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⑥전남 목포

유달산에 올라 보면 불빛으로 피어나는 삶의 근기

유달산 기슭 죽교동에는 집들이 빼곡하다.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이 켜지고, 일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집마다 불을 밝힌다. 해무가 끼는 날이면 가로등과 창문으로 새는 불빛이 뚜렷하게 반짝이지도 않고 더 멀리 퍼지지도 않으며 마을 언저리에 번진다.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죽교동 야경에 내일 다시 일터로 나갈 사람들의 근기가 서린 듯하다. 이것이 목포의 첫 번째 야경이다. 두 번째는 유달산 마당바위에서 바라보는 고하도와 목포대교 불빛이다. 세 번째는 유달산 천자총통 발포체험장에서 올려다보는 유선각 야경이다. 네 번째는 ‘춤추는 바다분수’다. 목포 야경을 즐긴 다음날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 일본영사관, 경동성당, 양동교회, 목포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목포 구 청년회관 등 목포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를 돌아본다.

 

해무 끼는 날, 죽교동 언저리에 번지는 아리한 불빛
유달산 아래 펼쳐지는 고하도와 목포대교 불빛 바다

목포의 야경을 보려면 유달산으로 가야 한다. 해지기 전에 출발해서 마당바위까지 올라가는 동안 몇몇 정자에서 목포의 전망을 즐긴 뒤, 마당바위에 도착해서 해지는 풍경과 야경을 동시에 감상한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적봉에서 마당바위까지 30분 정도 잡으면 된다. 계단이 많아 천천히 간다고 해도 40분이면 넉넉하다.

이순신 장군
노적봉 전략

출발 지점인 노적봉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남아 있는 곳이다. 임진왜란 때 이 봉우리에 이엉을 덮어 군량미로 가장하고, 석회 가루를 바다에 뿌려 쌀뜨물이 흘러내린 것처럼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있는 듯 속였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지나 오포대와 대학루를 뒤로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나온다. 그 다음에 달선각, 천자총통 발포체험장을 차례로 지나면 유선각이 여행자를 반긴다. 유선각은 해공 신익희 선생이 쓴 현판이 있어 더 유명하다. 신익희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당시 임시 헌법을 기초하고 초대 대의원과 내무부장 등을 맡아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회의장에 당선되고 대통령에 출마한 인물이다.

 


유선각을 지나면 관운각이 나오고 그 위에 마당바위가 있다. 마당바위에 서면 바다 쪽으로 고하도와 목포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이 보이고, 반대쪽으로 목포 시내가 보인다. 바로 앞에 유달산 정상인 일등바위가 있다. 기암괴석이 하늘로 솟은 모습이 볼 만하다.
해가 지면서 목포대교와 고하도에 조명이 들어온다. 검은 바다 배경으로 불빛이 반짝인다. 목포대교와 연결되는 고하도 끝을 ‘용머리’라고 하는데, 불 밝힌 배들이 용머리를 돌아 항구로 들어오는 풍경이 아련하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마당바위에서 내려와야 한다. 가파른 계단에 조명이 없는 곳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유선각을 지나면 천자총통 발포체험장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유선각 야경이 멋있다. ‘유선각’은 신선들이 노니는 정자라는 뜻으로, 불빛에 빛나는 유선각의 모습은 신선들이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노니는 것 같다.
내려가는 계단 곳곳에서 전망이 트이는데, 보는 곳마다 느낌이 다르다. 달선각과 대학루 사이에도 시야가 터지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중 한 곳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대도시의 휘황한 불빛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야경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유달산 기슭 죽교동에는 집들이 빼곡하다.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이 켜지고, 일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집마다 불을 밝힌다. 해무가 끼는 날이면 가로등과 창문으로 새는 불빛이 뚜렷하게 반짝이지도 않고 더 멀리 퍼지지도 않으며 마을 언저리에 번진다.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죽교동 불빛에 내일 다시 일터로 나갈 사람들의 근기가 서린 듯하다.
유달산의 야경을 즐겼다면 바다의 야경을 즐길 차례다. 신안비치호텔 앞에서 고하도와 목포대교가 만들어내는 야경을 즐긴다. 유달산 마당바위에서 고하도와 목포대교를 한눈에 봤다면, 신안비치호텔 앞에서는 섬과 다리에서 빛나는 불빛이 바다에 반영되는 세세한 풍경도 볼 수 있다. 바다에 반영된 불빛 위에 작은 배라도 한 척 떠 있으면 운치가 더한다.
상동 평화광장 앞바다에 가면 ‘춤추는 바다분수’를 볼 수 있다.

 


유달산 기슭 죽교동
빼곡한 집의 근기

바다에 설치된 분수와 조명이 음악과 함께 춤을 춘다. 감성적인 발라드, 신나는 댄스음악, 차분하고 그윽한 음악 등 다양한 선율에 맞춰 분수가 춤을 추는 듯하다. 바다분수는 6월부터 8월까지 화·수·목·일요일은 오후 8시40분과 9시20분에, 금·토요일은 오후 8시40분과 9시20분, 10시에 시작한다.

 


목포 야경을 감상한 다음 날은 목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근대역사관에 들른다.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전라남도 기념물 제174호)과 구 목포 일본영사관(사적 제289호)을 근대역사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경동성당(목포시 문화유산 제22호), 목포 양동교회(등록문화재 제114호),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등록문화재 제62호), 목포 구 청년회관(등록문화재 제43호) 등 목포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가 당시의 역사를 간직한 채 남아 있다.

 


천주교 경동성당은 1954년에 완공됐다. 목포 구 청년회관은 일제강점기 목포 청년들의 항일 운동 근거지로, <조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행한 곳이다. 목포 양동교회는 선교사 유진 벨(한국 이름 배유지)이 목포 지역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다. 1897년 선교사와 신도들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교인들이 유달산에서 직접 나른 석재를 주재료로 지었다.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은 1912년 건립했으며, 목포의 석산에서 캔 석재를 사용했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삼학도 카누 체험→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 일본영사관(목포근대역사관)→노적봉→유달산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삼학도 카누 체험→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 일본영사관(목포근대역사관)→노적봉→유달산→춤추는 바다분수
・ 둘째 날: 갓바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자연사 박물관→목포생활도자박물관→목포문학관


관련 웹사이트 주소
・ 목포문화관광 http://tour.mokpo.go.kr


문의 전화
・ 목포시 종합관광안내소 061)270-8598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목포: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23회(05:35~23:55) 운행, 약 4시간 소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1번 버스를 타고 목포역에서 하차 후 유달산 입구 노적봉까지 걸어서 10~15분.
* 문의 :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 이지티켓 www.hticket.co.kr
・ 목포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www.usquare.co.kr/Local/mokpo.asp
기차> 용산역-목포역: KTX 하루 12회(05:20~21:40) 운행, 약 3시간 20분 소요. 목포역에서 유달산 입구 노적봉까지 걸어서 10~15분.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정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목포종합버스터미널→목포역→유달산


숙박 정보
・ 로얄모텔 : 목포시 통일대로, 061)282-6659
・ 상그리아비치호텔 : 목포시 평화로, 061)285-0100, www.shangriahotel.co.kr
・ 신안비치호텔 : 목포시 해안로, 061)243-3399, www.shinanbeachhotel.com


식당 정보
・ 장터식당 : 꽃게살비빔밥, 목포시 영산로40번길, 061)244-8880
・ 독천식당 : 낙지연포탕, 목포시 호남로64번길, 061)242-6528
・ 선경준치횟집 : 준치회덮밥・병어찜, 목포시 해안로 57번길, 061)242-5653


축제와 행사정보
・ 목포해양문화축제 : 2014년 8월 1~5일, 평화의 섬 삼학도와 선창 일원, 061)270-8441, www.mokpofestival.com


주변 볼거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삼학도 카누 체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온금동 골목길, 서산동 골목길, 갓바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목포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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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