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서열화가 부른 ‘학교 잔혹사’


교내 폭력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 교실 안에서 계급을 정해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다반사다.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하거나 앵벌이를 시키고 집단성폭행을 하는 등 강력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위계질서를 근간으로 벌어진다. 자신보다 서열이 아래에 있는 친구에게 가하는 폭력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 상납에서 폭행, 성폭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학교폭력의 현주소다.

학생들 사이 등급 서열화로 학교폭력 날로 흉포화
‘일진’ 학생들 다른 학생 ‘빵셔틀’로 정해 괴롭혀


새 학기에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이모(15)군은 개학을 하고 다시 학교에 나가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방학동안 잠잠하던 학교 친구들과 선배들의 협박과 폭행이 다시 시작될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이군이 지금처럼 학교에 가는 것을 겁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부터였다. 키가 작고 왜소한 이군은 입학과 동시에 선배들에게 소위 말하는 ‘빵셔틀’로 낙점됐다. 빵셔틀은 교내에서 ‘일진’으로 통하는 학생들에게 잔심부름을 해주는 학생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온갖 잔심부름 ‘빵셔틀’
거부하면 폭행 이어져

그날부터 이군은 ‘잘 나가는’ 선배들과 그 선배들에 붙어 기생하는 반 친구들의 잔심부름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 이군이 주로 한 심부름은 간식거리를 사오는 일이었다. 쉬는 시간동안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뛰어가 음식을 사오거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오는 등 주로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는 심부름이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엔 담배심부름이 시작됐다. 또래보다 더 앳돼 보이는 이군에게 담배를 파는 곳은 드물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간 폭력이 날아왔다. 하는 수 없이 이군은 방과 후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인근 상점들을 돌며 담배를 사 모았다.

그때부터 이군에게 학교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선배들의 눈을 피해보려 해도 이들은 어디서든 나타나 이군을 괴롭혔다. 심지어 선생님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괴롭힘은 이어졌다. 점심시간 급식실이 그중 하나다.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먹을 음식을 받아와야 하지만 선배들은 가만히 앉아 이군에게 식판에 음식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밥을 먹은 뒤 뒤처리를 하는 것도 이군의 몫이었다. 자신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는 궂은일도 아무렇지 않게 이군에게 시켰던 것이다.

이군이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돈 상납이었다. 선배들은 이군과 같은 ‘빵셔틀’ 몇 명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20만원을 상납할 것을 요구했다. 한 달 용돈의 몇 배가 넘는 돈을 구하는 것은 이씨나 다른 친구들에게 무리였고 할당량을 상납하지 못할 때마다 선배들의 폭행은 더해갔다.

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은 없었다. 만약 얼굴에 상처가 나 맞은 흔적이 남으면 선배들은 ‘누가 물으면 가로등에 부딪혔다고 해라’라는 식으로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주곤 했다고. 이는 곧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면 가만 두지 않는다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이군은 계속되는 폭행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이대로 참다간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빵셔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이군은 익명으로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신을 괴롭혔던 선배들의 이름과 그동안 당했던 일을 담은 내용의 문자였다.

그러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선생님에게 불려 간 선배들이 자신들의 행각을 부인해 처벌을 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다. 선배들이 문자를 보낸 사람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그날부터 이군은 행여 자신이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학을 했고 선배들의 색출작업도 끝이 났다.

하지만 어김없이 개학날짜는 다가왔고 이군의 불안감도 극에 달했다. 선배들의 각종 요구와 폭력이 다시 반복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군은 “부모님에게 말해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졸업 때까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빵셔틀로 찍힐까봐 벌써부터 두렵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인 빵셔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치스러운 심부름을 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오래 전부터 학교 안에 존재했던 일종의 ‘위계질서’에 따른 폭행이다.

학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움직여 나름대로의 계급이 정해지고 낮은 계급의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계급이 높은 학생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계급표’를 만들어 학생들의 부류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가장 높은 1급이 일진이고 가장 낮은 등급의 학생은 천민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폭행사건이 터져 물의를 일으켰다. 방학 동안 돈을 상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것.

개학 첫날부터 폭행
돈상납 거부가 이유

사건이 일어난 곳은 대전의 한 중학교다. 이 학교에 다니는 1학년 김모(15)군은 개학 첫날 일진회라 불리는 동급생들에게 불려갔다. 이들이 김군을 부른 이유는 방학 동안 상납해야할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은 폭행이었다. 6~7명의 동급생들은 김군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김군은 이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어오르는 중상을 입었다. 폭행이 일어난 곳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버젓이 다니는 교실과 복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횡포는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내에 상납 고리는 조직적으로 연결돼 일진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년별로 다달이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시켜온 것. 학교 측에서도 이미 폭력모임이 존재하고 있고 은밀한 상납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김군은 “가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연락을 해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다”며 “방학 이전에도 상납 요구를 받았었고 때로는 돈을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같은 학교 친구에게 맞아 숨진 중학생의 사건까지 드러나 충격을 줬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쯤 경북 구미시의 한 집에서 A(14)군이 B(14)군 등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들이 A군을 때린 이유는 A군이 자신들이 폭행을 한 사실을 학원 선생님에게 알려 꾸중을 당했다는 것. 이에 화가 난 B군 등은 A군을 불러 주먹과 발로 한 시간가량 마구 때렸다. 그 뒤 B군 등은 119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넘어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거짓신고를 했다. 이에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최근에는 ‘여중생 졸업식 동영상’이란 영상이 떠돌아 학교폭력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말 그대로 중학교 졸업식 후 뒤풀이 장면을 담은 이 동영상에는 한 여학생을 상대로 한 잔혹한 폭행이 담겨 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스무 명 정도의 남녀중학생들은 한 여학생을 가운데 놓고 폭행을 가했다. 교복을 억지로 벗기고 케첩을 뿌리는 등의 수치스런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폭행을 당하는 여학생과는 달리 폭행을 가하는 학생들은 환호를 지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충격을 줬다.

결국 교복이 벗긴 채 몸을 가리고 어디론가 도망치듯 뛰어가는 여학생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담긴 이 동영상은 현재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날로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의 실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날 벌어진 일은 학교 전통으로 매년 졸업식마다 반복되는 일일 뿐이라고 태연하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여학생도 재미삼아 한 일일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했다.

앵벌이시켜 돈 뜯는 10대
서슴없이 저지른 성폭행

뿐만 아니다. 지난 5일에는 또래 여학생을 1년 동안 앵벌이를 시켜 돈을 뜯고 감금과 폭행, 집단 성폭행까지 일삼은 10대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김모(17)군 등은 지난해 1월부터 B(16)양 등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앵벌이를 시켰다. 이들 여학생이 번 돈 100만원은 고스란히 김군 등의 몫이었다.

이들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견디다 못한 B양이 도망쳐 연락을 끊자 B양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파손하고 B양의 휴대전화에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게다가 김군 등은 지난 2일 오후 9시쯤 집에서 나오던 B양을 납치해 한 아파트로 데려간 뒤 17시간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양은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하다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다.

이처럼 지금의 학교폭력은 예전의 학교폭력과는 비교조차 안될 만큼 잔혹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학생들 자신이 친구들과 자신을 서열화하는데 있다.

한 청소년 전문가는 “최근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상납과 폭행은 철저히 학생들이 자신을 계급화한데서 비롯되는데 계급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보다 낮은 학생들 위에서 마음대로 군림하고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며 “이는 폭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학생들을 상대로 더욱 잔혹한 폭행을 가하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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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