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귀뚜라미 모녀의 비밀

엄마와 딸이 12살 차이 '도대체 왜?'

[일요시사=경제팀] 김성수 기자 = 어느 가정이든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기 마련이다. 재벌가도 예외가 아니다. 일단 노출되면 집안은 물론 기업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면 끝까지 감춘다. 그런데도 그리 어렵지 않게 재계 호사가들의 레이더에 걸린다. 최근 귀뚜라미 일가가 입방아에 올랐다.

 
재계는 지금 오너 2∼3세들의 경영수업이 한창이다. 귀뚜라미그룹도 최진민 명예회장의 자녀들이 2세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일러로 유명한 귀뚜라미는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계열사만 10여개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귀뚜라미 후계구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최 명예회장의 이상한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이름 돌림도 달라
 
최 명예회장은 슬하에 2남3녀(성환-영환-수영-혜영-문경)를 뒀다. 이들 중 유력한 그룹 후계자는 장남 성환씨다. 최 명예회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회사 측은 “이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업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성환씨가 언젠간 대권을 승계할 것이란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성환씨는 경영수업 중이다. 철학을 전공하고 2003년 귀뚜라미 평사원으로 입사해 경영기획팀장, 청도공장 관리실장(공장장) 등을 거쳐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다만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아 경영 전면에 나서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차남은 더 멀었다. 성환씨보다 3세 적은 영환씨는 공부 중이다. 고려대 공대를 졸업한 그는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를 마치고 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환씨는 2012년 두산가의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동생)의 차녀 예원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형제는 일찍이 유명세를 치른 바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011년 “최 명예회장은 수십건의 특허권을 아들들에게 취득하게 해 회사가 두 아들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게 했다”며 귀뚜라미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었다.
 
딸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 근무했던 장녀 수영씨는 결혼 후 주부로 변신했다가 현재 레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룹 측은 “수영씨가 한탄강CC 고객지원실장(상무)으로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3녀 문경씨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외식 계열인 닥터로빈을 운영하고 있다. 차녀 혜영씨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그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최진민 명예회장 부인 김미혜씨 58세
장녀 수영씨 46세…두 사람 관계는?
 
이상한 점은 귀뚜라미 일가의 나이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일단 최 명예회장과 부인 김미혜씨가 그렇다. 최 명예회장은 올해 73세(1941년생). 김씨는 58세(1956년생)로, 최 명예회장보다 15세 연하다. 요즘 10세 이상 차이의 부부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문제는 김씨와 장녀 수영씨, 모녀간 나이 차이다. 귀뚜라미는 비상장 회사라 주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귀뚜라미가 최대주주로 있는 상장사인 대구방송과 최씨 일가가 한때 대주주였던 SBS 등을 통해 최 명예회장 가족들의 나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수영씨는 올해 46세(1968년생)다. 부친 최 명예회장이 27세 때 수영씨를 낳은 셈이다. 그러나 모친 김씨와는 불과 12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김씨는 40대로 추정되는 차녀 혜영씨와 비교해서도 나이차가 13∼18세뿐이다. 반면 성환(36세·1978년생)·영환(33세·1981년생)·문경(35세·1979년생)씨는 김씨와의 나이차가 각각 22∼25세로 정상적인 모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2남3녀의 이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공교롭게도 성환·영환씨는 ‘환’자 돌림, 문경씨와 달리 수영·혜영씨는 ‘영’자 돌림을 쓰고 있다. 배다른 이복 남매, 배다른 이복 자매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김씨는 누구일까.
 
김씨는 귀뚜라미복지재단 이사장과 함께 그룹 핵심인 나노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1991년 설립된 나노켐은 자동온도조절기, 점화장치, 가스감지기 등 보일러 부품 제조업체로 귀뚜라미랜드(20%), 신성엔지니어링(29.65%), 대구방송(13.05%), 센추리(11.3%) 등을 지배하고 있다. 연매출 500억원이 거의 모두 계열사에서 나와 ‘일감 몰아주기’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김씨는 2000년 3월부터 나노켐 이사를 지내다 2010년 3월 대표이사가 됐다.
 
2003년 500억원을 출연해 설립된 귀뚜라미복지재단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부녀봉사회 및 청년봉사단의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 발전 지원은 물론 장학사업, 사회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처음 최 명예회장이 이사장을 맡다가 이듬해 김씨가 취임했다.
 
김씨는 이화여대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알프스회’(6기)와 이화여대의 또 다른 최고위과정 수료생 모임 ‘이영회’(65기) 등 외부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귀뚜라미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모녀의 나이차를 보면 최 명예회장이 김씨와 재혼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처와 사이에서 2녀(수영-혜영), 김씨와 사이에서 2남1녀(성환-영환-문경)를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재혼 이유가 이혼인지 아니면 사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혹시 배다른 자녀?
 
귀뚜라미 측은 오너일가의 사안인 만큼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우선 최 명예회장의 재혼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모녀의 나이차에 대해서도 “모른다”고만 했다. 그는 “오너일가의 가정사는 회사 경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뿐더러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상 ‘분뇨차 식품운반’진실은?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인 대상이 분뇨차로 식품원료를 운반한 의혹을 벗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최근 대상 군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분뇨차로 운반한 당밀을 일부 재활용하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군산시는 지난 4월 대상 군산공장에서 분뇨수거 차량으로 당밀을 운반하는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조미료 원료로 쓰이는 고농축 당밀을 분뇨수거 차량을 이용해 옮기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적발했다. 
 
시는 “대상 측이 고농축인 당밀을 운반하기 위해 흡입력이 강한 분뇨수거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 결과 차량은 군산지역 분뇨수거 업체인 W환경 소유 차량이며, W환경은 이날 대상 측의 요청으로 당밀을 지하 저장고로 운반하던 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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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