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새국면 이병헌 사건 진실게임

“3개월 교제” vs “모르는 사이”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이병헌 협박 사건이 새국면을 맞았다.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 측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병헌과 교제를 하다가 이별통보를 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 동영상으로 협박하게 됐다는 것. 이병헌 측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지만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 측이 자신과 만나던 이병헌이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말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오전 한 매체는 "이씨와 이병헌이 약 3개월 전부터 교제했으며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며 "이병헌이 8월경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상처를 입은 이씨가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지연 측 변호사의 말을 빌려 밝혔다.

"그날도…"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다. 6월 말께 이병헌과 이씨, 김씨 등 세 사람이 이씨의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병헌이 김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는 것.

이씨의 변호인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주장에 대해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라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두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며 "이씨 등은 해외로 도주를 계획하는 등 범죄의 정황이 분명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우발적 범죄의 주장이다. 교제는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해명했다.

이어 "중요한 건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병헌을 협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는 점, 해외로 도주하는 등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 분명하다. 자꾸 우발적 범죄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우리도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헌의 지인도 한 매체를 통해 "이병헌이 이씨와 김씨를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게 알게 됐고 그후 그들이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는 판단에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다"라며 "단 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무음카메라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행 비행기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경찰조사결과 포착되었고 여행가방을 준비해 그 안에 50억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이병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씨와 김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이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병헌 측이 관련 내용을 신고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가 지난 1일 김씨의 자택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병헌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나오자 누리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억 협박 혐의 구속된 모델 폭탄선언
"5월부터 교제" 주장…진흙탕 공방 확대

아이디 mayb****은 뉴스 댓글에 "결혼한 남자가 왜 지인한테 20대 여성을 소개받아? 진짜 더럽다. 무슨 짓을 했겠어 뻔하지. 난 남편이 다른X하고 물고 빨고 자고 바람폈는데도 용서하는 와이프들이 XX라고 생각함. 다른X하고 뒹군 몸 안 드럽냐? 진짜 이민정도 XX 같이 참고 있나 보네"라는 글을 남겼다.

아이디 some****는 "병헌아 우리 동갑인데 유부남이면 누가 하래도 금해야 할 것이 있잖냐. 왜 금을 넘어서 이런 진흙탕에 빠지냐. 막말로 너 정도 재산이면 강남룸하나 통째로 전세내고 일주일 내내 매춘부들과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 막말로 지금 이런 거보다 훨 낫지. 그리고 그깟 성욕 하나를 못 이기면서 식욕 절제하고 운동해서 몸은 어떻게 만들었냐. 나 병헌이 영화 속 남자로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인간 병헌이로서는 좀 실망이다"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정현*은 "헐리웃 진출하더니 인생도 헐리웃으로 살려고 아주 노력하네. 나이 쳐먹고 어린애랑 결혼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잘 나간다고 여기저기 벨트 풀고 가운데 다리 휘돌리다 훅 간다"고 경고했다.

아이디 hsko****는 "진실을 떠나서 얼굴도 알려질 만큼 알려진 배우라는 놈이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 집에 가서 술 먹고 지랑 친하던 여자의 옆에 있는 애한테까지 음담패설을 했다는 거 아닌가? 정말 대단한 난봉꾼이네"라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shar****은 이병헌 소속사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했다. 이 누리꾼은 "진짜 이병헌 소속사 언플 어이없게 하네. 50억 가지고 외국으로 튈 생각이었으면 유럽으로 튀겠냐?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범죄인 인도협정 되어 있고, 국경 검색도 엄격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 힘들어. 여행가방에 돈을 넣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 넣어서 마치 그 가방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시도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무슨 연예인 가방이 외교행랑이냐. 50억든 가방 가지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게…. 외환관리법상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은 1만달러야. 그 이상은 신고해야 돼. 그리고 설사 빠져 나갔다고 해도 외국 공항에서 걸려서 나라에 따라서는 전액 몰수당함"이라고 주장했다.

강병규가 불쌍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사실무근"

아이디 whit****은 "결혼 전에 송혜교부터 체조선수 일까지 강병규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음. 저런 인간쓰레기는 그냥 평생 여자 돌려 사귀면서 연애하고 바람 피고 엔조이하는 게 답이지 결혼하는 거 자체가 재앙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이디 구지*은 "한심스럽다. 난 왜 이 대목에서 강병규가 생각나지. 대한민국 법도 돈 있는 자의 것이니까 강병규도 돈에 의한 법 판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강병규가 옳은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돈 없음 가만있지. 그 놈의 돈에 밀려서 억울할 수도…"라며 안타까워 했다.

 

<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