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힘들수록 사랑받는 브랜드 ‘퓨전주점’

지난해부터 창업자들로부터 퓨전 주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심리를 잡기 위해 매우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메뉴와 주류 구비는 물론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내세운 퓨전주점들의 유혹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현재 국내의 퓨전주점 브랜드가 100여 개 이상에 이를 정도로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처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퓨전 요리 주점들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를 구비해 판매하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매장 분위기와 아이템 콘셉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메뉴와 인테리어를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매장의 크기를 대형화하는 등 브랜드 질을 높이는 전략을 내세워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잡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에 나서고 있는 것도 특색으로 꼽히고 있다.

폭넓은 고객층 확보용이

무엇보다 퓨전주점은 각종 주류에 어울리는 저렴하고 다양한 안주 메뉴를 구비해 고객층이 폭넓다는 장점도 있다. 이는 다양한 개성과 입맛을 가진 소비자를 잡을 수 있고 요리와 전통술을 함께 즐길 수도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또한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오피스가뿐만 아니라 주택가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가족들의 주말 외식 장소로 식사와 술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퓨전 요리 주점은 인기가 있는 만큼 경쟁력도 치열하다. 이는 주요 상권마다 일본의 선술집, 세계 요리 주점, 막걸리 전문점 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퓨전 요리 주점들 대부분은 메뉴 차별화와 가격적인 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각 브랜드에 맞는 차별적인 인테리어만큼은 매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색다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어 퓨전주점의 인기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트렌드에 맞춰 발 빠르게 변화하는 퓨전주점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예전부터 웰빙술과 퓨전 주점의 인기는 꾸준한 편이다. 그 중심에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투다리’가 있다. 투다리는 웰빙 문화와 가치 소비라는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불황에 강한 메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계절을 타지 않는 인테리어로 질리지 않는 실내 공간을 표방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류를 파는 주점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퓨전 프랜차이즈 주점이 속속 등장하면서 퓨전주점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대폭 늘었다.

또한 와라와라 역시 퓨전주점의 대표적 브랜드로 입소문을 타며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표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와라와라의 경우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안주와 함께 세계맥주 등 다양한 주류를 구비해 다양한 층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퓨전주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을 슬로건으로 내건 퓨전주점으로는 ‘짚동가리쌩주’를 들 수 있다. 짚동가리쌩주는 전통주를 표방한 퓨전주점으로 막걸리 열풍에 더욱 힘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충남 아산지역의 특산물인 짚동가리쌩주의 이름를 그대로 브랜드화 함에 따라 토속적인 전통성을 그대로 살려 30~50대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다.

이와는 또 다른 차별화된 전략으로 다양한 꼬치 요리를 주 메뉴로 앞세워 다른 퓨전 선술집과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꾸준히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주점 ‘꼬챙이’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일본식 퓨전 주점 꾸준한 인기

꼬치구이 특유의 기름기를 뺀 담백한 맛에 차별화된 10여 종의 자체 개발 특제 소스가 그 특별함을 더한 ‘꼬챙이’의 인기 비결은 무엇보다 30여 가지의 다양한 꼬치 요리를 직접 테이블에서 구워 먹을 수 있어 맛과 재미를 동시에 안겨준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 술 한잔 기울이고 싶은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퓨전 선술집’의 매력에 더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로스터를 테이블에 직접 설치하는 반짝 아이디어와 선술집 요리 중에서도 꼬치 요리를 결합한 것이 적중한 것이다.

‘꼬챙이’의 가장 큰 특징인 주문한 꼬치 요리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테이블형 그릴은 오랜 연구ㆍ개발 끝에 제작된 것으로 직접 요리를 구워도 연기가 나지 않고 꼬치 요리뿐만 아니라 탕이나 볶음 요리 등도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다.

또한 꼬치의 종류도 치킨류를 비롯해 해물류, 삼겹살류, 과일 등 그 종류가 30여 가지에 달해 고객들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그만큼 다채로운 맛을 선사한다. 이 밖에 해물짬뽕탕, 해물탕, 추억의 도시락, 알밥 등 50여 가지와 메뉴와 전통주 등 다양한 주류도 갖추고 있다.

차별화ㆍ경쟁력은 곧 수익


퓨전주점은 과당경쟁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포화 상태다. 따라서 따라 하기식 영업에 중점을 두지 말고 창업자 자신 스스로가 향후에 벌어질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경쟁력은 곧 수익이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나만의 전략을 계획하고 실천함과 동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남과 다른 차별적인 요소를 접목해야만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메뉴 선정 및 가격 결정은 소비자 행동에 근거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메뉴를 결정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으로는 시장 환경에 따라 고객과 경쟁 동향을 파악해 고객에게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메뉴인지 파악하고 창업자 자신이 소화할만한 내용인지 분석해 이를 토대로 향후 나아갈 방향성도 함께 심도 깊게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기존 메뉴, 변동 메뉴, 정책 메뉴 단계로 세분화해 경쟁 점포와의 차별성에 주력해야 한다. 수익이 없는 저가 전략은 금물이며 생산성 증대에 힘써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성 증대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최소화이며 다른 하나는 저장과 원가 관리 등 코스트 관리를 통한 이익 실현 외식 경영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모든 아이템이 그러하듯 입지 선정만큼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퓨전 요리 주점은 고객의 연령, 성별, 소비수준 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현저하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보통의 예비 창업자들은 유동 인구의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동 인구에 너무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유동 인구의 중요성을 따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동 인구의 흐름만 믿고 창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동 인구의 흐름보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유사한 아이템들의 접객 수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시성과 접근성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셋째, 고객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접객력 중 제1순위가 바로 인테리어다. 하지만 주요 소비층의 구매력의 키워드를 집중 분석하지 않고는 고객지향적 인테리어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또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인테리어 구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 판매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고객들이 파악하기 쉽게 색상 및 조명 등을 아이템에 맞게 설정 △ 무엇을 판매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시각 접점 필수(소품 관리) △ 디자인과 편리성을 함께 구성 △ 고객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흥밋거리 제공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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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