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연체이자 ‘야금야금’

연체이자까지 장난친 은행 천태만상

대출 연체 기간을 마음대로 늘려 연체이자를 부풀려온 은행권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의 대출 연체이자 부당취득에 대해 전액 반환 조치를 명령했다. 금감원 확인 결과 시중은행은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규모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양편넣기’로 인한 연체기간 부풀리기 등 은행권의 부당한 대출이자 편취에 대한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금융관행의 개선을 위해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은행 5년간 이자 125억원 과다 징수…‘양편넣기’ 관행 여전
법 보다 앞선 은행권 관행 ‘철퇴’…부당이자 전액 환급 조치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고객을 상대로 대출 연체이자를 부당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은행 17곳 중 12개 은행이 그동안 법을 무시하고 고객에게 높은 대출 연체이자를 추가 징수해 왔다.

설 연휴에 이자낸다(?)

확인 결과 이들 은행은 주말이나 공휴일 등 은행 업무가 없는 날에도 고객에게 연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은행의 대출 이자 납부기한이 토요일일 경우 은행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다음 주 월요일을 납부기한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161조에서 납부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기한을 그 익일을 만료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은행은 고객이 대출이자 미납 시 화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중은행 대부분이 일요일부터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은행은 납부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자 수납은 공휴일 전일에 납부해야 하는 관행적 기준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특히 이들 은행은 설이나 추석 등 은행이 2~3일간 업무를 중지하는 연휴에도 이처럼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관행을 통해 은행들은 지난 2005년부터 총 103만5000건의 대출에 대해 총 125억4000만원의 연체이자를 더 받았다. 대출 한 건당 평균 1만2116원에 달한다. 이중 가계대출은 81만건에 49억6000만원, 기업대출은 22만5000건에 75억8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 징수한 연체이자에 대해 전액 환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12개 은행 가운데 한국씨티·기업·대구·부산·광주은행은 3월 말까지, 국민·신한·외환·제주·경남은행, 수협중앙회는 6월 말까지 과다 징수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고객들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거나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게 된다.

단 이번 금감원의 환급 조치에 SC제일은행은 해당 사안이 없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 이미 해당 고객들에게 부당 징수한 연체이자를 되돌려 줬기 때문이다.

물론 자발적인 환급조치는 아니었다. SC제일은행은 은행가의 관행적 방식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했다가 2008년 한 고객에게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초기 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고객의 손을 들었다. 결국 은행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같은 피해를 입은 6400여명 고객에게 연체이자 1억2000만여원을 돌려줬다.

금감원의 이 같은 연체이자 환급방안이 발표되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은행권의 관행적 횡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연한 조치로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 서민들의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금융기관 고객들의 피해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연체이자에 대해 ‘양편넣기’를 적용함으로써 취해온 수백억 원의 부당이자도 조속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편넣기’란 대출 및 연체이자의 일수 계산 시 대출·연체 발생일과 이자납입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대표적인 부당이자 취득 수법이다.

현행 민법 제157조는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 이자 계산기간은 대출실행일 또는 상환일 중 하루만을 포함하는 ‘한편넣기’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당연히 연체이자도 연체시작일 또는 상환일 중 하루만을 포함하는 ‘한편넣기’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양편넣기’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문제로 제기된 업계 관행이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는 7개 시중은행이 2006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양편넣기’ 일수 계산으로 128억원의 이자를 부당 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편넣기’ 관행 여전

뿐만 아니다. 일부 은행은 영업시간 이후 대출 원리금을 납입하는 경우 이를 다음날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 연체이자를 물도록 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일부 은행은 자정까지를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 은행은 오후 4시30분, 5시30분, 6시30분 등으로 다양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결국 은행마다 다른 기준은 고객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생각지도 못한 순간 연체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입금 마감 시간을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입금된 원리금에 대해 제 날짜에 입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문제 등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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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