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여자들이 50억 요구한 이유 있다?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톱스타 이병헌이 '협박 스캔들'에 휘말렸다. 여성 2명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이병헌을 공갈 협박한 것. 이병헌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두 여성은 지난 1일 검거됐다. 사람을 잘못 고른 '통큰 협박'은 물거품이 됐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은 남아 있다.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모씨는 지난 6월 말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이병헌을 만났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이들은 이병헌의 말과 행동을 휴대전화에 담았다.

이후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온라인에 뿌리겠다'며 협박했다. 이병헌은 강경 대응했다. 8월28일 경찰에 신고했고, 닷새 만인 지난 1일 새벽 다희와 이씨는 체포됐다. 경찰은 다희와 이씨의 집 등에서 이들이 촬영했다는 영상을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결국 쇠고랑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병헌은 "확대해석과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았다. 만난 장소에 대한 입장차이, 이병헌-이민정 부부의 결혼 1주년 등이 뒤섞이며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수수께기로 가득한 이병헌 '협박 스캔들.' 몇 가지 미스터리를 정리했다.

이병헌의 올해 나이는 45세로 1994년생인 다희와 24살 차이다. 모델 이씨와도 20살 차이가 난다. 거기에 이병헌은 지난해 8월10일 탤런트 이민정과 결혼한 유부남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서로 알게 된 계기는 뭘까.


이병헌과 협박범은 이병헌의 절친한 후배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됐다. 이병헌은 지인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이라고 소개받았다. 여기까지는 의견이 일치한다. 문제는 술을 마신 장소다.

강남경찰서 측은 이병헌과 두 여성이 최초 만난 곳이 서울의 한 클럽이라고 전했다. 다희와 이씨는 이병헌의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병헌의 소속사는 "이병헌의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 술을 처음 마신 와인바 겸 레스토랑에서만 술을 마셨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병헌-이민정 부부는 경기도 광주의 본가에 신혼집을 꾸미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과 모친이 있는 집에 이병헌이 설마 여자들을 데리고 갔겠느냐'는 게 이병헌 측근들의 얘기다.

장소가 어디였든 이병헌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촬영된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동영상의 수위는 음담패설 정도. 동영상 녹취본의 내용 일부를 공개한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병헌은 "첫 경험이 언제냐" "남자를 볼 때 얼굴을 보느냐, 아니면 성적인 매력을 보느냐" "남성의 어디를 보면 흥분되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반면 성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가벼운 수준의 음담패설'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동영상 속 음담패설 수위는?
두여성과 어떻게 알게 됐나?
부인 이민정 알았나 몰랐나?

그러나 협박범이 요구한 금액이 50억의 거액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희가 속해 있는 걸그룹 글램은 지난 2012년 싱글 앨범 <Party(XXO)>를 들고 데뷔한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신예 그룹이다. 글램에서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다희는 과거 비스트 멤버 용준형과 배우 하연수의 주연으로 화제를 모은 Mnet 드라마 <몬스타>에 출연했으며 극중에서 부른 조관우의 '늪'은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등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데뷔 후 지난 2월 'Give It 2 U' 곡을 끝으로 휴식기에 들어갔고 멤버 한명 한명이 간간이 방송에 출연했을 뿐 지속적인 관심은 받지 못했다.


모델 이씨 역시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예인 지망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애초부터 돈을 노리고 톱스타에게 접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50억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월드스타라서 그 정도는 요구해야 할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이 남편의 '스캔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민정은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정은 지난 7월9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 인터뷰에서 "이병헌은 남편으로서 훌륭하다"며 "곧 더워지니 삼계탕 내조에 도전해보려고 한다"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8월10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렌체 두오모 성당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은 이병헌-이민정 부부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민정은 현재 이병헌의 협박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희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 2일 다희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 차원에서 선임한 것은 아니다"며 "회사로서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다희를 만나고 왔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서 밝혀진다

이병헌 소속사 측은 "이번 사안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이가 걸그룹인지 아닌지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 종결된 뒤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직 선처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병헌은 2009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캐나다 동포 권모씨는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 놈> 촬영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병헌을 만나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같이 하고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끝에 이병헌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와중에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씨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이병헌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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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