나 아이나 노인 같은 비전투원 민간인들을 죽이거나, 왕실에 소속된 시녀들을 포로로 잡고 자신의 군영으로 끌고 가 겁탈하고, 행군하는 데 길을 밝히려고 민가들을 불태워 버리거나, 항복한 적을 죽이고, 남의 공을 가로채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하고 있다.
 
온갖 비열한 짓을 다 했으며, 더구나 당시에는 그런 행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한마디로 당시 사무라이들에게 ‘의’와 ‘명예’는 물론 윤리나 도덕 따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단지 이기기 위하여, 공을 세우기 위하여 온갖 비열한 짓을 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대 일본인은 스스로를 사무라이에 비유하고 싶어 하지만 그 정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그 오해가 너무 심한 것에 대한 불만인 동시에, 이제까지 나 자신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며 “자기 나라의 과거를 필요 이상으로 미화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전통을 새롭게 창작한 후에, 그것이 일찍부터 존재한 것인 양 믿어버리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며 사무라이 정신이 실재(實在)했던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사무라이, 민간인 죽이고 겁탈해
일본인의 영웅 가미카제의 실체는?
 
다음의 넷째와 다섯째는 옛 사무라이들의 행태는 아니나 일본 정부가 ‘사무라이 정신을 물려받은 용맹한 근대 일본군들의 대표적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넷째는 가미카제 특공대이다. 일본 정부는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참여하여 ‘반자이(歲)’를 외치면서 미 함정에 용맹과 기쁨으로 돌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인들의 대표적 사무라이 정신의 표본이요, 나아가 일본인들의 강인한 정신 ‘야마토 다마시(日本魂)’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미카제 특공대의 실상’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섯째는 태평양전쟁에서 일어난 일본군 옥쇄(집단자살) 사건의 진실이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선에서 패하자, 일본군과 그 가족들은 포로로 잡히는 치욕 대신에 명예롭게 죽겠다며 집단으로 자살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무라이 정신이요, 나아가 일본인들의 강인한 정신 ‘야마토 다마시(日本魂)’라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평양전쟁에서 옥쇄한 일본군의 진실’ 편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같이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긍지를 높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선전한 것이다. 사무라이 정신으로 일컬어지는 충성, 용맹, 의, 명예, 책임감, 청빈, 검소 등등의 모든 말이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전세(戰勢)가 뚜렷하게 기울자, 마지막 수단으로 새로운 유형의 특공대를 만들었다.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적 함정에 돌진하는 자살 특공대 - 소위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초유의 자살 특공대를 만든 것이다. 단발 고물 비행기에 편도용 기름과 폭탄만 싣고, 급히 훈련시킨 소년병들로 하여금 날아가 미군 함정에 돌진하게 함으로써 함정을 침몰시키는 자폭 작전을 구사했던 것이다.
 
‘가미카제’ 하면 국제적으로는 광적인 애국주의자들로 상징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일왕과 국가를 위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다. 지금도 일본은 학생들에게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원들을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왕과 국가를 위해 스스로 나서 용감하게 미군 함정에 돌진하여 산화(散華)한 숭고한 애국자로 가르치고 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영화와 TV 드라마, 대중 소설, 그리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만화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 산화한 영웅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한때 일본 여학생들은 가슴에 품고 다니는 수첩 속에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의 사진을 지니고 다니면서 애틋한 연민의 정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가미카제의 실체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에게 연민의 정을 보이는 사람은 여학생들뿐만이 아니었다. 정치가들도 애국심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 때나, 고충을 토로할 필요가 있을 때면 가미카제를 인용하며 그들의 충성심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 역시 재임 기간 중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에 따른 비난이 일자, 자신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출격할 때의 심정을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행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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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