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⑥전남 목포

유달산에 올라 보면 불빛으로 피어나는 삶의 근기

유달산 기슭 죽교동에는 집들이 빼곡하다.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이 켜지고, 일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집마다 불을 밝힌다. 해무가 끼는 날이면 가로등과 창문으로 새는 불빛이 뚜렷하게 반짝이지도 않고 더 멀리 퍼지지도 않으며 마을 언저리에 번진다.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죽교동 야경에 내일 다시 일터로 나갈 사람들의 근기가 서린 듯하다. 이것이 목포의 첫 번째 야경이다. 두 번째는 유달산 마당바위에서 바라보는 고하도와 목포대교 불빛이다. 세 번째는 유달산 천자총통 발포체험장에서 올려다보는 유선각 야경이다. 네 번째는 ‘춤추는 바다분수’다. 목포 야경을 즐긴 다음날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 일본영사관, 경동성당, 양동교회, 목포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목포 구 청년회관 등 목포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를 돌아본다.

 

해무 끼는 날, 죽교동 언저리에 번지는 아리한 불빛
유달산 아래 펼쳐지는 고하도와 목포대교 불빛 바다

목포의 야경을 보려면 유달산으로 가야 한다. 해지기 전에 출발해서 마당바위까지 올라가는 동안 몇몇 정자에서 목포의 전망을 즐긴 뒤, 마당바위에 도착해서 해지는 풍경과 야경을 동시에 감상한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적봉에서 마당바위까지 30분 정도 잡으면 된다. 계단이 많아 천천히 간다고 해도 40분이면 넉넉하다.

이순신 장군
노적봉 전략

출발 지점인 노적봉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남아 있는 곳이다. 임진왜란 때 이 봉우리에 이엉을 덮어 군량미로 가장하고, 석회 가루를 바다에 뿌려 쌀뜨물이 흘러내린 것처럼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있는 듯 속였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지나 오포대와 대학루를 뒤로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나온다. 그 다음에 달선각, 천자총통 발포체험장을 차례로 지나면 유선각이 여행자를 반긴다. 유선각은 해공 신익희 선생이 쓴 현판이 있어 더 유명하다. 신익희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당시 임시 헌법을 기초하고 초대 대의원과 내무부장 등을 맡아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회의장에 당선되고 대통령에 출마한 인물이다.

 


유선각을 지나면 관운각이 나오고 그 위에 마당바위가 있다. 마당바위에 서면 바다 쪽으로 고하도와 목포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이 보이고, 반대쪽으로 목포 시내가 보인다. 바로 앞에 유달산 정상인 일등바위가 있다. 기암괴석이 하늘로 솟은 모습이 볼 만하다.
해가 지면서 목포대교와 고하도에 조명이 들어온다. 검은 바다 배경으로 불빛이 반짝인다. 목포대교와 연결되는 고하도 끝을 ‘용머리’라고 하는데, 불 밝힌 배들이 용머리를 돌아 항구로 들어오는 풍경이 아련하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마당바위에서 내려와야 한다. 가파른 계단에 조명이 없는 곳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유선각을 지나면 천자총통 발포체험장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유선각 야경이 멋있다. ‘유선각’은 신선들이 노니는 정자라는 뜻으로, 불빛에 빛나는 유선각의 모습은 신선들이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노니는 것 같다.
내려가는 계단 곳곳에서 전망이 트이는데, 보는 곳마다 느낌이 다르다. 달선각과 대학루 사이에도 시야가 터지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중 한 곳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대도시의 휘황한 불빛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야경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유달산 기슭 죽교동에는 집들이 빼곡하다.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이 켜지고, 일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집마다 불을 밝힌다. 해무가 끼는 날이면 가로등과 창문으로 새는 불빛이 뚜렷하게 반짝이지도 않고 더 멀리 퍼지지도 않으며 마을 언저리에 번진다.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죽교동 불빛에 내일 다시 일터로 나갈 사람들의 근기가 서린 듯하다.
유달산의 야경을 즐겼다면 바다의 야경을 즐길 차례다. 신안비치호텔 앞에서 고하도와 목포대교가 만들어내는 야경을 즐긴다. 유달산 마당바위에서 고하도와 목포대교를 한눈에 봤다면, 신안비치호텔 앞에서는 섬과 다리에서 빛나는 불빛이 바다에 반영되는 세세한 풍경도 볼 수 있다. 바다에 반영된 불빛 위에 작은 배라도 한 척 떠 있으면 운치가 더한다.
상동 평화광장 앞바다에 가면 ‘춤추는 바다분수’를 볼 수 있다.

 


유달산 기슭 죽교동
빼곡한 집의 근기

바다에 설치된 분수와 조명이 음악과 함께 춤을 춘다. 감성적인 발라드, 신나는 댄스음악, 차분하고 그윽한 음악 등 다양한 선율에 맞춰 분수가 춤을 추는 듯하다. 바다분수는 6월부터 8월까지 화·수·목·일요일은 오후 8시40분과 9시20분에, 금·토요일은 오후 8시40분과 9시20분, 10시에 시작한다.

 


목포 야경을 감상한 다음 날은 목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근대역사관에 들른다.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전라남도 기념물 제174호)과 구 목포 일본영사관(사적 제289호)을 근대역사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경동성당(목포시 문화유산 제22호), 목포 양동교회(등록문화재 제114호),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등록문화재 제62호), 목포 구 청년회관(등록문화재 제43호) 등 목포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가 당시의 역사를 간직한 채 남아 있다.

 


천주교 경동성당은 1954년에 완공됐다. 목포 구 청년회관은 일제강점기 목포 청년들의 항일 운동 근거지로, <조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행한 곳이다. 목포 양동교회는 선교사 유진 벨(한국 이름 배유지)이 목포 지역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다. 1897년 선교사와 신도들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교인들이 유달산에서 직접 나른 석재를 주재료로 지었다.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은 1912년 건립했으며, 목포의 석산에서 캔 석재를 사용했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삼학도 카누 체험→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 일본영사관(목포근대역사관)→노적봉→유달산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삼학도 카누 체험→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 일본영사관(목포근대역사관)→노적봉→유달산→춤추는 바다분수
・ 둘째 날: 갓바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자연사 박물관→목포생활도자박물관→목포문학관


관련 웹사이트 주소
・ 목포문화관광 http://tour.mokpo.go.kr


문의 전화
・ 목포시 종합관광안내소 061)270-8598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목포: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23회(05:35~23:55) 운행, 약 4시간 소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1번 버스를 타고 목포역에서 하차 후 유달산 입구 노적봉까지 걸어서 10~15분.
* 문의 :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 이지티켓 www.hticket.co.kr
・ 목포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www.usquare.co.kr/Local/mokpo.asp
기차> 용산역-목포역: KTX 하루 12회(05:20~21:40) 운행, 약 3시간 20분 소요. 목포역에서 유달산 입구 노적봉까지 걸어서 10~15분.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정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목포종합버스터미널→목포역→유달산


숙박 정보
・ 로얄모텔 : 목포시 통일대로, 061)282-6659
・ 상그리아비치호텔 : 목포시 평화로, 061)285-0100, www.shangriahotel.co.kr
・ 신안비치호텔 : 목포시 해안로, 061)243-3399, www.shinanbeachhotel.com


식당 정보
・ 장터식당 : 꽃게살비빔밥, 목포시 영산로40번길, 061)244-8880
・ 독천식당 : 낙지연포탕, 목포시 호남로64번길, 061)242-6528
・ 선경준치횟집 : 준치회덮밥・병어찜, 목포시 해안로 57번길, 061)242-5653


축제와 행사정보
・ 목포해양문화축제 : 2014년 8월 1~5일, 평화의 섬 삼학도와 선창 일원, 061)270-8441, www.mokpofestival.com


주변 볼거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삼학도 카누 체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온금동 골목길, 서산동 골목길, 갓바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목포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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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