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1200억 사고’ 내막

횡령사건 엎친 데 추징폭탄 덮쳤다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한국공항이 10년 전 사건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게 뒤늦게 밝혀진 것. 한국공항은 이로 인해 수백억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는가 하면 야밤 기습 공시로 비난을 받고 있다. 횡령액과 추징금액을 합하면 1200억원에 달한다.

한국공항의 자금담당 직원이 760억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을 무단 인출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60억원은 한국공항 자기자본 대비 31.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은 한국공항에 450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늑장공시 논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 자금담당 직원이던 정씨는 계열사 주식을 관리하던 2004∼2005년까지 회사 몰래 계열사 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출고해 개인 증권계좌에 넣은 후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05년 퇴사 직전에 다시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을 매수해 회사에 입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발해 정씨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검찰이 지난 4월18일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함에 따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은 "(횡령사건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정씨가 2004년 회계감사 및 퇴사직전 해당 주식을 전량 회사에 돌려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정씨의 거래를 '개인비리'가 아닌 '명의신탁에 따른 거래'로 판단한 것. 강서세무서와 부천세무서는 한국공항이 정씨에게 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주식 거래 차익 20억여원이 회사에 귀속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한 법인세와 증여세를 한국공항에 부과했다. 법인세 270억원, 증여세 180억원으로 총 450억원이다. 이는 한국공항의 자기자본 대비 18.3%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지난 달 30일까지다.
 

한국공항의 야밤 기습공시도 논란이다. 한국공항은 지난 달 13일 한국거래소 공시 접수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한참 넘긴 밤 9시35분 두 건의 '올빼미 공시'를 연달아 올렸다. ▲전 직원이 2004∼2005년 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을 몰래 빼내 759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과 ▲이 때문에 관할 세무서가 추징금을 물렸다는 공시였다.

올빼미 공시는 악재성 공시로 불리며 의무공시를 해야 하는데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두려워해 투자자의 관심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공시하는 수법을 말한다.

자금담당 직원 760억 유용
법인세·증여세 450억 부과

문제는 직원 횡령 사건이 지난 4월 검찰 기소됐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무려 2개월이 지난 지연공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은 공시 접수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쯤 추징금 관련 공시내용을 제출하면서 횡령기소 사실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거래소에서 지시를 하자 별도 공시했다. 사건을 감추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상장사는 자기자본 5% 이상의 횡령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만약 지난 4월 기소처분 직후 투자자들이 횡령사실을 인지했다면 주식 거래에 변동이 생겼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무슨 일처리를 얼마나 엉망으로 하면 10년이 다 된 시점에서 불거지는지 모르겠다"며 "거래는 재기됐지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공항은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거래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또 한국공항 횡령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달 16일부터 한국공항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하지만 같은 날 거래소가 한국공항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하루만에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 측은 "자금담당 직원에게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해 거래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공항이나 대표 또한 거래 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법정기한 내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 추징과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당사 자금담당 직원의 개인 범죄행위를 회사 차원의 주식 거래인 것으로 오인하여 내린 부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대한항공은 한국항공 지분 58.54%를 보유 최대주주자리에 올라있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외국항공사에 항공기 지상조업, 항공기 급유조업, 항공화물조업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영위한다. 이 외에 광산사업(석회석), 생수·생수·농축산사업, 부대사업(세탁사업, 지게차 렌탈사업) 등을 추가로 영위하고 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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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