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前 고용주 폭행한 ‘조폭’
“밀린 월급 왜 안줘”

업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폭 출신의 ‘해결사’를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가 오히려 협박,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4일,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주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하며 현금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A 노래클럽에서 주인 김모(26)씨에게 문신 등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조폭이라고 협박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한 뒤 현금 700만여원을 빼앗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에게 해결사로 고용된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250만원을 받고 술집에서 행패 등을 부리는 손님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일했던 것.

그러다 클럽 매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김씨가 박씨를 해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김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일당은 ‘밀린 3개월분 임금을 달라’며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구죽음에 자살한 40대
“친구야 나도 같이 가자”

친구의 죽음에 음독자살을 시도했던 40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지난 2일 오후 12시쯤 청원군의 한 주택 안방에서 A(41)씨가 살충제를 먹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A씨의 어머니(65)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3일 오전 11시쯤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 온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온 아들이 무척 슬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말에 따라 A씨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딸 남친 청부폭행한 부모 스토리
“내 딸 집나가게 한 놈 혼내 줘”

창원중부경찰서는 딸이 가출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해 딸의 남자친구를 납치,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조모(55)씨 부부와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붙잡았다. 조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딸(26)이 가출하자 남자친구 남모(29)씨의 꾐에 빠진 것으로 오해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남씨를 혼내 주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최모(37)씨 등 3명은 조씨 부부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2월14일 오전 8시30분쯤 남씨를 납치, 승용차 안에서 마구 폭행한 뒤 현금카드를 빼앗아 10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최씨 등에게 비용조로 80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딸은 우울증세로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남씨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신병을 처리하기로 했다.

짝퉁명품 일본인에 판매한 일당 검거
롤렉스시계가 30만원?
짝퉁명품을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팔아온 판매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 시계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모(46)씨 등 2명을 붙잡아 유씨를 구속하고 김모(3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 비밀 판매장을 차리고 여행사 가이드나 서울 명동의 호텔 주변 모범택시기사들에게 매장을 홍보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들에게 ‘짝퉁’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손님을 데려오면 판매금의 10%를 사례금으로 주는 한편 호텔 등으로 셔틀 승합차 2대를 운행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5개월간 월평균 3000만원어치를 판매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씨의 매장에서 루이뷔통, 롤렉스 등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시계, 지갑, 구두 등 짝퉁 2400여 점을 압수했는데 정품 시가 30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전했다.

만취 여성 따라가 성추행한 10대
짧은 치마 보고 흥분해서 그만

부산 사상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쫓아가 성추행 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달 24일 새벽 2시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주택가에서 A(21·여)씨를 성추행하고 A씨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군은 술에 취한 A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제 반대하는 여친 부모 살해한 20대
“딸 못 줘? 그럼 죽어줘야지”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 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속초시에 있는 여자친구 장모(19)양의 집에 찾아가 부모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교제를 반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장양의 아버지(45)와 어머니(4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이어 장양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장양 집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장양과 사귀다 헤어진 후 최근 다시 만나 교제를 이어가려 했으나 부모가 반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6년 만에 들통 난 ‘보험사기’
“잘 숨어 지냈는데…”

사업에 실패하자 가족과 짜고 중국에서 사망한 것처럼 꾸며 5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국내에 들어와 신원을 회복하려다 범행 6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3일 중국병원에서 사망증명서를 위조, 허위 사망신고를 해 5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박모(49)씨와 박씨의 누나(51)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씨의 부인 이모(45)씨와 보험설계사 고모(4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친구 주모(4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준 조선족 박모(45)씨 등 3명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등 공범 4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과 2002년 3개의 보험을 가입했으나 2003년 6월 보험금을 더 이상 내지 못해 실효됐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한 박씨는 2003년 7월29일 국내로 들어와 미납된 보험금을 내고 이틀 뒤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박씨의 누나는 이후 “박씨가 그해 8월27일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며 중국병원의 사망진단서를 첨부, 경남 밀양시청에 사망신고했고 박씨 누나와 부인 이씨 등 가족들은 보험사로부터 모두 5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보험사기 사건은 신원을 되살리려는 박씨의 출현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칭다오 영사관을 찾아 “한국 사람인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산경찰서는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전해 받은 박씨의 지문을 통해 박씨의 신원과 가족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끝에 박씨가 벌인 자작극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박씨가 사업에 실패하자 돈을 빌려 쓴 누나, 부인과 짜고 중국에서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허위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고 전했다.

내연녀 살해한 40대
“왜 모른 척 해!”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1일 “아는 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모(40)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 순천시 모 횟집 앞에서 내연녀인 A(48)씨가 다른 남자와 술 마시러 이 횟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으나 모른 체하자 말다툼 끝에 A씨를 갖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A씨가 평소 자주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골목길 공터에 숨어 있던 구씨를 붙잡아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 묻은 흉기를 발견하고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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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