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후쿠시마 철근’ 아파트 추적해보니…

방사능 고철 9만톤 ‘어디다 썼나’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산 고철이 국내에 다량 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쿠시마 무역개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한 후쿠시마현 고철 중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고철은 전체 물량의 58%로 수출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방사능 고철이 수입될 동안 매우 형편없는 감시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고철업 관계자들조차 방사능 고철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상황. 도대체 방사능 고철은 어디에 쓰인 걸까.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고철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 지난달 27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본 오나하마 세관지서의 ‘후쿠시마 무역개황’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그랬다. 자료를 보면 한국은 지난 2011∼2013년 간 총 9만2455톤을 수입했다. 자그마치 29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마구 수입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후쿠시마산 고철을 가장 많이 수입했다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9764톤(약 56억원), 2012년 4만3439톤(약 110억원), 2013년 3만9252톤(약 130억) 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매년 고철 수입액이 늘어났다. 이 기간 후쿠시마 고철가격은 1kg당 2010년 약 62엔에서 2011년 약 51엔, 2012년 약 31엔, 2013년 약 40엔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후쿠시마산 고철 수입량을 늘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일본에서 원전사고 여파로 후쿠시마현 고철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자 방사성 물질의 오염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수입액을 늘려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검사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 방사성 물질의 노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얼빠진 감시 체계에 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항과 항만에는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현재 방사능 감시기는 부산항 14대, 광양항 10대, 인천항 6대, 평택·당진항 6대, 울산항 4대, 목포항 3대, 군산항 3대, 포항항 1대 등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물동량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매년 60만∼80만톤의 고철이 수입되는 군산항에는 아직까지 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국내에 다량 수입 의혹 “2배 이상 증가”
오염 무방비 노출…도대체 감시 체계는?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사능 감시기 설치 담당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능 감시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명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 1명을 더하면 총 3명이지만, 이들이 공항 9군데와 항만 31군데를 모두 실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류 의원은 “관리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다면 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처 간 칸막이가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7일에는 부산항에서 일본산 수입고철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이 발견돼 반송 조치된 바 있다. 2011년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도로공사에서 오염된 고철이 유입된 적이 있어 논란이 크게 일었다.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방사능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수입 고철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량의 고철이 사용된다. 아파트를 지탱하는 철근, 고철로 만들어진 시멘트가 그렇다. 흔히 시멘트를 돌가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각종 폐기물을 섞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아스팔트도 마찬가지다.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이고 나온 폐기물이 우리 주변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새집증후군을 걱정했지만 최근에는 방사능수치를 걱정하는 이들이 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인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방사능에 대한 걱정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상 값의 4배에 이르는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했다. 정확한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멍한 정부
 
녹색당은 정부가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고철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조사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방사능 오염조사 체계와 장비를 갖추기 전까지는 후쿠시마산 고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 녹색당 사무처장은 “건설 기자재 관리 감독 시스템이 매우 허술하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강조하지만,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분명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방사능 관리·감독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흐르고 있다. 방사능 위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방사능은 무취 무색이어서 어디로 퍼지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 국내 방사능 기준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후쿠시마 수입품 보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사케가 버젓이 한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산 사케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25톤이 수입됐다.
 
후쿠시마 인근 7개 현에서 수입된 것까지 합치면 4300톤에 이른다. 이 기간 수입된 사케는 ▲쿠라노하나 ▲유메노카오리 준마이슈 ▲알라딘 준마이 ▲쿠라다시 카라구치 ▲혼죠조 나마쵸조슈 ▲준마이슈 이이데 ▲기타가타지코미 준마이슈 ▲우마카라구치 ▲오쿠노마츠 아다타라 긴죠 ▲쿠로컵 등이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쌀의 경우 방사능 오염 위험 때문에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사케는 가공식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사케의 주원료가 쌀과 물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방사능 사케’ 소식에 애주가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수입된 후쿠시마산 사케는 2011년 1만4176kg, 2012년 6612kg, 지난해 4073kg, 올해는 7월까지 567kg이다. 수입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후쿠시마산 사케가 꾸준히 수입됐다는 점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지역 가공식품을 수입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은 수출 시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를, 이 외의 34개 현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제품들을 국내에 수입할 때마다 샘플을 뽑아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방사능 정밀검사 시 제조일자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을 실시하고 있어 식약처의 검사를 100% 안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쌀과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일본 사케의 원재료인 쌀과 지하수의 원산지를 알기는 더 어려워 후쿠시마 이외 지역 사케도 안전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사케 외에 동일본지진 이후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품목에는 수산물가공품, 혼합제제, 캔디류(사탕, 캐러멜), 드레싱, 빙과류, 과자 등이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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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