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유대균 호위’ 박수경 팬클럽 논란

‘미녀 쌈짱’ 예쁘면 용서된다?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과 함께 검거된 이른바 '호위무사' 박모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말끔한 외모와 태권도 공인 6단의 경력에 '미녀쌈짱 팬클럽'이라는 온라인 팬클럽까지 등장했다. 팬클럽 메인화면에는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라며 범죄자에 대한 미화가 이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예쁘면 장땡이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이 경기도 용인 수지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그와 함께 3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여 온 박모씨도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22일부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모지상주의 지적

경찰이 공개한 검거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유대균과 박모씨 두 사람 모두 큰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라 나섰다. 박모씨는 냉정한 눈매와 꼿꼿한 자세로 일관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박모씨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왜 꼿꼿한 자세였는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 "갑작스럽게 체포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박모씨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말끔한 외모와 태권도 실력을 찬양하는 팬클럽이 등장했다. 지난달 26일 '미녀쌈짱 팬클럽'이 비공개 그룹으로 개설, 그와 관련된 사진과 기사 등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비공개 그룹은 '불꽃돼지 유대균 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한 차례 바뀐 후 현재는 '국민시체 유병언 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회원 수는 150여명을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팬클럽'이 이르면 수주 내에 폐쇄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박모씨와 같이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들이 체포될 때 이를 영웅시하는 현상은 항상 있어왔다"며 "그러나 규모가 작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경우 폐쇄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동경하는 '살해짱 유영철 팬카페'가 대표적이다. 이 카페는 460여명이 가입해 800여개의 글이 올라왔지만 수많은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카페 주인은 "멋진 유영철씨 팬클럽이 됐으면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어요"라는 글을 쓰고 '영철씨의 닉네임 공모'라는 코너를 만드는 등 20여명이 잔인하게 희생된 살인사건을 장난그럽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당신의 실명을 공개해라" "지금 제정신이냐"는 항의성 글을 올리며 카페 주인을 맹비난했다.

견디나 못한 카페 주인은 "여자들과 부자들의 각성을 촉구해야겠다는 처음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카페가 공개돼 카페를 폐쇄한다"고 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애초에 '호위무사'라고 떠들어 대던 언론이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아이디 souz****는 "호위무사라고? 공영 방송에서도 반반하니까 이슈 좀 끌어 보려고 난리치는데 뉴스도 맛이 갔네"라고 전했다. 아이디 joko****도 "무슨 호위무사? 집나간 애 엄마지"라고 말했다. 박모씨는 현재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상태다. 박모씨 남편은 구원파 관련 계열사 직원으로 알려졌다.

말끔한 외모·당당한 모습에 관심↑
미모찬양 모임 등장…회원 계속 증가

아이디 autu****은 "본질을 호도하는 종편뉴스나 언론이 더 큰 문제다. 한낱 종교에 미친 여자를 무슨 신데렐라인양 과거 영상을 되풀이해서 틀어주고 부각을 시켰으니 잠재적 등신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게 아닌가. 언론인들도 정치인 욕할 거 하나 없다"는 뉴스 댓글을 달았다.

"이런 논란을 만들어 낸 박모씨가 대단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heon****은 "박모씨의 검거 당시 표정을 보면 마치 종교에 미쳐서 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구원자 유병언의 아들을 지켜주는 올바른 일을 했다는…. 만약에 예수가 아들이 있었다면 예수의 아들을 지켜주었다는 식의, 자신은 떳떳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또 "표정에서 일말의 양심에 저촉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표정짓고 있다. 종교는 인간의 정신적 마약이라고들 하는데 역시 마약에 중독되어서 자신이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렴치한 범죄사건과 연관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이디 bash****는 "그런데 저 여자 조명 받으면서 눈빛 또렷하고 어깨가 굽힘이 없이 의젓하니까 뭐랄까 아우라가 장난이 아냐. 원래 잘 나가는 사이비 종교에는 중책에 앉은 행동파 조직원이 하나쯤 있다는데, 신념으로 똘똘 뭉치고 몸은 기민하고 날카롭고 온갖 험한 일을 도맡아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한치의 후회도 없이 종교에 몸 바치다가 죽거나 종교의 몰락과 함께 스러지고. 뭐랄까 정말 아름다운 꽃이 불에 타는 걸 보는 기분이야. 저 여자가 제정신이었으면 훨씬 대단한 사람이 됐을 것 같은데"라며 안타까워했다.

'팬클럽' 회원으로 보이는 누리꾼들의 찬양 의견도 곳곳에서 등장했다.

그래도 범죄자인데…

아이디 rime****은 "예쁜 사람은 제발 건드리지 말자"는 글을 게재해 많은 질타를 받았으며 아이디 vira***은 "박모씨 미모 정말 엄청난 수준이다. 웬만한 톱스타 탤런트 보다 더 예쁘다. 자연미인으로 이렇게 단아하면서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여자는 흔치 않을 것. 미모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그녀의 도도해 보이는 아름다움에 이끌린 것 같다. 남자들은 좀 도도해 보이는 여자들을 좋아하는 심리가 있다.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심리랑 비슷한 감정이다"라고 의견을 올렸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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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