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⑧빈집털이 걱정 없는 '철통 문단속' 가이드

‘명절연휴’ 우리집은 내가 지킨다!

[일요시사 경제1팀] 박민우 기자 = 명절 연휴엔 집을 비우는 가정이 많다. 명절엔 절도 사건이 평소보다 20∼30%가량 많아진다. 도둑이 맘먹고 털면 털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조금만 주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빈집털이 예방법을 알아봤다.

추석이다. 짧게 4일에서 길게는 9일까지 쉰다. 부모 집에서 푹 쉬거나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가족도 있을 게다. 이렇게 집을 비운 사이 빈집털이범은 기승을 부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휴엔 절도 사건이 평소보다 20∼30% 이상 증가한다.

보일러문까지 체크

경찰은 "사회의 고도화 등에 따라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모든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지키는 자위방범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집을 많이 비우는 명절 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밝힌 빈집털이 형태와 대비 요령은 다음과 같다.

▲이런 집 노린다 = 범인은 대개 대문이 열려 있는 집을 노린다. 자물쇠가 밖으로 채워져 있는 집과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거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집도 위험하다. 초저녁에 불이 꺼져 있는 집 또는 대문·출입문에 정기 배달물(우유, 신문 등)이 쌓여 있는 집도 털릴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빈집에 침입하는 절도범 중 31.1%는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5.5%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했다. 잠금 관리가 빈집털이 예방에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어디를 잠그나 = 집을 비울 때 문단속은 필수다. 전문가들은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출입문은 물론 창문, 화장실문, 보일러문 등 모든 문을 잘 잠가야 한다. 방범창이 설치돼 있더라도 창문 안쪽에서 문을 닫고 시정장치를 꼭 해야 한다.

절도 예방 기본은 방마다 꼭꼭 걸어 잠그기
경찰 도움 받고 보안시스템 설치 '걱정 끝'

경찰은 "빈집에 침입한 절도범의 경우 문을 부수거나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경우보다 열린 출입문이나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티 내지 마라 = 집에 사람이 없는 티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출입열쇠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출입문을 잠근 뒤 절대로 열쇠를 우유주머니, 수도계량기 함, 우편함 등에 넣어 놓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신문, 우유, 우편물 등이 방치된 경우 간접적으로 집 내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집을 비울 땐 경비실, 해당업소에 연락해 배달을 중지하거나 이웃에게 보관을 부탁한다.

반대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할 필요도 있다. 전화는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을 해놓고, 음악을 틀어 놓거나 형광등, 취침등 등을 켜놓는 방법 등이 있다.

▲방범시설 설치 = 방범시설을 설치하면 털릴 가능성이 적어진다. 자위방범엔 사람에 의한 경비와 방범기기에 의한 경비가 있다. 이 중 방범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사람에 의한 경비보다 방범효과가 높다. 방범창 및 CCTV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물을 보완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특히 이웃 간 비상벨도 주목할 만하다. 2∼3개 가정(업소)을 서로 비상벨로 연결해 범인이 침입할 경우 감지기가 자동 작동되거나 비상 버튼을 누름으로써 경보음이 울리면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이웃 주민들이 합세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체제다. 설치비는 3만원 내외다.


경비회사에서 설치해 주는 기계경비 시스템도 있다. 경비업체는 경비대상을 정밀 진단해 각종 감지기 등을 관리한다. 범인 침입 시 감지기가 자동 작동해 용역회사 상황실에서 즉시 순회차량을 출동시키고 112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설치비는 20만∼150만원. 월 유지비는 10만∼150만원 정도다.

"빈집 노출되면 위험하다"

▲도움도 방법 = 위와 같은 조치로 안심할 수 없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믿을 만한 곳은 역시 경찰. 경찰은 집을 비울 때 파출소나 지구대 등에 연락해 '빈집 사전예약 순찰제'를 이용해 볼 것을 권장한다. 사전예약 순찰제를 접수하면 112순찰차가 집중 순찰을 하게 된다. 경찰은 도보순찰과 자전거순찰을 병행해 순찰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다액 현금이나 귀중품을 가까운 파출소로 가져가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관해 준다.
 

만약 명절 때도 집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부탁해도 좋다. 옆집에서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열쇠수리를 가장한 절도범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집에 있을 땐… = 명절 연휴를 집에서 보내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허술하게 관리했다간 큰코다친다. 집에 있어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강도는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하기도 하지만 주로 침입한 주택의 부엌칼 등을 이용하므로 흉기가 될 만한 과도 등은 깊숙한 곳에 보관·사용하는 것이 좋다.

귀중품을 집 안에 둘 땐 적당한 곳에 분산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온 가족이 한 방에서 TV를 볼 때에도 집 밖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문단속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엔 검침원, 동사무소 직원 등을 가장하거나 전세방을 얻으러 다니는 것처럼 가장해 침입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낯선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빈집 순찰제' 유용

경찰은 "야간에 도둑이 침입한 경우 가벼운 기침을 하거나, 선잠에서 깨는 것처럼 하품을 하며 이불을 뒤척이면 도망가기도 한다"며 "강도가 들었을 경우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되 자극적인 말은 삼가고 인상착의를 자세하게 기억해야 한다. 또 범죄를 당했으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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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