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정사> '19금' 야한영화 전성시대

푹푹 찌는 더위에 벗는 영화 ‘후끈’

[일요시사=문화팀] 박효선 기자 = 푹푹 찌는 여름이 다가왔다. 여름이 뜨거워질수록 성인 영화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불볕더위에 영화판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배우들의 전라 연기에 성기노출 논란부터 너무 적나라해서 개봉일이 미뤄진 영화도 있다. 내용 없이 야한 영화만 있는 게 아니다. 여성의 두 얼굴을 그린 작품성 있는 독립영화에 시대극 등 다양한 영화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삭제 예고편
개봉 전 화제

지난 9일 개봉한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감독 신정균·제작 드림로드)는 20대 청춘 남녀의 뜨겁게 타오르는 격정적인 로맨스를 그렸다. 파격정사 장면을 과감하게 드러낸 무삭제 19금 예고편을 공개해 영화판에 화제를 모았다.

영화는 오랜 연애에 싫증난 캠퍼스 커플의 일탈을 담았다. 과감한 파격정사 뿐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캠퍼스 안에서 벌어지는 섹스장면은 충격적이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함께 자라온 남주인공 민수와 여주인공 지예 두 남녀의 이야기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닌 성숙한 육체를 가진 성인이 된다. 민수는 세계적인 펜싱선수가 되고 지예는 댄스스포츠 선수가 된다. 세계 랭킹에 오른 민수와 달리 지예는 자신의 기량을 펼치지 못해 좌절한다. 지예는 새로운 사랑을 갈망한다.

지예는 극중 댄스 스포츠 파트너와 새롭고 노골적인 사랑에 빠져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며 절정에 치닫는다. 민수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다. 그는 절규한다.

이 작품은 마광수 작가 원작의 <가자! 장미여관으로> 시리즈에 이은 2편이다. 마광수 원안의 에세이 북이 원작이다. 그동안 연극무대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관객들의 러브콜을 받아왔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8월 개봉할 영화 <야누스: 욕망의 두 얼굴>(감독 손영호·제작 (주)패스파인더씨앤씨)도 배우 오인혜가 주연을 맡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야누스는 영화 제목을 그대로 담은 듯한 티저 포스터로 관객의 눈길을 잡았다. 포스터 속 지그시 두 눈을 감은 오인혜의 무표정한 얼굴은 묘하다.

<야누스>는 에로틱한 상상과 악몽에 시달리던 한 여자가 아픔을 이겨내고 진정한 육체적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기존 한국영화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성적인 설정과 장면들로 관심을 끌었다.

훌러덩 속살 드러낸 여름 영화판
올누드 촬영에 실제 성기 노출도

17일 개봉한 <꽃새장 여인 : 네코짱>(감독 요리코 쥰·배급 도키엔터테인먼트)은 배우들이 올누드 촬영을 감행하고 실제 성기를 노출해 외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꽃새장 여인은 관능소설계의 대가 단오니로쿠를 기념하기 위한 ‘단오니로쿠 상’에서 제1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미유키미유키의 소설 <꽃과 뱀>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어린 시절 받은 성적 학대로 남들과 다른 성도착증에 빠진 두 남녀의 사랑을 담았다. 채팅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람의 온기를 느껴가는 특별한 사랑을 그려냈다.

너무 야해서 개봉이 취소된 영화도 있다. 31일 개봉하려 했던 영화 <관계>(감독 김명서·제작 오니언무비)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고 개봉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개봉을 2주 앞둔 지난15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선정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사회 등 영화 관련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25일 예정됐던 언론·배급시사회도 취소됐다. 하지만 논란이 커질수록 관객들의 궁금증은 증폭하고 있다.

이 작품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찾아온 그녀의 딸과 넘어서는 안 되는 욕망의 끝자락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럽고 위험한 사랑을 그렸다. 선정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재심의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우울하고 상처로 얽힌 내용에서 벗어나 밝은 사랑을 담은 영화도 있다. 코믹전문배우 최성국과 송은채가 주연인 섹시코믹 영화 <레쓰링>(감독 김호준·제작 아일랜드픽처스)이다. 최근 레쓰링의 메인포스터가 공개됐다. 이 영화는 8월 28일 개봉될 예정이다. 공개된 포스터 속 두 배우는 과격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슬아슬 커플 타이틀매치’라는 카피 아래 마치 레슬링 경기를 벌이는 듯한 모습이다. 잠옷 차림의 송은채는 긴 다리로 최성국의 목을 휘감고, 최성국은 헝클어진 머리와 코믹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이다. ‘레쓰링’은 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작품의 영감을 얻는 괴짜 교수 해주와 그의 지위를 이용해 위험한 동거를 이어가는 여대생 은희의 연애 스토리다.

웃기게 벗고
야하게 벗고

30일 개봉하는 영화 <열애-욕망의 숨소리>(감독 이승환·제작 케이알씨지)는 배우 정민이 출연해 화제다. 이 영화는 사랑을 갈구하는 두 남녀의 금지된 사랑과 위험한 욕망을 보여준다.

극중 주인공 동우는 2년 전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낸 그의 부인 민희를 집착하듯 따라다닌다. 민희를 향한 동우의 일방적인 의심과 집착은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어느 날 동우는 5년 만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 받은 윤서를 만나 서로의 처지에 공감한다.

그들은 우연히 몇 번 더 마주치면서, 깊은 상실감을 인정해야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동우와 윤서는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서로를 찾게 되고 참아왔던 욕망이 폭발하며 깊이 빠져드는 위험한 사랑을 시작한다. 서로의 아픔을 달래려 벌이는 격정적이고 파격적인 자동차 정사신은 영화판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4일 개봉한 영화 <밀애>(감독 김민준, 김인규·제작 펀펀한영화사)는 한국판 <나인 하프 위크>라고 표방해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현대인들이 한번쯤 꿈꿔본 듯한 위험한 사랑을 다뤘다.

완벽한 외모에 막강한 실력, 매력있는 성격까지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큐레이터 윤희는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각광받는 신인 작가 형석을 만나게 된다. 윤희는 한 눈에 형석에게 호감을 느낀다. 윤희는 형석에게 100일간의 섹스게임을 제안한다. 그들에게 사랑은 무의미했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감정에 얽히지 않고 오로지 본능에 충실한 육체적 쾌락에 몰두했다.

여주인공 윤희 역을 맡은 배우 유라성은 지난 17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레드카펫 행사에서 파격적인 노출 의상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주인 없는 꽃: 어우동>(감독 이수성·제작 리필름)은 조선파격로맨스로 주목받고 있다. 발랄한 이미지의 배우 송은채가 연기변신으로 스크린을 빛낸다.

송은채는 <어우동>의 귀품과 매력을 살리기 위해 실제로 승마, 칠현금, 무용, 서예에 전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챔프>, <캐치미> 등 많은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쌓으며 묵직한 존재감을 알린 백도빈과 <쌍화점>, <로맨틱 아일랜드> 등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선보인 여욱환,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 남경주의 친형으로 잘 알려진 배우 남경읍이 함께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영화는 조선 최고의 파격 로맨스로 어우동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실제 종친이자 명문가 여성이었던 어우동은 숱한 남성들과 스캔들을 일으켜 유교문화였던 조선시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 어우동은 시대의 요부로 그려졌다. 하지만 이 영화는 어우동을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연애를 꿈꾼 여인으로 묘사했다. 영화는 어우동의 남편 이동과 가상인물 무공이 어우동을 두고 벌이는 삼각관계를 담아내 흥미진진한 시대극을 표현했다.

또 성종과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 시대 전반을 조명하며 조선 상류 사회의 모순적이고 은밀한 생활을 그려낸다.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비판할 예정이다.

“너무 야해서”개봉 중지
아슬아슬 섹시코믹 주목

지난10일 개봉한 영화 <숙희>(감독 양지은·제작 노버스엔터테인먼트)는 단순한 상업영화가 아닌 어머니와 여성의 두 얼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은 장편 독립영화다.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 본선에 출품된 11편의 한국영화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논쟁적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 속 숙희는 ‘성모마리아’를 떠올리게 만든다. 숙희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지만 그의 간호는 효과적이다. 숙희는 극중 윤 교수를 간병하면서 그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숙희의 남편 역시 숙희가 간병을 통해 낫게 된 사람 중 하나였다. 숙희는 모든 환자를 ‘아들’처럼 돌본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신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즉 본인은 엄마이고, 환자들은 자신의 자식들이다. 그만큼 숙희는 어머니의 역할에 집착한다.

특히 그는 가방끈이 짧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인 남성만 선택해 치료한다. 그렇게 숙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특별한 치료법도 있다. 섹스를 통해 환자를 낫게 만든다.

숙희는 나약하기도 하고 강인하기도 하다. 남편에게 맞고 사는 숙희는 약하고 만만한 ‘을’의 위치에 있다. 반대로 간병인으로서의 숙희는 강인한 어머니로 얼굴을 바꾼다. 환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때린다. 배우 채민서는 이런 숙희를 소화해 영화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스칼렛 요한슨
최초 전라노출

지난 17일 개봉한 영화 <언더 더 스킨>(독 조나단 글레이저·배급 씨네그루 다우기술)은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생애 첫 전라 연기를 선보여 화제다. 스칼렛 요한슨은 영화의 예고편 영상에서 그는 남자를 유혹하는 에일리언으로 등장해 노출 연기를 선보였다.

흑발 머리에 붉은 색 립스틱을 바른 그는 속옷차림으로 등장해 관능적인 매력을 과시했다. 또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알몸을 쳐다보다 한 남자와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기도 한다. 이 영화는 젊은 여성으로 위장한 외계인이 남자들을 사냥한다는 흥미로운 설정에서 SF적 상상력과 사색적인 주제를 결합한 작품이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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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