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앞둔 대학가 신풍속도<현장>

동거는 OK! 사생활 침해는 NO!


서울 신촌의 한 대학가. 예비 입학생인 강수진(19·여·가명)양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벌써 몇 일째 대학 근처 부동산을 돌며 방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게 방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방은 턱없이 비싸고 형편에 맞는 방은 너무 열악했다.

고심 끝에 강양은 ‘하우스메이트’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월세라도 아껴볼 요량이다.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동거’를 선택한 것. 갈수록 치솟는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 생활비라도 아껴야 한다는 부담감이 신입생인 강양을 짓누르고 있는 탓이다.


신주거풍속…룸메이트는 ‘싫어’ 하우스메이트 ‘좋아’
보증금·생활비 줄일 수 있다면 생면부지라도 OK


개강을 앞둔 전국 대학가에 ‘하우스메이트족’이 급증하고 있다. 하우스메이트는 한 집에서 살면서 집세와 생활비를 나눠 부담하는 새로운 주거형태. 전·월세값 폭등으로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생활비도 줄이고
사생활 보장받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점점 대학가 자취방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상황이라 하우스메이트를 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대학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하우스메이트로 대거 전향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수원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송모(22·여)씨. 지난 2년간 혼자 자취생활을 했던 그녀는 이번 학기부터 하우스메이트로 바꿨다. 생면부지의 타 학교 학생과 동거를 시작한 것.

송씨는 “사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 월세와 전기·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이 부담돼 힘이 들었다. 결국 하우스메이트를 구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송씨가 하우스메이트를 선택한 목적은 생활비 절감이다. 그녀는 룸메이트와 보증금 500만원은 물론 월세 40만원을 반반씩 내기로 합의했다. 하우스메이트의 또 다른 장점은 사생활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도 사생활은 절대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다. 주방과 욕실 등 시설은 함께 쓰지만 개인의 공간은 존중하자는 것이다. 서울 신촌 원룸에서 3년째 월세를 살고 있는 홍모(24·대학생)씨.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는 홍씨는 최근 여자친구 이모(21·여·대학생)씨와 심하게 다퉜다. 이유는 홍씨가 하우스메이트로 전환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홍씨와 이씨가 같이 동거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홍씨의 자취방 근처에서 하숙생활을 했던 이씨가 교제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동거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곧바로 살림을 합쳤다.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숱하게 동거커플을 봐 온 그들에게는 동거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던 것.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올 들어 대학가에 전셋집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기 시작하면서 부담감이 커졌다.

게다가 이씨는 생활비를 거의 보태지 않아 홍씨로선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고민하던 그는 이씨에게 하우스메이트 전향을 말했다가 다툰 것이다. 홍씨는 “살던 집이 월세로 바뀌면서 한 달에 50만원을 방값으로 내게 생겼다. 이대로 가다가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할 입장이다. 하는 수 없이 월세를 반씩 낼 수 있는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고 말한 것 뿐 인데 차라리 헤어지자고 하다니 너무 한 게 아닌가라고 억울해 했다. 

비용 절감 유혹에
동거 열풍 ‘그대로’

하지만 하우스메이트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대학을 함께 다니는 ‘룸메이트’가 아니라 오로지 주거비라는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공동생활을 택했다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이 살다보면 사생활 침해 빈도가 높아지고 이는 다툼으로 이어져 각각 자기 갈 길을 선택하고 있는 커플도 늘고 있다. 그렇다고 대학가 동거 열풍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기불황으로 생활비와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 동거하려는 대학생들이 방을 구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한 여자대학교. 학교 앞에는 원룸들이 즐비하다. 이들 원룸 중 한 곳에서 인근 대학에 다니는 남자친구 구모(22)씨와 동거를 시작한 여대생 조모(20)씨. 조씨는 현재 살고 있는 원룸 건물 안에서 동거커플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혼자 살 때 옆집에서 함께 사는 남녀가 담소를 나누거나 저녁준비를 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나도 남자친구가 생기면 동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도 많아 동거를 시작했다는 조씨. 동거를 하게 되면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 기대감도 들었다.

물론 불안감이 없지는 않다. 행여나 소문이 나서 혼삿길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지, 원치 않는 임신이 되지는 않을지,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않는다. 같은 원룸에 사는 여대생 성모(21)씨. 성씨는 여성의 경우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갈등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지만 성관계를 할 때마다 행여나 임신이 될까봐 조마조마하다고.

기본 월 50만원 수두룩
감당 안되면 보따리 싸

성씨는 “여러 가지 피임을 하고는 있지만 불안감을 떨치기엔 역부족이다”면서 “남자친구는 임신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가끔 억울하다. 동거를 하면 여자만 손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사실 대학생들의 동거에 대한 생각은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한국대학신문과 대학생활포털 캠퍼스라이프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학생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전동거에 대해 10명 중 8명은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또는 결혼이나 사랑이 전제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또 특별한 조건 없이도 혼전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남학생이 16.3%, 여학생이 4.1%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별한 조건 없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늘고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고시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대학가 신풍속 중 하나다. 고시원이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로 깊게 파고들고 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비싼 보증금에 부담을 느끼는 생계형 대학생들이 주를 이룬다. 서울 신촌 한 대학에 다니는 주모(20·여)씨. 주씨는 얼마 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30만원을 내던 원룸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옮겼다.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안전, 화재, 소음 등이 걱정됐지만 고시원을 선택한 것.

주씨는 “60만원대 럭셔리 고시원도 많지만 보증금과 생활비가 감당되지 않아 월 25만원의 고시원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전셋집을 구했는데 기존 전세마저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매물이 없었다. 전세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월세부터 뛰었다. 내 형편에 갈 곳은 여기밖에 없었다”고 푸념했다. 실제 대학가마다 전세전쟁이 한창이다. 대학생들이 빈방을 찾아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도 새로운 광경이다.

생계형 동거 ‘확산기로’ 동거 열풍 추세는 여전해
고급원룸·민자기숙사 진출에 하숙·자취방 한숨


서울 대학가는 특히 전셋집을 구경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존 전세마다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진 탓이다. 원룸의 경우 보증금 1000만~2000만원에 월 40만~70만원을 웃돈다. 운이 좋아 전세 원룸을 발견한다고 해도 5000만~7000만원을 호가해 대학생으로서 계약하기엔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싼 월세 원룸을 방문해 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해도 집주인들은 요지부동이다.

대학 졸업반인 이모(25)씨는 “요즘 기숙사는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낸다. 민자로 지어졌다는 이유로 1인 기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을 웃돈다. 민자 기숙사들이 대학가를 점령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일 뿐이다”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대학에 다니는 차모(20·여)씨는 “요즘 대학가에는 고급 원룸촌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원룸계약이 끝나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숙집도 알아봤지만 고급 원룸들은 기본 월 50만원 정도다.

물론 고급 원룸은 세탁기, 냉장고, 화장실, 에어컨 등이 다 갖춰져 있지만 월세 부담으로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차씨는 “사실 대학가 주변엔  싼 방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닌가. 친구나 선배들도 사는 집에서 나와 새로운 방들을 알아보고 있다.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월 30만원의 월세를 살기도 힘들다.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이 많다. 나도 보증금과 월세가 싼 곳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예전보다 원룸이나 고시원, 하숙집 등이 몰려 있는 지역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순찰차가 늘어난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이화여대·연세대·서강대 등이 몰려 있는 마포구, 고려대·경희대·성신여대 등이 있는 성북구와 동대문구, 중앙대·숭실대 등이 있는 동작구 등지에는 순찰이 강화됐다. 이 같은 현상은 원룸이나 고시촌에 살고 있는 여대생들을 목표로 ‘성폭행’이나 ‘강·절도’ 강력범죄가 잇따른데 있다. 이에 따라 불안감들이 증폭되자 경찰이 우범지역에 대해 집중순찰을 강화한 것.

강력범죄 잇따르자
경찰 순찰 강화도


실제 지난해 12월15일 충남 당진에서는 새벽시간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금품을 강탈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주택가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여성들을 위협, 휴대전화로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폭행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12명의 여성으로부터 89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성신여대 인근 한 원룸에 살고 있는 한모(20·여대생)씨는 “밤이 되면 이 지역은 5분에 한 번꼴로 순찰차가 지나다닌다. 때문에 술을 마시고 늦게 다녀도 혼자 집에 있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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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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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