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친족 성폭행’ 실태

자신의 친딸과 의붓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패륜행각은 친딸이 중학생이었던 때부터 시작됐다. 딸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에 나간 뒤에도 계속됐다. 이따금씩 고향을 찾아 온 딸에게 몹쓸 짓을 해온 것. 이뿐만 아니다. 이 남성에겐 의붓딸도 성의 노리개일 뿐이었다. 4년 전부터 함께 살던 동거녀의 딸을 수시로 성추행한 것. 이처럼 피붙이를 상대로 패륜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는 성폭력상담통계로 알 수 있는데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쉬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아버지란 이름의 성폭행범”

A(48)씨가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끔찍한 짓을 처음 벌인 것은 10여 년 전이다. A씨는 1999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13)을 성폭행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그 후 올해 3월까지 10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것.
A씨는 친딸에게 변태 성행위까지 강요하는 등 패륜행각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몹쓸 짓은 친딸이 타지에 나간 후에도 이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친딸이 가끔 집에 찾아올 때도 여지없이 성폭행을 한 것.
A씨의 패륜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씨는 4년 전부터 한 여성과 동거를 했는데 동거녀가 데리고 왔던 의붓딸(13)까지 수시로 성추행한 것. A씨는 동거녀가 집을 비울 때마다 강제로 의붓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딸을 상대로 한 성추행은 2004년 12월경부터 2008년 9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A씨의 행각은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던 것을 본 동거녀의 신고로 들통났다. 이를 통해 이뤄진 사건 조사과정에서 광주 서부경찰은 친딸도 성폭행 당했을 수 있다고 보고 친딸을 찾아가 설득한 끝에 A씨의 패륜행각을 밝혀낸 것.
결국 경찰은 지난 4일 자신의 친딸과 의붓딸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A씨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의 사례처럼 피붙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벌이는 패륜가장들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007년 성폭력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로도 나타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해 이뤄졌던 1천9백48건의 성폭력 상담건수 중 14%인 2백73건이 친족에 의한 성폭력 상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1백36건, 2005년의 2백12건에서 증가한 수치다. 자신의 가족을 차마 철창에 가둘 수 없어 쉬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을 감안하면 그 수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관계자는 “친족에 의한 성폭행은 대부분 집 밖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그 실태가 감춰져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근친의 성폭행 사례는 의외로 많다”고 밝혔다.
또 성행위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지 못한 어린이들의 경우 애정표현과 성폭행을 구분하지 못해 범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아동기에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한 여성은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을 하며 성폭행을 했다”며 “성인이 된 후에야 아버지의 행동은 애정표현이 아닌 성폭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이처럼 자신의 혈육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파렴치한들. 전문가들은 특히 친딸을 성폭행하는 이의 경우 아내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약자인 딸에게 표출하는 성향이 짙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현행법은 어떤 처벌규정으로 친족성폭행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을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법에서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처벌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92년 ‘김보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 김보은 사건이란 10년 동안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당시 21세의 김보은씨가 남자친구와 공모해 계부를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존속살인이라는 사실보다 범행일체를 자백한 김보은양과 애인 김진관군을 통해 밝혀진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살해된 계부는 9세의 코흘리개였던 의붓딸을 성의 노리개로 농락했고 식칼과 쥐약을 항상 준비해 사실을 알릴 경우 온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무려 10여년을 고통 속에 방치되었던 김씨는 결국 남자친구와 공모해 살인을 저질렀던 것.
재판부는 김양이 사건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란 점을 착안, 존속살인범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고 이 사건을 통해 친족성폭행이 사회문제로 공론화되어 94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또 97년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친인척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2촌 이내 인척으로 확장했다.
또 근친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폭넓게 인정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등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이 피해당사자의 고통까지 치유하기는 어렵다. 가해자가 누구든 성폭행으로 인한 고통은 헤아릴 수 없겠지만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 남성혐오, 우울증, 가출, 자살시도, 이혼, 약물복용 등의 후유증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친족 성폭행이란 비정상적인 가정에서나 일어나는 드문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터부시되는 일이라고 쉬쉬하며 숨길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끄집어내야 더 곪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가해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의 마련이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더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는 만큼 특별한 교정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친족성폭력의 경우 수년간 덮여 있다가 결혼할 무렵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딸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 구속
초등학생 딸 상대로 몹쓸 짓 수년간 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홍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3년 가을 오전 1시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딸(16)을 성추행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처가 있으면서도 어린 친 딸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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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