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 속’ 일 안하는 국회의원 집중해부

문만 열어놓고 개점휴업 "국민 위해 일하는 거 맞아?"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금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 낸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일 안하는 국회를 집중해부해봤다.


지난 7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 주요기관 11곳 중 국회가 신뢰도 꼴찌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꼴찌를 차지했던 국회는 신뢰도가 0.46점이나 더 떨어져 10점 만점에 2.85점을 얻는데 그쳤다.

졸속 국회
신뢰도 꼴찌

하지만 최근 국회의 행태를 보면 신뢰도를 2.85점이나 준 것도 후한 점수를 준 것이라는 평가다. 국회는 지난 5월2일 76건의 법안을 처리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당시 법안 통과도 4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정쟁만 거듭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마지막날 법안을 졸속으로 무더기 처리한 것이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꼬집은 이유다.

각종 민생법안, 정쟁에 올 스톱
국회, 이유 있는 신뢰도 '꼴찌'


특히 여야의 정쟁 탓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분노가 치민다. 현재 국회에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송파세모녀 방지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과 크루즈산업육성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안만 통과되면 민생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한림대학교 김인영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역설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긴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해도 처벌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것이야말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진정한 특권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를 ‘입법 독재시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통계로 본 국회의 민낯은 더욱 실망스럽다. 여야는 올해 들어 매달 빠짐없이 국회를 열었다. 얼핏 보면 국회가 매우 바쁘게 일한 모양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월 임시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회의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 달간 각 상임위의 총 회의시간은 평균 7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가능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특히 한 달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도 3곳이나 됐다. 상임위에서 게으름을 피웠던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출석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다.

역시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19대 국회의원 2차연도(2013년 6월 1일~2014년 5월 31일) 의정활동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은 높지만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재석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에서 본회의 출석률은 유권자들에게 곧장 공개가 되지만 재석률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유권자들은 적다는 점을 노린 얌체 출석체크다. 

특히 국회 대정부질문의 출석률은 낮기로 유명하다. 오죽하면 전반기 국회부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지난 해 4월 대정부질문을 속개하면서 이례적으로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출석상황을 체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재석 중인 의원은 전체 300명 가운데 고작 59명뿐이었다. 박 의원의 출석체크는 그동안 각종 국회일정에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던 의원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었다.

국회에 난립하고 있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도 일 안하는 국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2년 8월에 만들어졌었던 ‘남북관계발전특위’는 5개월 동안이나 유지됐지만 특위 첫날 20분가량 회의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운영비 600만원가량을 꼬박꼬박 챙겼다. 19대 국회 들어 운영된 비상설특위는 국회쇄신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학교폭력대책특위, 지방재정특위,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위,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등 모두 8개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19대 국회 개원 초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며 원구성이 지연되자 세비를 반납하기도 하더니, 올해에는 국회가 3개월 가까이 공전되고 있지만 세비를 꼬박꼬박 타가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눈치”라며 “선거 때마다 혁신하겠다고 부르짖는 국회가 과연 스스로 혁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는 지난 201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불명예스런 진기록을 세웠다. 예산안 처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진행된 것이다. 당시 국회는 여론의 난타를 당했으나 올해 예산안도 해를 넘겨 늑장처리하고 말았다.

법안심사는 졸속, 해외출장은 속전속결
대형사고, 이슈 멀어지면 '나 몰라라'

특히 지난 2013년도 예산처리 과정에서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기승을 부려 논란이 됐으며, 졸속으로 예산 심사를 마친 후에는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중남미 3국과 아프리카 3국을 방문해 해외 예산시스템을 연구하겠다며 곧바로 집단 외유를 떠나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일부 예결위원들은 외유일정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귀국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피워야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폐가 그대로 드러난 보고서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국회 의회외교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외유성 논란을 일으켜 온 국회의원 해외출장 중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출장 일정도 느슨했다.

또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보고서 제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부실한 보고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출장 중 관광 일정이 다소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올해 국회 하한기인 8월을 맞아 해외출장에 나선 의원은 30여명이나 된다. 외유논란이 끊이질 않자 일각에서는 아예 출장 심사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입법 독재시대
브레이크가 없다

박 대통령의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사례는 또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의 관심이 안전에 쏠려 있는 가운데 과거 대형사고 때마다 제출됐던 법안들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이 집중 될 때는 재발방지를 외쳤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매번 대형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간접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일례로 지난 2011년 발생했던 우면산 산사태 관련 법안들은 6건 중 무려 4건이 자동 폐기됐고, 2건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왜 국회를 향한 여론의 질책이 갈수록 따가워 지는지 이제는 의원들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며 “부디 국회가 ‘무능국회’ ‘빈손국회’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어던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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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