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전문숍 앞으로의 전망

현재 국내 피부관리 시장규모는 약 2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여성뿐만 아니라 피부관리하는 남성들의 증가로 남성전문 피부 관리실이 생기는 등 그 수요층과 시장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층 창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아이템보다도 경기 불황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며 섣부른 창업은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팽창하는 피부관리시장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순수익은 400~10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평균 매출 또한 위의 수치와 근접했으며 작년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거나 가맹점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서서히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피부관리 시장도 점차 살아나 가맹점 오픈이 줄을 잇고 있으며 앞으로 매출신장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업계측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로는 이지은의 레드클럽, 미플, 얼짱몸짱, 피부천사 등이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지은의 레드클럽의 경우 로드숍을 중심으로 240개의 가맹점이 오픈해 현재 180여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평균 매출액은 1000~2000만원 정도이며 올해 신규오픈되는 매장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개척 등 본격적인 시장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미플은 현재 마트형 매장 100여개를 포함해 총 200여개의 가맹점이 운영하고 있으며 순 수익은 평균적으로 500~1000만원정도 된다. 특히 홈쇼핑을 통한 판매활로를 열어 시간당 1500개의 콜을 받는 등 반응이 좋았다는 게 업계측의 설명이다.

얼짱몸짱은 현재 1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순 수익은 500~2000만원정도이다. 현재 미스코리아 대회 후원와 해외진출 등을 이용해 다양한 판매진로를 개척하고 있다.

피부천사는 현재 40여개의 가맹점이 있으며 평균 매출은 2000만원 정도이다. 현재 중국 상해 등의 지역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피부미용 학원을 무료로 운영해 가맹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부관리실은 점포 입지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지속적인 회원유치를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는 번화가, 여성 등의 고객층 확보가 쉬운 여자 대학교 주변, 역세권 등이 입지지역으로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다고 다 좋은 입지 조건은 아니다. 유동인구라 하더라도 통행인들의 특징과 속성 등을 파악해 소비성 인구 유동이 많은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또한 소자본 창업할 때에는 점포의 출입 동선, 주변 경쟁 매장 등을 잘 살펴 실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창업비용 얼마나?

피부관리의 특성상 개인의 기술과 화장품, 침대 등만 구비된다면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비용에 있어서는 창업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저가형인 소자본형태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보통 2천만원대로 가능하며 100평 이상 대형평수 위주의 고급형으로 나갈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피부관련 기구 등에 따라 달라지나 최소 2억원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본사의 지원을 받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고 매달 고정적으로 본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어 어느 정도의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게 단점이다. 또한 본사에서 지정하는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와 반대로 개인 독립형태는 창업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반영해 운영이 가능하고 본인의 능력이나 경영 마인드 등에 따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창업자의 기술이나 노하우 등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하며 마케팅이나 홍보 등을 직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초보창업자인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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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