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새국면 이병헌 사건 진실게임

“3개월 교제” vs “모르는 사이”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이병헌 협박 사건이 새국면을 맞았다.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 측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병헌과 교제를 하다가 이별통보를 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 동영상으로 협박하게 됐다는 것. 이병헌 측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지만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 측이 자신과 만나던 이병헌이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말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오전 한 매체는 "이씨와 이병헌이 약 3개월 전부터 교제했으며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며 "이병헌이 8월경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상처를 입은 이씨가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지연 측 변호사의 말을 빌려 밝혔다.

"그날도…"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다. 6월 말께 이병헌과 이씨, 김씨 등 세 사람이 이씨의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병헌이 김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는 것.

이씨의 변호인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주장에 대해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라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두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며 "이씨 등은 해외로 도주를 계획하는 등 범죄의 정황이 분명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우발적 범죄의 주장이다. 교제는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해명했다.

이어 "중요한 건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병헌을 협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는 점, 해외로 도주하는 등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 분명하다. 자꾸 우발적 범죄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우리도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헌의 지인도 한 매체를 통해 "이병헌이 이씨와 김씨를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게 알게 됐고 그후 그들이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는 판단에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다"라며 "단 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무음카메라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행 비행기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경찰조사결과 포착되었고 여행가방을 준비해 그 안에 50억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이병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씨와 김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이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병헌 측이 관련 내용을 신고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가 지난 1일 김씨의 자택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병헌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나오자 누리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억 협박 혐의 구속된 모델 폭탄선언
"5월부터 교제" 주장…진흙탕 공방 확대

아이디 mayb****은 뉴스 댓글에 "결혼한 남자가 왜 지인한테 20대 여성을 소개받아? 진짜 더럽다. 무슨 짓을 했겠어 뻔하지. 난 남편이 다른X하고 물고 빨고 자고 바람폈는데도 용서하는 와이프들이 XX라고 생각함. 다른X하고 뒹군 몸 안 드럽냐? 진짜 이민정도 XX 같이 참고 있나 보네"라는 글을 남겼다.

아이디 some****는 "병헌아 우리 동갑인데 유부남이면 누가 하래도 금해야 할 것이 있잖냐. 왜 금을 넘어서 이런 진흙탕에 빠지냐. 막말로 너 정도 재산이면 강남룸하나 통째로 전세내고 일주일 내내 매춘부들과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 막말로 지금 이런 거보다 훨 낫지. 그리고 그깟 성욕 하나를 못 이기면서 식욕 절제하고 운동해서 몸은 어떻게 만들었냐. 나 병헌이 영화 속 남자로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인간 병헌이로서는 좀 실망이다"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정현*은 "헐리웃 진출하더니 인생도 헐리웃으로 살려고 아주 노력하네. 나이 쳐먹고 어린애랑 결혼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잘 나간다고 여기저기 벨트 풀고 가운데 다리 휘돌리다 훅 간다"고 경고했다.

아이디 hsko****는 "진실을 떠나서 얼굴도 알려질 만큼 알려진 배우라는 놈이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 집에 가서 술 먹고 지랑 친하던 여자의 옆에 있는 애한테까지 음담패설을 했다는 거 아닌가? 정말 대단한 난봉꾼이네"라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shar****은 이병헌 소속사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했다. 이 누리꾼은 "진짜 이병헌 소속사 언플 어이없게 하네. 50억 가지고 외국으로 튈 생각이었으면 유럽으로 튀겠냐?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범죄인 인도협정 되어 있고, 국경 검색도 엄격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 힘들어. 여행가방에 돈을 넣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 넣어서 마치 그 가방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시도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무슨 연예인 가방이 외교행랑이냐. 50억든 가방 가지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게…. 외환관리법상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은 1만달러야. 그 이상은 신고해야 돼. 그리고 설사 빠져 나갔다고 해도 외국 공항에서 걸려서 나라에 따라서는 전액 몰수당함"이라고 주장했다.

강병규가 불쌍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사실무근"

아이디 whit****은 "결혼 전에 송혜교부터 체조선수 일까지 강병규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음. 저런 인간쓰레기는 그냥 평생 여자 돌려 사귀면서 연애하고 바람 피고 엔조이하는 게 답이지 결혼하는 거 자체가 재앙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이디 구지*은 "한심스럽다. 난 왜 이 대목에서 강병규가 생각나지. 대한민국 법도 돈 있는 자의 것이니까 강병규도 돈에 의한 법 판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강병규가 옳은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돈 없음 가만있지. 그 놈의 돈에 밀려서 억울할 수도…"라며 안타까워 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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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