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상 등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서민들 허리 휜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 일 기자 = 자동차세 인상 등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서민들 허리 휜다

내수 경기가 활로를 찾지 못하는 반면 시장금리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각종 세금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경제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정부는 20년 이상 동결되어 왔던 지방세를 잇달아 올리기로 했다. 복지와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생겨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안행부는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개편은 복지와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지방세를 현실화해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세 개편안은 각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했다. 11개 지방세목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5차례의 세미나와 6차례의 지역 순회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국가와 시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자치비용을 내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자'는 자치의식이 발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세는 주민들이 내는 회비 성격임에도 2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징수비용(2000원)도 되지 않고 1회 목욕비(6000원)도 되지 않는다. 주민세율의 구체적인 결정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가 가장 쉬운 방법인 세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고심도 없이 20년 이상 제자리라는 이유로 지방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행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그대로 두는 대신 이외에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지자체의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게 된다는 게 안행부의 말이다.

이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이 현행 '1만원 이내'에서 '1만원이상 2만원이내'로 급격히 오르게 된다. 또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대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 자본금 100억원 이하 구간(5~35만원 4단계)은 내년에 7만5000~52만5000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 10만~7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해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는 식이다.

다만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제외되며 1t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 메기는 지역자원시설세도 50~100%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은 외부불경제 효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50% 인상키로 했다.

2005년 500원 인상된 담배소비세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007원으로 366원 인상한다.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한다.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도 원가방식에서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차(모닝 기준)의 경우 연간 1만원, 중형차(쏘나타 기준)는 5만원, 대형차(에쿠스)는 13만원 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지방세 감면 비율도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취약계층은 기존대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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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