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9일 도박장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재수가 없어 돈을 잃었다며 잠을 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W마트 앞에서 귀가하던 허모(48)씨의 다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하루전날 오전 부산 연제구의 한 주택가에서 도박을 하던 중 허씨가 자신의 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바람에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민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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